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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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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안양원예농협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진행 경위를 밝혔다.

원고이자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7월 14일 대출 신청을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찾았다. 하지면 안양원예농협은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하며, “향후 시각장애인이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후견인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안양원예농협의 거부와 요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며, 특히 후견인 동행 요구는 원고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안양원예농협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 20조, 1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은 사건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받을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사건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정신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배경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차별적 시선도 지적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실장은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해 “성년후견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창구 직원은 이에 대한 이해없이 장애인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며 “이번 소송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 마련과 조직 구성원 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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