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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청구 8명 중 7명 기각

박모씨 1인에 한해 국가배상 3,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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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7명의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8명 중 7명의 원고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며, 박모씨 1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나 염주와 박씨가 함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염전으로 되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씨가 신안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관 등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염전노예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2014년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노동력 착취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구출된 일부 장애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이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염전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일부승소판결에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유일하게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박모씨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백지현 활동가는 “지자체 근로감독관 등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직무 담당자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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