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이용 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인권위 권고, 해수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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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에 내린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서비스 제공 등 권고에 대해 최근 이들 기관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지난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이후에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 거부 사례 등이 생겨나자, 2015년 직권조사 실시 후 지난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선박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선박설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장애인이 여객선 승·하선 시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승선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를 수시 계도하는 한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浮棧橋, 수면의 높이에 따라 움직이게 한 다리)와 차도선(車渡船, 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배)의 바닥표면 재질에 관한 사항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등에 연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여객운송사업체 총 59개사에 대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홍보를 실시했다고 회신해왔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위가 지난 해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 -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법」에 따른 시정명령권 적극 행사,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한국해운조합회장 - 장애인의 여객선 탑승편의를 위해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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