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장애인경사로 불허처분 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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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도 행심위)가 경산시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북도 행심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통행 방해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다는 점, 구조변경이나 이동식 경사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장애인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월, 경산시는 한 서점에 설치된 장애인경사로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철거 통보를 내렸다. 이에 서점 대표는 공익변호사들과 경사로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점 측과 함께 행정소송 등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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