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일본 지방자치제가 풀어가야 할 오늘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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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우 복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일본 지장자치제가 풀어가야 할 오늘의 숙제
지방자치제 진행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삭감돼
일본 사회복지행정사무는 일찍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지방자치법의 체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동안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국가의 의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유보된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중앙과의 일방적이고 수직관계 속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임사무를 맡아보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독립성은 거의 보장할 수 없었다.(일본에서는 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
이 기관위임사무는 1986년 행 재정개혁과 함께 지방정부로 넘겨져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복지행정에 있어서 주민에 밀접한 행정은 가능한 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다."라는 명목 아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되어 왔던 고액의 중앙보조금(주간보호, 시설입소조치, 보장구 교부 지원예산 등)이 실질적으로 삭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혁신적인 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장애우부양공제연금 부금이나 정신 장애우의 통원을 위한 교통비의 조성, 노인의료의 무료화, 아동수당,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택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보다 주민생활의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복지의 민간위탁 다음 대상은 장애우가 될 우려 높아
1993년 제정된 장해자기본법 제7조 2항에 따라 1996년 현재 전국 3천2백43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중 약 3백34개 지역이 장애우복지관련 기본계획 작성을 완료했으며, 5백31개소가 작성 중에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해자기본계획은 국가의 계획에는 없는 시책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에 대한 재검토, 국가의 보조금제도의 개선의 요구 등을 제기함으로써 불충분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독자성의 보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복지서비스를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떠맡도록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아동의 보육, 노인의 개호 등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지만 다음 차례는 장애우복지가 될 것이라고 일본 장애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역사가 오랜 만큼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공적 보장을 희석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의 문제가 일본에 있어서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글/ 정일교 (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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