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장애인복지기본법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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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우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장대협)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안인 "장애인복지기본법(안)"을 최근 이성재 의원외 35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했다.
기존 8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비하여 두 배 정도나 많은 12장 72조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존 장애인 복지법 개정 논이는 올해 초 해당 부처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우단체에게 그 의견을 물으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장애인편의시설법제정이 임기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긴박함에 밀려 복지법 개정논의는 물 건너간 듯 보였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와는 별개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9차례 모임을 지속해 왔으며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박주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장), 이일영(아주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윤점룡(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그리고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모여 장애우의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해보고 대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물이기도 한 기본법안은 다시 장대협내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장애우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장애우 권리 확보되지 않았던 장애인복지법
주지하다시피 장애우의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것이 그 시초이다. 또 1988년 시울장애우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1989)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법은 불모지와도 같았던 우리사회의 장애우복지의 수준을 높이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대의 변화와 장애우의 욕구변화에 따라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불가피한 이유를 장대협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장애우복지의 핵심적인 장애인복지법은 이후 약 7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장애우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고 대부분의 조항이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다 많은 장애우가 비관 자살에 이르는 연약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통합적 구조의 법으로써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선언과 당위만 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었다.
사실 대다수의 장애우는 정부의 복지시책을 잘 모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38만명이라는 장애우등록인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정부 추정수 1백5만명중 36%에 해당하는 수인데 장애우를 인구의 10%로 본다면 상당히 미미한 수치로써 정부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이다.
또한 제도는 있으되 장애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많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복지조치에는 재활상담, 의료비지급, 자녀교육비지급, 보장구업체의 육성, 자금대여, 생업지원,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자립훈련비지급 등의 제도들이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거나 지원액수 또한 미미하다. 생업지원책이라고 마련해 놓은 자판기운영 등의 조치도 기존의 운영자와 마찰을 빚고 있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말하자면 장애인복지법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담고 있는 법이기보다는 명목상 선언적인 내용이며 ▲모든 장애우의 복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기보다는 소수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설건립반대, 시험에서의 면접탈락 등 장애우를 차별하는 사회의 분위기로부터 보호해 줄 만한 법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에 의해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절차가 보장되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내용, 더군다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게 되어 있어 국가가 그 구체적인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 있다.
결국 장애우는 권리를 떳떳이 요구하는 주체라기 보다는 경제 논리와 예산상의 사정에 의해,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이미지 효과를 높이는 대상으로서 자선을 받는 주체가 되어 버렸다.
바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인 장애인복지기본법이다.
우선 장애인복지기본법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본법이란 장애우의 의료, 교육, 직업, 소득, 사회환경개선 등 포괄적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우관련 법의 기본이 되는 체계를 가진 형식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장애우문제는 복지부뿐만이 이나리 교육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풀어 가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은 강제력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삶의 전영역을 명시하는 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미 호주, 미국 등은 기본법으로서 장애우복지의 강제력을 가진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우에게 적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기본법의 의미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기본법(안)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장애우복지에 있어 이념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우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의료, 교육, 직업, 소득 등의 사업을 정함으로서 장애우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건축, 주택, 이동, 통신, 등의 사회환경개선 사업을 정하고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우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천명한데서 알 수 있다. 즉 장애우의 사회통합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우복지는 개인이 풀어 가야 할 것이 아닌 공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헌법의 제34조에 명시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행사가 가능한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급여청구권을 신설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으며, 또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임의규정을 없애고 강제규정으로 만듦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우를 권리주장의 적극적인 주체로 서게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장애우복지의 체계를 법의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획기적이다. 즉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부분과 물리적 환경개선부분으로 나뉘어 교육, 의료, 직업, 소득보장 등에 대한 내용과 물리적, 문화적, 사회실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이 법에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관련법들의 일관된 흐름을 강제할 수 있고 정책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내용과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보면 장애우고용정책에 있어 장애우고용분야는 직업지도, 직능평가 및 직무분석, 직업평가, 직업훈련, 알선, 사후지도 등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고용정책은 직업평가나 사후지도 등 보다는 알선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장애우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체ㅐ계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세부내용이 없다. 따라서 장애우가 직업을 소유하고 유지하기에 적합한 정책을 나올 수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체계를 장애우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우직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법에 그 체계마다의 세부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는 장애우 적용범위를 기존의 지체장애, 시작,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중요기관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장애, 치매, 왜소증까지 확대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종래의 법과 달라진 점이다.
다섯째로 장애우에 가해지는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명실공치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제도적 장치 뿐만이 아니라 인권확보의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선별주의 정책에 입각해 장애우에게 주어졌던 소득보장책과 각종 시책들이 모든 장애우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화 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즉 장애우가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연금의 도입과 그 외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의 개별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장애우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삶의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장애인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장애우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 부명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회복지관련분야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예상된다.
모처럼 장애우계가 나서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통과되어 장애우복지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혹, 경제의 우선순위를 내세워 예산상의 이유로 법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거나 마음기회로 미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기본법의 주요 골자
다음은 장애인복지기본법(안)의 주요골자이다.
▲ 지체장애·뇌성마비·시각장애·청각장애 또는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정신지체·정신질환·안면상장애·왜소증·자폐·정서장애·치매·중요기관기능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을 장애우로 규정함(안 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모든 국민, 장애우, 장애우가족의 책임을 선언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장애우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장애우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고, 장애우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장애우복지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장애우복지위원회를 둠(안 제 7조 및 제8조).
▲ 누구든지 장애우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우를 학대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우라는 이유로 장애우나 장애우 가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1조·제12조 및 제 14조).
▲ 누구든지 장애우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의 설치를 폭행·협박·파괴·방화 등 물리력으로 반대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등록 및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2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장애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예방·조기발견·조기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장애우복지시설에는 재활의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병원·재활의료실에는 재활전문의사·기능치료사·심리치료사·재활의료복지사 및 재활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 18조 및 제 1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 2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에 대한 유치원교육, 초등학교교육, 중학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영·유아 보육, 고등학교교육은 무상으로 함(안 제 2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에서 장애우가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우가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 22조 및 제 23조).
▲ 장애우는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 25조 및 제 2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우직업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 27조 및 제 2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정도에 EK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위하여 장애수당·간호수당·부양수당·유료봉사료 등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 29조 및 제 30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샐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안 제 3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장애우에게 우선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주택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 3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가 원활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한 편의증진과 장애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비하여야 하고, 텔레비전방송등의 경우 뉴스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캡션자막방영을 하여야 하며, 점자 및 음성도서를 보급하고, 교육·집회등 행사시 수화통역을 하도록 함(안 제 37조 내지 제 4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지·보조기·휠체어·보청기 등 보장구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용품 기타 복지용구를 교부·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 4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용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생산업체나 기관에게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 및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 48조).
▲ 보장구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 51조)
▲ 장애우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우재활시설 , 장애우요양시설, 장애우유료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우이용시설, 장애우직업재활시설, 장애우복지연구시설, 점자도서관. 점자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함(안 제 5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우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지도, 입소·통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 55조).
▲ 보건지도, 입소·통원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우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음(안 제 60조).
▲ 국가는 국민의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우의 사회통합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4월 20일을 장애우의 날로 하고 장애우의 날이 들어 있는 주를 장애우 주간으로 함(안 제 6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복지시설에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라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함(안 제 65조).
글 /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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