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체벌한 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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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조치하고, 향후 사업 시행 등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사업과 관련해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피해자의 외삼촌)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 ○○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피진정인)는 피해자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의를 줬으나, 피진정인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서 컴퓨터 플로터와 연결시스템 및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렸으며, 다음 날에도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만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 양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피해자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강하게 주의를 줄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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