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우시설이 대안
21세기 장애우복지의 과제, 탈시설화 5) 전문가 좌담
본문
사 회 : 김정열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석자 : 문용수 부장 (정신지체복지관 사회복지부)
박태영 교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동춘 목사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한명섭 관장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장 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사회 지난해 효정원 사건에 이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에바다농아원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걸음에 보도됐던 각종 시설관련 사건들만 살펴봐도 주·부식비 착복 등의 공금횡령 뿐만 아니라 구타, 성폭행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유무형의 폭력과 비리가 자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함께걸음에서는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개선을 위한 감사활동을 벌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외형적 틀의 변화 등의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을 생각해보기 위해 올해 초부터 네 차례에 걸쳐 탈시설화에 대한 연중기획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각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동안의 논의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자기를 마련했습니다. 탈시설화를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대형수용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시설이 이 자리에서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탈시설화나 시설의 사회화, 시설의 개방화 등의 개념논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아울러 그 개념에 비춰본 시설의 역할과 최근의 시설과 관련된 변화내용들을 우선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갔으면 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우선 탈시설화, 시설의 사회화, 시설의 개방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짚어주시죠.
박태영 잘 아시겠지만 탈시설화라는 말은 미국에서 1960∼70년대 정신병원의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인데, 탈시설화를 통한 정신병원의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하지 못한 환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탈시설화의 이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천과정상의 문제점은 수정, 보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사회화는 1970년대 일본에서 대두된 것으로 시설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동춘 저는 "참시설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은 많지만 복지이념에 걸맞게 운영되는 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소쩍새마을 사건이 일어나 커다란 사회문제화되고 그 이후 국회나 정부에서 무인가시설에 대한 여러 대책안이 나오고 있어 저희 선교단체연합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사회가 존재하는 한은 복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손길이 구석구석 가 닿지 않은 곳에 버려지는 장애우들이 많은 현실을 보고 신앙의 양심으로 견딜 수 없는 종교인들이 장애우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선교단체산하의 시설들이 출발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시설의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운영상 조그만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실수가 단지 실수로 인정되려면 객관화된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총연합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자는 것이지요.
한명섭 최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에 이어 "작은 것이 행복하다"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몇 그룹으로 나눠 소규모가정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출청소년을 위한 소공동체 가정,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나 문화의 집, 복지관에 설치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나 앞으로 설치된 청소년생활관 등의 모델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죠.
교육에 있어서도 몇몇 지역에서 소규모 대안학교가 시험적으로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는 탈시설화와 같이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탈피하고 큰 규모보다는 작은 공간 구조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문용수 기본적인 시설의 운영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에서 한국전쟁 후에 설립된 시설들의 운영을 담당했던 일세대들이 일정 정도의 역할 인력이 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현장에 투입돼야 합니다. 복지관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같은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인권침해 가능성과 운영의 폐쇄성 막아내야
사회 올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설이 운영상황과 관계없이 또 수용원생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사회복지 시설에서 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환경에서 운영자의 비리가 손쉽게 은폐될 수 있었던 운영상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들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영 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시설을 방문합니다. 어떤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시설 생활자가 저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썰물 때 모래사장의 게들이 모래 속으로 숨듯이 말입니다. 또 어떤 시설의 시설생활자들은 매우 반갑게 맞아주는 시설도 있고요. 이러한 시설의 분위기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타인으로부터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공되는 현재의 시설보호구조는 시설생활자의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설립 허가기준이 상시수용인원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의 대규모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설립제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는 일련의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 시설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동춘 저희 선교단체의 전문인력들이 시설에 자원활동하러 자주 갑니다. 철원에 있는 한 시설은 현재 2백 명 수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그 건물 뒤쪽으로 3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답니다. 어디서 그 식구들이 오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내 시설에서 사회에 나갈 수 없다고 낙인찍힌 아이들이 거기로 온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동안 자원활동하면서 서울에서 만났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직원들은 다름 아닌 동네 아주머니들이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시설교육을 실시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물리적인 환경 통합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우시설들이 거리상으로도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나 주민들의 생활지역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고립된 섬이 되는거죠.
