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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명령 받자마자 또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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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도 ○○군수에게 ○○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개정 전)가 지난 2월 진정인에 대해 퇴원 명령한 사실을 퇴원 심사청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 병원장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했으나 당일 다른 병원에 곧바로 강제 입원됐고, 보호자가 외부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전화 통화와 면회를 제한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입원 당시 진정인과 보호자가 퇴원명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재원기간 중에도 퇴원명령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건 진정을 통보받은 후에야 퇴원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를 부분 제한했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 측이 인권위 공문을 수령한 5월경 진정인의 퇴원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6월말 진정인에 대한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에서 퇴원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의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진정인이 사회에 복귀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의 통신‧면회 제한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제한의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과 증상, 제한 개시와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와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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