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소식 2] 사회복지사업,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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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소식]
사회복지사업,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
국회복지포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정회가 지난 6월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제도분과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북대 윤찬영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국가의 책임 강화, 시설의 신고제 도입,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의 사회복지사협회 이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보장, 법인 이사회의 친족참여 제한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현행법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명시돼 있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꿔 국가책임을 강화하되 민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임의단체도 사회복지사업주체로 인정해 상시 10인 이하만을 수용할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의 친족참여비율을 1/5로 제한하고 영구이사직화를 막기 위해 중임만 허용하는 것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예결산 및 자산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안도 제기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협회를 통해 교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급에 한해 국가고시를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융일 회장은 "개정의 기본 방향과 개정안이 시의에 적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노동관계법 기본권 조항을 놓고 다른 전문가 관련법에는 없는 그 조항이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격증발급업무를 협회로 이관하는 조항에 대한 반응이 관심을 모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성우 부회장은 "사회복지사협의 법적 지위보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고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과 자격시험제도실시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공청회에는 이 밖에도 전북대 백종만 교수(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송성자 회장, 카톨릭대 정무성 교수(사회복지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연구소 법·제도분과는 여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상정과는 별도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를 정리한 나름의 안을 청원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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