물론 여전히 주민반대로 장애우시설이 시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는 것처럼 복지가 2천년대형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7, 80년대 수준으로 가니까 문제입니다. 장애우를 같은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번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우복지와 관계된 법들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의무나 강제로 장애우복지를 보장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서글픈 국내 사회현실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명섭 사회복지시설가운데에는 국고보조에만 의존한 나머지 클라이언트, 즉 서비스소비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싸게 먹히는 보지서비스"를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가 빈약한 문제만을 탓하기보다는 지역복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프로그램, 자원활동자, 기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듯이 시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회 이 자리를 빌어 국내외에서 제기 되고 있는 대안시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국내에서도 기존 시설들을 탈피한 새로운 시범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었을텐데요. 그중 하나인 그룹홈도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고 외국에서는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이 과도기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적 상황에서 대안시설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용수 처음 저희 정신지체인 복지관에서 그룹홈을 도입하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일부 공무원들은 "그건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수용시설 외의 다른 형태의 장애우 거주형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고정된 사고가 문제였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그룹홈에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생활한 후 생활이나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좋은 효과를 보이니까 공무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수도 꾸준히 늘었고 지방자치단체들만 운영지원을 해오던 것을 올해 보건복지부도 지침을 마련하고 다섯 군데에 자체적으로 운영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명확한 규정없이 여전히 운영지침으로만 되어 있어 유사시에 사업이 중지될 수도 점이 그룹홈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의 그룹홈 운영규칙을 보면 한두 가지 사항만 빼고는 서울시의 규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규정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 지방소도시, 읍면 단위에 설치될 때에는 그 지역여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 가운데 충분한 생활훈련이 되면 생활지도원이 가끔 방문해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그 비용을 보다 생산적인 그룹홈 운영 부문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룹홈이 전국에 많은 것에서 운영되면서 여러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박태영 어느 지체장애우복지시설에 가니까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더군요. 이 장애우는 시설내의 작업장에서 일한 수입이 있어서 승용차 소유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앞으로 그 시설장애우를 그룹홈으로 내보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는 재가중증장애우 가운데 상당부분 그룹홈과 같은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자와 종사자의 운영견제 필요
사회 결국 시설의 사회화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라야 앞서나온 그룹홈 등의 대안시설도 안착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텐데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환경들을 짚어보도록 하지요.
박태영 지역사회에서 시설이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심리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공공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서는 합축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 시내에는 2층은 보육시설, 3∼5층까지는 노인복지시설, 6∼7층은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사무소도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재가복지센터와 같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일련의 시설건립 반대움직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용수 일단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순회재활서비스나 주간 보호서비스같은 지역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 공간이 문제라면 평일의 종교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안착단계에 있는데도 예산이 갑자기 중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행정담당 관청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명섭 작년에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체계가 안착되는 분위기라면 사회복지시설도 기존에 도출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운영 평가 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회계자문과 회계감사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통합적 접근, 기능적 연계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사무소나 동사무소의 복지센터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보건소와 복지관의 연계를 통한 기능적 보건복지사무소 모델 구축 등의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수용시설 및 이용시설간의 역할 분담, 작은 모델의 협력관계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용수 시설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거나 시설운영을 민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설의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운영주체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동춘 무조건 잘못된 장애우 시설의 사례만 드러내지 말고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도 널리 알려 프로그램들의 모범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 연합회에서는 기독교 시민 운동차원에서 신앙인들을 자원활동자로 적극 유도하고 시설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에 과한 교육을 실시해서 권리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에도 건전한 복지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한 표가 현실개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의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은 재정지원, 공간제공과 같은 하드웨어를 주고 전체적인 하드웨어가 있는 곳에는 소프트웨어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탄력적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우가 있는 곳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비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생활자인 내가 선택하고 또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좌담회가 그런 전망에 방향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박태영 우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생활자들이 스스로 자치회라든지 자립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자측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춰나가는 것이죠.
지역시민 단체나 지역주민의 자치회에서 여러 행사를 같이 하거나 시설운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고, 노조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의 논의를 벗어납니다만 운영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직원들의 단합이나 견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자 한 사람에 의해서 시설의 운영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측면을 지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사회 전체가 장애를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 이번 좌담으로 마무리된 함께걸음의 연중기획의 제목이 "21세기 장애우 복지의 과제, 탈시설화"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당장은 어려워도 21세기에는 탈시설화가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할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좌담을 통해 그래도 우리 사회가 탈시설화와 시설의 사회화를 위해 기울여왔던 여러 노력들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정리해 본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장치의 측면에서 뚜렷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지만 그룹홈이나 단기 보호프로그램, 지역사회 주요건물과의 합축사례들이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좌담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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