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사랑방3-생활상담] 부양의무자 있어도 능력 없을땐 생활보호지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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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사랑방] - 생활상담
부양의무자 있어도 능력 없을 땐 생활보호지원 가능할까요?
저는 장애등급1급 장애우이고 아내는 3급 장애우입니다. 저는 현재 토큰을 판매해서 한 달 평균 14만원의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아 살아왔는데 올해 2월에 실업고를 졸업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졸업은 하지만 취업을 못해 형편이 여전히 어려운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증장애우 수당을 받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하면 장애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도, 부산 동삼동)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법적요건과 재산정도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대상자로 나뉩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법적요건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또 임신했거나 장애우일 경우이고 재산은 1인당 월소득 21만원 이하, 가구당 2천6백만원 이하입니다. 마찬가지로 자활보호대상자의 법적요건은 실직했거나 사고를 당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이고, 재산정도는 1인당 월소득 22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2천8백만원 이하입니다.
97년도 생활보호수준은 1인당 월평균 13만3천원으로 최저생계비(20만9천원)의 90% 수준입니다. 96년도에 비해 24%가 증가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면 귀하의 가정은 3인 가족일 경우 월소득이 63만원이 되지 않고, 재산 역시 2천6백만원이 안되므로 거택보호자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아드님이 올해 실업고를 졸업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이나 아직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사례같은 경우 97년부터 바뀐 생활보호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97년 생활보호계획에는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보호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부양의무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관계자는 "부양인이 1인 이상일 경우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관청에 의뢰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시·군·구에서는 생활보호 관련 전문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도 그동안 기한을 정해 실시해오던 것을 개선하여 연중 분할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조사기간 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금이라도 사시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애우 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우나 다른 장애와 중복된 2급 장애우(정신지체는 3급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96년까지 1급 중증·중복 장애우에게만 지급했던 것을 97년도부터는 1급 전원, 2급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단가도 1인 기준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주소지의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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