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식도암 3기에 이르도록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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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거주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해당 거주인이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9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시설)에서 간호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거주인 A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 식도암 말기가 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센터는 생활재활교사와 간호사, 시설장,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한 후, 간호일지 등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당 시설은 2016년 12월 7일, A씨가 후식을 먹던 중 사례가 들리고 구토 하는 증상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같은 해 12월 27일, 12월 28일, 2017년 1월 2일, 1월 9일 연이어 같은 증상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촉탁의 진료만 받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 간호사는 처음 증상이 발견되고 한 달이 경과된 후인 2017년 1월 10일 A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신경과적인 이상은 발견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을 들은 후, 이후 1월11일, 1월13일, 1월16일, 눈물을 흘리며 구토를 하는 A씨를 관찰만 하였고, 시설장과 실무책임자 또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생활재활교사들이 A씨를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시설 관계자 일부와 간호사가 “병원 진료는 간호사의 영역이니 관여하지 말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가 식도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간호사의 징계조치도 없었다. 또한,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 진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으며 2017년 3월13일 타 병원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인권의 전체로서 기능하는 인권 중의 인권인데(헌재 1996.11.28. 95헌바1), 해당 시설은 이러한 장애인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자칫하면 장애인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향후, 간호사와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7(금지행위)에서 규정한 의료적 방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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