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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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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월 18일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 운영주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발간 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일명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각종 장애인 대상의 노동력 착취와 시설내 학대 등 장애인 학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러나 사건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그쳤을 뿐이지, 정작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피해자를 현장에서 구출 해 냈을 때 피해자가 머물 곳이 없어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장애인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등 쉼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쉼터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복지법에 따른 쉼터가 설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쉼터의 바람직한 초기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보고서가 이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보고서는 책임연구원 이동석(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와 법률가, 현장전문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폭력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와 실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초점집단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쉼터에 대한 비교/분석과 전문가 및 실무자, 당사자 인터뷰 및 이를 통한 바람직한 쉼터의 운영방안이 제시 되으며, 쉼터의 설치 방식, 쉼터의 종류, 쉼터의 업무, 설치 세부기준, 이용절차 등이 제안되었다.

보고서의 제안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신고제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
둘째, 쉼터의 종류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쉼터는 숙식제공,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쉼터는 각 시도별로 1개 소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쉼터 종사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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