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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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 발표와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장애인가족 기만하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완전 폐지하라!
지난 8월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접하고 전국의 장애인 가족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졌다. 촛불혁명과 민주주의의 승리가 펼쳐진 광화문 광장의 한 켠에서 우리는 지난 5년간 부양의무제 폐지의 외침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리고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우리의 외침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대한민국이 부양의무제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마음 설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전국의 모든 장애인 가족이 그토록 간절하게 외쳐왔던 부양의무제 폐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정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머물러버렸다. 과연 이러한 계획을 정부의 주장대로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볼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를 단계적 폐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언동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계획이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안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이나 중중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정하는” 가구 적용 기준이 2022년에 완전히 삭제되어야한다. 그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진정한 단계적 폐지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기만적일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는 나쁜 정책이기도 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65세의 노인이 되기 전까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에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욱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대수명이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 81.4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지적장애인 50.6세, 자폐성장애인 28.2세) 조사되어(장애와 건강통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016년 9월), 결국 정부의 이번 계획은 생색내기용으로는 활용될 수 있을지언정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 과연 부모가 65세 노인이 되기 전까지 생존하는 자폐성장애인이 거의 없다는 통계적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이번 계획을 만들어낸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17년 3월22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분명히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하였다. 또한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부양의무제 폐지가 단순히 복지정책의 확대를 넘어 박능후 장관의 발언처럼 “정부가 돌봐오지 않은 사람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새롭게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적 과제임을 공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대한 사과는 바라지 않는다. 부양의무제 폐지의 원래의 약속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그것이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 표어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의 제목이다. 장애 자녀의 수급권 때문에 자살하고 이혼하는 부모가 끊이지 않았던 대한민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해체되는 나라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가족의 울분과 염원을 모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리고 이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거부한다.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안을!
우리는 요구한다. 진정한 부양의무제 폐지안을!
2017년 8월 16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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