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고용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업참여, 어떻게 유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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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우 고용, 이제 돌파구를 찾자
고용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업참여, 어떻게 유도할까
각종 지원제도로 기업 끌어들이기
지난 4월 공단은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30대 그룹 사업주 간담회」를 추진했다.
일단 고용안정이 이루어져 있고 공기업으로서의 장애우 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할 대기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업주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저조한 관심으로 간담회는 성사되지 못했다. 채용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담회에 나오라고 하니 모두들 기피한 것이다.
"일선의 채용담당자가 장애우를 채용하려고 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윗선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주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추진했던 것인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도 계속 추진해볼 생각이다." 공단의 한태림 직업재활 과장의 설명이다.
쉽게 될 리 없다는 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는 터, 그래도 공단은 사업주 간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주들이 내거는 "경영난을 무릅쓰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장애우를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고용촉진 기금에 의한 각종 지원제도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책임 이행요구로 응대해 볼 생각이라고 한다.
이윤추구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우채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사유가 장애우의 생산력 저하에 따른 손실 발생이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금과 장려금, 고용보조금 등 직접적인 인건비와 장애인 고용관리 특별비용 지원과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지원, 융자 등의 시설설비와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의무고용사업체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중증장애우 1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장애우의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약 월 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장애정도와 근무 년 수에 따라 최저임금의 80∼40% 수준에서 2년 간 차등 지급되는 고용 보조금의 경우는 의무 고용률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우 1인 이상을 채용하기만 해도 지급된다. 즉 기업이 주장하는 장애우 근로자의 생산력저하에 따른 손실 보전이 일정정도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일반기업의 채용담당자들은 찾기 어렵다.
지난 4월 장애우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여 12인의 장애우를 신규 채용한 삼성전자 인사팀의 이대일 과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조금제도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다. 아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기업실무자도 많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노동부와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그러나 들어보려 하지도 않는 기업의 책임도 크다. 매일같이 보내지는 수많은 홍보물이 뜯겨지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거나 구인업체를 개발하기 위한 직업알선 담당자들의 전화가 교환원 선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공단, 노동부 합동취업 알선 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공단이 손을 잡고 합동취업알선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청, 수원, 울산, 제주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합동취업알선은 공단직원이 지방 노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노동부의 장애우고용 담당공무원을 지원하고 동시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생소한 이름 앞에 노동부를 내세워 기업을 끌어 장애우 고용을 늘려보자는 전략이다.
경비실에서부터 차단되던 면담이 노동부직원과의 동행으로 담당자 면담까지 진행되는 성과를 올리면서 합동취업알선사업은 일단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내년부터는 공단의 지방사무소가 있는 전국의 12개 지방 노동사무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의 경우 1/4분기 동안 96년도에 6명이던 취업알선 실적이 19명으로 늘었고, 전혀 실적이 없었던 제주사무소에서는 8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사무소의 알선 담당자를 노동부로 파견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과 노동부를 앞세워 여전히 권위 앞에 무릎꿇는 잘못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는 어쨌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려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데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우고용 담당공무원이 공단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업알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결과이다. 결국 기업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홍보와 지원이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가 더 이상 부담금 징수에 연연하며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우의 눈높이에 서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 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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