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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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우고용, 이제 돌파구를 찾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노동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평가에 관련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중증장애우고용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중증장애우의 실제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어서 반갑지 아니할 수 없다.
규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에 해당되는 곳은 직업재활시설이다. 훈련보조금,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과 직업재활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에 의해 부담금 감면을 받는 사업장은 일단 제외다.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싶다면 매년 전년도 9월 말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교사, 교실, 실습장, 장비 및 공구를 갖춰야 한다. 또 훈련대상자는 만 14세 이상의 등록장애우로서 훈련실시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이면 된다. 훈련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실시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직업재활시설만 훈련실시기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재활시설과 1년 이상의 협력관계를 체결하면 협력사업장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의의 문제다. 장애계와 노동부가 정의내린 "직업준비훈련"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장애계에서 말하는 직업준비훈련은 취업을 하기 위한 총체적인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상담으로 시작하여 직업능력평가, 훈련, 그리고 취업을 마지막 결과로 맺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취업이 직업재활의 끝은 아니다. 취업 후의 관리 또한 그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취업 후 대인관계, 일의 능력저하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재평가와 훈련이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이 모두 직업준비훈련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은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우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2∼3년 내지 그 이상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2∼3년의 기간동안 취업 현장에서 일도 하며, 취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고려해 다시 작업장에서 보완조치하여 훈련을 시킨 다음 다시 취업 현장에 배치하는 피드백(feed back) 과정을 거친 다음 평가 및 상담을 진행하므로 2∼3년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모든 중증장애우가 2∼3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장애우는 3개월 미만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장애우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어 훈련기간을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것이다.
개개인의 훈련지도 뿐만 아니라 훈련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교사임면상황, 근무일지 등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업무 등 업무가 과중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부담은 장애우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실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협력사업장에서의 훈련실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우 이직률은 73%이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장애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장애우가 작업장에서 견뎌내는 것은 어쩌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두번째는 편의시설문제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장애우를 고용해도 그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를 들어 기피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우를 지도하는 기술지도원과 협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체에서 설비투자지원이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설명과 그에 관한 규정,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우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일보다 우선 돼야 할 것은 장애우의 직업이 너무 한정적이며 고정적으로 되어버린 현실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받아도 현재 장애우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예전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중증장애우의 취업은 훈련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상담부터 시작돼 최종목표인 사회통합 즉, 고용까지 일련의 직업재활 과정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안착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함께 이뤄져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수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우직업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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