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사랑방5-생활상담] 장애우용 보장구 보험급여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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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용 보장구 보험급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장애등급 2급인 청각장애우입니다. 그동안 써오던 보청기에 문제가 생겨 새로 구입하려 하는데, 올해부터 장애우용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보청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도 보험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이영미, 인천 월계동)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에서는 97년 1월 1일부터 장애우용 필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의료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장애우용 보장구를 보험급여하게 된 배경은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유형별 보험급여대상 보장구와 그 상한액을 보면 지체장애는 지팡이 2만원, 시각장애는 저시력보조기(안경, 돋보기 또는 망원경) 10만원, 청각장애는 보청기 25만원, 언어장애는 체외용 전기후두 30만원입니다. 97년은 보장구 보험급여 적용 1차년도로서 향후 단계적으로 3차년도에 걸쳐 의수족 등과 같은 필수 보장구를 보험급여할 계획입니다.
보험급여 방법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지팡이는 예외),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보장구 지급신청서와 보장구 구입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요양비를 청구하면, 위 상한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20%를 부담하여야 하며,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80%를 제외한 잔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만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보청기 상한액이 25만원이므로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구입액(24만원)의 20%에 해당되는 4만 8천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9만 2천원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가품인 40만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상한액인 25만원의 20%에 해당되는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80%에 해당되는 20만원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합니다. 실구입액인 40만원에서 상한액(25만원)을 뺀 15만원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아울러 의료보험급여 인정횟수는 최초 신청한 1회에 한하되 보장구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훼손 또는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보장구에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용과 사용에 따른 소모품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하며, 보장구 이외의 진료비용은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보장구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에 불문하고 등록장애우 1인당 1종류만 인정하되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장애 유형별로 추가 보험급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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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전병률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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