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복지 관련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차별금지와 인권확보가 핵심

본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욕구와 열기가 장애계에 점차 강렬하게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UN 및 주요국의 최근 장애우 복지관련법제도의 정비작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주요국의 장애우 관련 법제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장애우의 기본적 인권과 시민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모아지는 요구와 관심

장애인복지법 개정논의는 96년 초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우 단체에 의견을 물으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장애인재활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법개정 시안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시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공동대책협의회 내의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장애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 복지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으나 국회파동 등으로 제대로 심의도 못한 채 올해로 넘어오게 되었다.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 범주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 적극적으로 대응해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최근 주요국의 장애우관련 법제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장애우의 기본적 인권, 시민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의 필요성은 그간 UN의 활동에 맞추어 추진해온 것이긴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 장애우 차별금지법제를 별도의 독립법률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왔다.

 장애우인권보장 및 기회균등화를 위한 UN의 역할

  UN은 1970년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보장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장애우 분야에 있어서 인권보장 확보방안으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 「UN 장애인 10년」을 채택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1982년 UN총회에서는 장애우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회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우에게 학교교육, 취업 및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우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61항)라고 기술하면서 동시에 「장애우에 대한 기회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장애우의 사회통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63항)라고 지적하고 있다.

UN은 「회원국가는 장애우가 다른 시민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을 확보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108항)라고 국가의 법제정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세계행동계획은 평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인정하고, 장애우의 인권개념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UN은 「장애인 10년」이후에도 「장애우의 기회균등에 대한 기준규칙」(제48차 UN 총회결의, 1983, 12)을 제정하여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준규칙에는 접근권, 교육, 취업, 소득보장, 가정생활과 인간으로서 존엄,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종교 등 8개 분야가 설정되어 있고, 그 실시방법으로 특히 각국 정부의 입법화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장애우의 완전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책임을 갖는다」(기준규칙15 : 입법)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UN의 활동에 의해 장애우의 인권, 권리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게 되었으며, 각국에서 장애우의 시민권 확립과 장애우 차별금지법제로서 실현되고 있다.

구미각국의 장애인권법과 차별금지법 

*미국-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
장애우의 기본적 인권을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 법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법률이 1990년 7월 26일에 제정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ADA)이다.

미국에서는 1973년 재활법에 장애에 근거하는 차별의 금지가 부분적으로 규정된 이후, 장애우 자신이 주체가 되는 전국적인 자립생활운동, 정책과정에 대한 직접 참가, 로비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에 의해 장애가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1980년대 미국의 장애우 운동은 장애에 근거하는 차별의 철폐를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사회에 요청하고, 그것을 법률로서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ADA법의 성격은 장애우에게 직접저긴 원조 내지 자원을 하는 근거법이 아니라, 장애에 근거하는 차별을 사회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사회가 장애우를 고립시켜 격리시킨 경향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으며,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고용, 주택 공급, 공공시설, 교육, 교통, 통신, 레크리에이션, 시설입소, 보건서비스, 투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 중요분야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ADA법이 제정된 후 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법제의 정비가 추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 장애아 교육법」과 「재활법」의 대폭적인 수정이다.

「전 장애아 보육법」은「장애우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으로 개정되어 고등교육에서의 장애우접근과 진로 및 이행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재활법에서는 ADA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동시에 지역재활프로그램 및 자립생활서비스의 확충, 정부 부처간 장애우문제조정심의회 및 재활서비스위원회 설치와 권한이 강화되었다.

* 호주-장애우 차별금지법
  호주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을 기점으로 장애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는 1983년 장애우 단체와 복지 전문가로부터 수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1984년에는 장애우와 그 가족의 요구를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의회의 논의를 거쳐 1986년에 장애우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장애우 정책의 기본이념을 확립하고, 대폭적인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자 장애우서비스법에 도입된 기준과 서비스프로그램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특히 장애우고용상에 문제가 많아 서비스프로그램의 수정만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미국 ADA법의 영향을 받아 장애우 차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고 장애우와 그 관계자, 정책담당자 측에서도 제기되어 1992년 11월에 연방수준의 "장애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첫째, 고용·생활시설·교육 등에 대한 접근, 물품·설비·서비스의 제공, 기존의 법률과 프로그램의 운용 등의 영역에서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가능한 한 불식시켰다. 둘째, 장애우가 실제 법 앞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셋째, 장애우 역시 일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인 인권을 갖는다는 원칙의 재확인 및 사회 내에서의 통합을 기초로 한 권리에서 평등함을 확인하고, 여러 영역에서 장애우 차별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또 다른 특색으로는 "장애"의 개념과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있는 자, 배우자, 양자 관계가 있는 자를 "관계자"로 규정하고 그 장애와 관련된 "관계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장애우 차별", "간접적 장애우 차별"을 조문화하고, 공정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 영국-장애우 차별금지법
  1990년대 들어서 영국은 새로운 장애우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 중심을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장애우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1993년 "시민(장애우)권"이 노동당의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 법안은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 금지, 장애우의 제권리확립, 그 권리가 거부되었을 경우의 구제·배상, 조치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안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ADA법과 마찬가지이며, 이 법안에서 차별이 금지된 대상 역시 "적격 장애우"로 규정한 점으로 보아 ADA법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많아지자 집권여당인 보수당에서는 1995년 11월 대안으로 "장애우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 캐나다-인권법에 차별금지 명시
  캐나다 정부는 1980년 의회 내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특별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옵스타클(OBSTACLE) 보고서 (1981년)에 100개 이상의 권고가 제시되었다. 이들 권고는 연방정부에 대해 장애우에 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새로운 법률적, 재정적, 조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를 접수받은 의회는 1982년 캐나다 헌법을 구성하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안에 장애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다. 즉, 캐나다 헌법 제1부 제 15장 (1)항에는 "모든 개인은 법 아래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인종, 국적과 출생지,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내지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1983년 "캐나다 인권법"을 수정하여 인종, 국적과 나란히 장애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였다. 이 인권법의 장애우범위 안에 지적장애를 포함하여 고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차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시로서는 선례가 없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아시아지역의 장애우 복지관련법

