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 일원화된 자원활동지원체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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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복지사회의 새로운 바람, 자원활동 누락
일원화된 자원활동지원체계 필요하다
자원봉사 전담부서와 별도 자원봉사지원법 제정필요
자원봉사 명목의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복지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제7조로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지원조항이 삽입됐다. 조항 제목이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지원"으로 돼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한 자원봉사를 "사회복지" 부문에 국한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 중의 재해지원을 비롯한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규정은 지난 96년 7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4조에 민간자원 동원의 중심과제로 삽입돼 이번 입법은 두번째인 셈이다. 띄어쓰기
이번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는 시행령 위임사항이 없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특별히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점에서 제7조는 사회보장기본법 14조와 마찬가지로 "선언적 조항"의 성격이 짙다.
복지부(또는 국회 복지위)가 사회복지 관계 법령들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선언적인 자원봉사조항들을 신설한 까닭은 물론 예산 때문이다. 현행 "예산 법적 근거주의" 하에서는 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야만 재정경제원에 사업예산을 청구할 수 있기에 각 관계법령에 해당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자원봉사를 둘러싸고 내무부와 주도권싸움을 벌이고 있는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령들에 해당 조항을 두루 배치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현재 복지부가 국고로 "자원봉사"란 명목의 사업을 지원하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복지부가 재경원 예산을 얼마만큼이나 받아낼 지는 미지수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장애우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등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모두 "재가복지"에 해당사업 이름으로 신청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돈은 국고가 아니라 이웃돕기 성금이다. 즉 내년 7월 공동모금회 발족과 함께 민간에 이양될 "사회복지사업기금"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봉사"란 포괄적 이름으로 재경원에 국고지원을 신청해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따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원봉사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는 부처간의 갈등문제를 예산당국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서도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자원봉사는 94년 말 정부 여당이 주무부처로 내무부를 지정하면서부터 부처간 갈등을 빚어왔다. 그 후 내무부, 복지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정무2장관실 등 각 관련부처가 해당분야 자원봉사센터들을 설립하고 각 관련법에 자원봉사진흥조항을 삽입, 예산지원의 근거를 확보했다. 내무부는 아예 별도의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95∼96년도 각 부처가 자원봉사 진흥조항을 삽입한 개정법률만 무려 13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거세어질 자원봉사 행정체계통합요구
현재 이 관련부처들의 자원봉사 진흥예산 역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 외에 내무부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은 특별교부세로, 문체부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재경원의 신규예산이 아닌 부처가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개정법률에 의거, 재경원으로부터 새로 자원봉사 진흥예산을 받아낸다면 이는 각 관련 부처에게도 영향을 미칠 큰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주무부처를 어느 곳으로 해야 할까. 또 각 부처가 비록 영역을 다르지만 자원봉사육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할까. 이점에서 한국자원봉사포럼 주최로 자원봉사관련 전문가들 및 정부관료들이 지난 95년 한데 모여 장시간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자원봉사 정부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별도의 정부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와 함께 자원봉사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예산도 하나로 통합, 정부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의 이름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부처별 재정보조는 그대로 하면서 포괄적인 자원봉사육성사업만 별도로 전달체계로 관리하자는 의견이었다.
이같은 필자의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단지 중앙부처간 갈등을 해소하고 그같이 일원적 전달체계를 형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앙부처 대신 지방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도 자원봉사에 관한 한 주무부서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중앙부처보다 부서간 갈등을 줄이면서 자원봉사 업무를 일원화하기 쉽다. 먼저 각 자치단체들이 각각 다른 주무부서로 천차만별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일원화의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머지 않아 중앙부처들의 경우 위로는 재경원에서,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원봉사 통합요구가 자연스레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전망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자원봉사 조항 역시 그런 맥락에서 추이를 지켜볼만 하다.
글/이창호 (중아일보 자원봉사 사무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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