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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산업재해로 하루 7명 사망

7월 산재추방의 달에 생각하는 산업재해의 현실

본문

[논단]

 

산업재해로 하루 7명 사망

7월 산재추방의 달에 생각하는 산업재해의 현실

 

 

  7월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뜨거운 7월이 왔다. 88년 7월, 열 다섯 꽃봉오리를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동지의 억울함과 분노가, 이제는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으며 진행되어온 "7월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산업재해추방투쟁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 산재추방투쟁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시켜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체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재해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96년 산업재해통계분석" 속에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노동하며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 8백여만 명 중에서 7만1천5백48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중에서 2천6백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꼼짝없이 하루에 7명이 사망을 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통계임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끔찍하다. 한국 자본의 비약적 성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은 다름아니라 노동자들의 피가 "원료"와 "윤활유"로 쓰여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경악스럽게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산재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실태이다. 노동부가 분석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비율이, 96년의 경우 전체 재해 중에서 54.8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발생실태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본규모의 영세함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4인 이하 사업장이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임을 모를 리 없는 노동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로 인해 꽃다운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7만여명의 노동자 중에서 약 3만여명의 노동자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노동이란 사회적 노동이고, 이런 사회적 노동과정을 통해 장애를 입게 된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자본가들에게 빼앗긴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되돌려 받는다는 것으로 지극히 정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책임이 장애를 입게 된 노동자들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있는 수준이다. 산재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노동자는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 대다수 장애우들의 삶과 비슷하게 빈곤한 생활을 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1천2백만 노동자는, 살인적인 노동조건 속에서의 강요된 노동으로 인해 귀중한 목숨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비참한 생활 속에 허덕여야 하는 장애우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뒤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7월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97년 "7월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민주노총의 계획안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방안, 산재보험제도 개선과 보험운영의 노동자 참여, 하청노동자들의 안전보건권리 보장 등으로 되어 있다. 물론 산재장애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란 산재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운영의 노동자참여방안은, 산재보험이 지향해야 할 "예방-치료 및 보상-재활"의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산재장애우에 대한 직업재활부분이 심도있게 고민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천2백만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산재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때에만이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는 추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조태상 (노동과건강연구회 부설 교육센터 교육부장)

작성자조태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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