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사랑방2-정책과소식] 정보통신부, 복지정보통신 확대 실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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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사랑방] 정책과 소식
정보통신부 복지정보통신 확대 실시 계획 발표
경상북도 올해 장애우 복지 예산 확정
경상북도는 최근 올해 장애우복지예산을 지난해 대비 96% 늘어난 1백79억4천4백만 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의 내역을 보면 먼저 올해 처음으로 맹인복지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장애우단체에 2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우 생계보조와 수당지급에 15억5천3백만 원 등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포항에 1억7백만 원의 예산을 들어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도서관을 개관하고, 4억 원을 들여 안동에 장애우자립작업장을 건립하여, 아울러 구미에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우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발표이다.
정부 임대 아파트 건립 확대
건설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 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고쳐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개발 공급하는 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용지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25.7평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또 종전 지역과 임대기간에 따라 조성원가의 80% 내지 90% 수준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가격을 분양 주택용지 가격보다 1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분양가의 40%를 차지하는 택지비가 낮아져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종전보다 4-5% 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임대 아파트는 5년 임대와 50년 임대 두 가지가 있으며, 현재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우선 주택은행에 가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우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1순위가 되면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보통신부 복지정보통신 확대 실시 계획 발표
정보통신부가 밝힌 내용의 골격은 장애우나 국가유공상이자, 그리고 관련단체에 대한 일반 전화요금을 4월 1일부터 50% 할인해 주고 이동전화요금도 월 6천3백 원씩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내외 통화요금의 20% 내지 40%씩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할인되고 있는 할인요금체제가 4월 1일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장애우와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으로 50% 할인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화요금 할인인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요금을 합산한 금액의 50%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장애우에 한해 이동전화 가입비 7만원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는 이동전화요금도 이번에 가입비 외에 월 평균 2만 1천인 이동전화기본료의 30%인 월 6천3백원을 추가로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즉 장애우는 이동전화 가입시 가입비 7만원 면제와 사용료 중 기본요금의 30%를 할인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또 장애우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의 이동전화 요금 가운데 기본료를 30% 할인해주고, 특별히 청각장애우학교와 청각장애우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전화회선과 별도로 50% 할인 요금이 적요되는 팩스용 전화회선 하나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우가 4월부터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전화요금 할인은 등록장애우 이름으로 가입했을 때에 한해 유선 전화는 한 가구에 한 대, 이동전화는 단체와 개인당 한 대까지만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장애우 생계보조 수당 지급 대상 확정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우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우, 그리고 장애등급 2급의 거택보호장애우이다.
여기에다 2급 자활보호 장애우 중 중복 장애우가 올해부터 더 포함되는데 즉 자활보호대상장애우중 2급 장애우는 두 가지 장애, 가령 청각과 언어, 지체와 언어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져야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신지체 장애우는 생활보호대상자면 3급까지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부가 주는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4만5천원씩을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3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각 지방자치 단체 사정에 따라 몇 만원씩 더 얹어 지급받게 된다.
장애우 고용부담금 19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장애우를 고용한 사업체는 법정 의무고용 외에 추가 고용 장애우 1명당 월 19만원의 장애우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지원금이 인상된 것은 최근 정부가 전체 종사자 중 2%를 장애우로 고용하지 않은 3백인 이상 사업체에 부과되는 장애우고용부담금을 장애우 1인당 월 19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의 부담금은 월 17만3천원이어서, 9.8% 인상한 액수다. 그만큼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 액수 총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노동부는 지원금 인상 외에 또 사업주가 고용 장애우 관리를 위해 작업지도원을 채용했을 경우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우 직업생활상담원은 월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장애우 승용차 세금 감면 혜택 예정
대전시에 이어 서울시도 현행규정을 고쳐 장애우가 승용차를 살 경우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는 대전시와 달리 자동차는 물론 장애우가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 1급 장애우도 가정도우미 혜택
서울시는 최근 소외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보살피는 가정도우미 제도가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1급 장애우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정도우미를 현재 5백 87명에서 7백 명으로 늘려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기로 했는데,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2월까지 새로운 도우미를 선정해 3월경 이들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제도는 1주일에 한두 번 가정도우미가 수혜자 가정을 방문해 빨래, 청소 등 갖가지 궂은 일을 도맡아 해주는 유급 봉사원 제도이다. 가정도우미는 하루 수고비로 2만6천4백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연 5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급한다고 한다.
가정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1급 장애우 중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등이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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