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우 소득보장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본문
[정책]
장애우 소득보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장애우복지법상의 장애우생계보조수당이나 자녀교육비지급, 보장구비용지급 등은 모두 중증장애우 중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엄격한 의미의 수당제도라고 할 수 없다. 최저생활이하자에 대한 보충적 급여시 장애 우나 노인에 대한 추가급여에 해당할 뿐이다.
사회복지로서 장애우의 사회적인 불리함을 보전하여 주는 장애수당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급수이상의 모든 장애우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김영삼 대통령이 루즈벨트 장애우상을 받았다하여 화제가 되었다.
과연 꼴찌에게 우등상을 주는 것이 칭찬인지 격려인지 모욕인지 하는 논란이 있었고, 상을 주는 대가로 루즈벨트 재단에서 상금의 몇 배 혹은 몇 십 배에 이르는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석연치 않은 뒷소문도 돌았다.
또 루즈벨트가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사진 찍히지 않아서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이 장애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정작 장애우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실 장애우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장애우상을 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모든 사회복지법령을 일본에서 배끼되, 돈이 되는 조항은 아예 빼버리거나 "…할 수 있다"(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라는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다. 법으로 생색은 내되 예산은 필요 없는 정책이 바로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다.
돈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곳에 쓴다. 이것이 정부의 두 번째 정책이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우 복지
소득보장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소득보장 중 연금제도에만도 사회복지예산의 40% 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을 건너뛰고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보장 대신 사회복지서비스로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중소규모의 내실 있는 시설 여러 개를 포기하고 대규모의 번듯한 시설 한 개를 만드는 식으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소득보장을 하지 않은 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정부가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꼴이 되었다.
또 한편, 대규모의 번듯한 시설 중심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쥐꼬리만한 예산이나마 소외된 계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한 지역에 필요 이상의 대규모의 시설을 짓더라도 그 지역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막상 그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수요자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국가예산을 많이 들여 지은 복지서비스 이용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 지역의 중산층이 값싸게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사설강습소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요컨대 "최저생활의 보장",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일정수준의 소득이 튼튼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복지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돈을 많이 들여도 사회복지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된다.
소득보장에는 연금제도와 공공부조가 있는데, 소득보장의 기본 틀은 사회보험형 연금제도이다.
스웨덴이나 독일같이 사회보험형 연금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는 연금제도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구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연금제도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보충적으로 개입하거나 연금제도에서 누락된 경우에만 직접 공공부조로써 구제한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사회보험형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가예산으로 공공 부조하는 비중이 높아서 사회보장급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공공부조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권리남용이나 구제누락의 케이스가 발생하고, 중간단계인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이 많이 유실되기도 한다.
그런데 불완전한 연금제도를 가진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불완전한 공공부조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면서도 사회복지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형 연금제도로써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자영업자, 농어민들이 강제가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일정소득 이 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이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액의 기본연금제도도 없다.
따라서 정작 사회보장이 가장 필요한 소외계층은 제외된 중산층 위주의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2010년경까지는 연금공백 상태이다.
최근 정부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제도를 권장하면서 세금혜택까지 주고 있으나, 이것은 보험회사의 로비의 산물일 뿐이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정착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장려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정착에는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으로 최저생활 보장해야
그런데도 사회보험 연금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독일과 스웨덴에서조차 공적부조예산이 GDP의 2.7%, 3.2%가 됨에 비해(영국은 6.0%), 연금제도가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예산은 GDP의 0.44%에 불과하다. 가난에 대해서는 가히 "방치상태"에 다름 아니다.
소득보장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제일 우선의 작업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빈곤선"을 책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기준(전 국민 중 최저소득자로부터 5% 해당자 또는 평균소득의 일정 퍼센트의 이하자 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매년 복지부장관이 그 해의 예산수준에 맞추어 임의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고시하는 것은 우리의 복지가 걸음마 수준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징표이다.
현행 생활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는 월 18만원 이하자라는 기준이 비현실적인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18만 원 이하 소득이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금 8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빈곤선을 현실화하여 최저생활이 가능한 액수로 상향조정하되, 공공부조로써 지급하는 액수는 최저생활선과 실제 소득과의 차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그 중간단계로써, 소득의 수준을 몇 단계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현실적인 빈곤선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장애우들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우들의 복지현실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한편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만, 국가와 사회는 비로소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보다는 직업을 구해주는 것이 복지예산이 덜 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애우 등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소득보장의 두 번째 과제는 적절한 복지전달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현재와 같이 중복 집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현재 일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동사무소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구청의 동종업무와 통합하여 기존의 동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전환하고, 의료보험 통합으로 감원될 기존의 의료보험공단의 인력과 정부의 효율화를 위한 감량대상 공무원에게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여 그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지만, 장애우의 경우 일반인보다 특별한 지출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 신체적·사회적 불리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장애우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특별지출이 필요 없게 해주는 정책이 더 우선적이며 실효성이 있겠으나,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보완으로써의 수당제도가 필요하다.
현행 장애우복지법상의 장애우생계보조수당이나 자녀교육비지급, 보장구비용지급 등은 모두 중증장애우 중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엄격한 의미의 수당제도라고 할 수 없다. 최저생활 이하자에 대한 보충적 급여시 장애우나 노인에 대한 추가급여에 해당할 뿐이다.
사회복지로써 장애우의 사회적인 불리함을 보전하여 주는 장애수당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급수 이상의 모든 장애우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임대주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의 주택보조비,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경우의 직업훈련보조비, 시설보호를 요하는 거동불능의 장애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간호수당, 특수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특수교육수당, 재활치료비용을 보조하는 치료비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의미의 수당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수당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족을 보완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케 하는 압력작용을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소득보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한 가정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 하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가계부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거둬들여 어디에 누구에게 돈을 쓰는가는 그 국가의 이념과 정책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의 주인인 국민들은 예산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 국회는 예결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그것도 자기 선거구 예산을 확보하면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예결위다. 감사원은 예산회계감사능력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시민운동단체에서도 아직 예산연구소를 만들 만한 역량은 없다.
이런 와중에서 복지예산은 그 비율이 한 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보다는 보건에만 관심이 있는 보건복지부이지만, 그나마 복지정책이라고 내놓아도 재정경제원에 가면 예산이 싹둑싹둑 잘려나가 버리는 실정이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위해서는 예산구조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짜야 한다. 요컨대 사회복지문제는 예산의 문제다.
글/박주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