 *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1992년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48차 총회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모든 회원국, 준회원국에 대해 장애우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1992년 12월에 개최된 아·태평 장애인 10년 개막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과제"에는 12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번째 항목이 "입법"이다. "입법"에 대한 행동과제로서 장애우에 대한 제한적인 현행 법률조항의 개정, 장애우의 권리옹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장애우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정, 이동권의 확보, 건축상의 장벽제거, 커뮤니케이션상의 장벽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등 12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 일본-장애인기본법
일본에서는 1993년 12월3일 "심신 장애자 대책기본법"을 "장애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 기본이념으로서 "모든 장애우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우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의 책정과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 기본법은 장애우 정책을 의무화하는데 그쳐 장애우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의 확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의 개념이 매우 한정적이고 협소하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사회적 분리를 예방, 불식하는 법률적 조치가 없으며, 장애우복지법 체계가 장애종별로 나누어져 있어 이러한 장애영역별 분리는 자립과 사회참여를 공동목적으로 하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원을 하는 종합적인 장애우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장애우보장법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1990년 12월 28일 제 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석령 제 36호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우보장법"을 공포하였다. 총칙, 건강회복, 교육, 노동취업, 문화생활, 복리, 환경, 법률적 책임, 부칙 등 9장 54조로 구성된 이 법은 장애우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장애우사업을 발전시켜 장애우들이 평등하게 사회 정치생활에 참여하고, 물질, 문화적 성과를 함께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장애우 평등권과 공민권리, 인격존엄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국가보조와 특별부조를 통해 장애우의 권리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 제2조에는 "장애우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 생활 등에서 다른 공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장애우위 공민권리와 인격존엄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장애우에게 멸시, 모욕, 침해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필리핀-장애우 헌장 제정

필리핀에서는 1981년 "유엔장애인 10년을 위한 필리핀 전국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장애의 해방, 재활, 장애우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강화한다는 일반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1992년 5월 24일 필리핀의 장애우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장애우 헌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헌장은 4부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우는 필리핀 사회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국가는 장애우의 모든 복지와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재활, 장애우의 자기발달과 자기신뢰를 확실히 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용가능 한 기회에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장애우의 기능과 가능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우는 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위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장애우는 가능한 한 자유롭고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정부와 비 정부조직에 의해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애우의 권리는 정부에 의한 복지 서비스로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장애우의 재활은 보다 의미가 있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에 도달하도록 장애우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사적인 부분의 역할을 인식하고, 장애우의 요구와 관심에 알맞은 프로그램에서의 파트너쉽을 장려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또한 장애우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사적인 부분의 역할을 인식하고, 장애우의 요구와 관심에 알맞은 프로그램에서의 파트너쉽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류에 장애우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되는 모든 사회, 문화, 경제, 태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모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이 헌장의 내용은 장애우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기초하여 고용, 교육, 재활 등의 장애우 시책의 기본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 권리의 침해를 장애우 차별로 취급하여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에 맞는 장애인복지법 제정돼야

  1981년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장애우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장애우복지의 핵심인 장애인복지법은 관련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장애우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장애우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우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우 복지를 포괄하여 직업과 교육, 사회환경 등이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통합적 구조의 기본법 성격으로 개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이 장애계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기본법 제정에 앞서 우리는 최근 주요국의 장애우 법제의 제정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는 장애우 인권확보와 차별의 불식을 과제로 하는 역사적인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장애우에 대한 사회복지, 사회보장, 재활, 교육, 고용 등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장애우도 사회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서 장애우 복지정책의 충실과 장애우 인권 확보, 차별 철폐를 위한 방책이 두 축이 되고, 곧 다가올 21세기의 우리 사회의 발전상에 걸맞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작성자박을종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연구개발실장)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