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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424개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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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 424개소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한시련은 매년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대상시설은 주민센터 이며 현장 조사는 3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4.4%에 불과하며, 부적정 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75.6%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의 적정설치율은 3.3%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위생시설(10.0%), 안내시설(15.3%), 내부시설(30.7%), 매개시설(4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비치용품(96.7%), 위생시설(90.0%), 안내시설(84.7%), 매개시설(59.8%), 내부시설(69.2%) 순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주민센터 이용시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중랑구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18.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천구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49.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강북구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는 되어있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총 20,336개 중 적정설치율은 16.8%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83.2%로 나타났다.

기 설치된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22.3%의 세부현황을 보면 점자블록의 경우 재질 및 규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54.2%,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표기 내용이 틀린 것이 76.7%,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경우 설치위치가 잘못된 것이 40.4%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424개 주민센터에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적정 설치된 편의시설은 2010년 31.8%, 2013년 12.7%, 2017년 24.4%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이나 시설주관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한시련은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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