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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점역작업은 죄수들에게 유망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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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주 위치타시에서 가까운 엘도라도 교도소에 복역중인 4명의 죄수들은 교과서를 점역하는 일을 한다. 그들이 점역을 하고 받는 하루 일당 105달러는 감옥에서 지급되는 최고 수준의 보수로 특이한 직업에 속한다.

  1977년 투옥되어 수감생활을 해온 잭 딜은 9개월 전에야 점역에 동참했다. 현재 잭 딜은 대학입학 자격에 필요한 졸업증명서를 획득하기 위해 공부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8과목을 수강한 뒤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그렇게 바쁜 잭 딜이 점역에 동참한 이유는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시련들 때문이다.

  "독서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제겐 유일한 피난처였죠. 그런데 8살 때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으면서 시력의 90%를 상실하게 됐어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점자가 있고 모든 책을 점역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처럼 시력을 잃은 어린아이들에게 피난처를 갖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구요. 그것은 정말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캔사스주 캔사스시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교육센터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잭키 덴크는 한 달에 한 번 점역할 교과서들을 한아름씩 안고 엘도라도 교도소까지 세 시간에 걸친 여행을 감행해오고 있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

 

 

 

청각장애우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미 법무성은 청각장애우들도 배심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을 허락한다는 미시시피주 소속 2개의 카운터(미국 주 밑의 행정구역)의 결정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수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우 찰 카버(미시시피주 주민)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단지 청각장애우란 이유 때문에 배심원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불평해 왔다.

  "앞으로는 청각장애를 지녔다고 하여 배심원 역할을 수행할 격이 없다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블 페트릭은 선언했다. 그는 미연방정부의 법무장관 보좌관이며, 시민권 부서의 수석책임자이다. 미법무성은 이와 유사한 판결을 1993년 유타주법원에도 내린 적이 있다.

 


 

간이식당도 장애우 화장실 설치하라


홉킨스, 메시츄세츠주 상대로 승리

  메사츄세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탐 홉킨스는 이 도시가 미국장애우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미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시 당국은 매우 호전적이었다. 재판은 홉킨스의 승리로 끝나 변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반기지는 않았다.

  새비어레스토랑측은 간이식당들도 휠체어장애우들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홉킨스를 비난하는 투의 글귀를 내걸었다. 그 글귀의 첫 대목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문 닫음. 장애우용 화장실 없음." 다음 구절은 이렇다. "4월22일까지는 법의 규정대로 장애우용 화장실을 갖춘 후 열 것이다." "1만달러짜리 화장실을 구경하러 오시오."

  가장 최근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은 왔다가지만 적들은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홉킨스 씨는 "미국장애우법 아래에서 겪어야하는 노골적인 훼방과 협박"이라고 단정했다.

 

 

 


 

뇌성마비장애우 네르더버 부인의 승리


휠체어 접근 가능한 동물원만들기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한 여성장애우는 세인트 루이스 동물원을 휠체어 장애우들이 접근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투쟁하여 성공했다.

  법정 밖에서 그녀와 장애우관련 단체의 여러 회원들은 세인트루이스 동물원이 장애우에게도 접근 가능한 장소가 되도록 동물원의 진지한 문제점들을 조사했고 결국은 해결했다.

  낸시 네르더버(뇌성마비 장애우, 전동휠체어 사용)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녀를 둔 세 가족들에 의해 그 소송은 1995년,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네르더버 부인의 항의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년 전 그녀는 한 그룹의 아이들과 동물원을 찾았다. 그들 중 절반은 휠체어를 다고 있었는데, 동물원 기차에 오르는 것이 거절되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항의는 시작되었다. 동물원측으로 하여금 장애우에게도 접근 가능한 동물원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기는 하나 그토록 오랜 시일이 걸린 데는 그녀도 놀랐다고 한다. "1997년에는 이런 식으로 일이 해결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네르더버 부인의 말이다.

10년에 걸친 투쟁은 힘들었다. 그녀의 투쟁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녀가 그 아름다운 동물원을 어떤 식으로 개조시킬지를 알고 싶어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쨌든 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 그녀의 체험이 깃든 소감이다.

 

 

 

 

"장애우고객이 짐 싣는 것 법적으로 도와라"


미네소타법정 노스웨스트에 시정요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사라 해도 장애우고객이 짐을 싣고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미네소타 최고법정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측에 대한 장애우 사디 펄 보근의 고소를 받아들였다.

  "장애우 고객의 경우, 짐을 실고 내릴 때, 항공사측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는 것을 정당한 일이며 이에 항공사측이 응하지 않은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법정은 판결했다.

  사디 펄 보근은 1992년 10월 미네아 폴리스를 출발해서 고향인 미시간주 랜싱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그녀의 짐을 싣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만 했다.

  그녀는 섬유증이란 근육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로부터 무리하게 무거운 짐을 들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터라 매표소 직원에게 짐 싣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세 차례에 걸쳐 노스웨스트 직원들에게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들 모두로부터 거절당했노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번역/ 정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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