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정책] 복지부 장애우시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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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우복지시책 방향 제시
서울시 무료 목요 서비스 확대 실시
서울시가 장애우 무료목욕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무료 목욕서비스는 서울시가 최근 2톤 타이탄 트럭을 개조해서 자동수동 욕조를 비롯 입욕용 리프트 등을 설치한 이동 목욕차 2대를 도입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 목욕차로 치매노인과 뇌졸중 장애우, 그리고 중증장애우 등을 찾아다니며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거동이 불편한 노인 2천4백 명과, 1. 2급 정신지체 장애우 등 중증장애우 1만1천6백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목욕서비스는 강남지역의 경우 10월 10일부터 실시되고 있고 있다. 강남지역에 사는 장애우들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478-2555)으로 예약을 하면 되고, 강북지역은 11월 1일부터 평화종합사회복지관(949-0123)이 맡아 운영한다. 목욕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우는 해당 복지관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년 장애우 고용 관련 예산 확정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장애우 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6백억 원이 증액된 1천6백13억 원이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장애우복지 예산보다 6백50억 원 가량이 더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내년부터 노동부가 마련한 장애우고용촉진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우 고용 사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장애우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차량 구입 융자 사업 등 노동부 업무를 이관 받은 고용촉진공단의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백억 원이 증액된 7백33억6천만 원으로 책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각장애우를 고용한 기업이 시각장애우에게 필요한 컴퓨터나 특수 보조기 등 작업보조기기를 필요로 할 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취업한 정신지체인을 위해 직무지도원이 배치되는 등 장애우 고용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우 고용훈련비로 2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고용촉진공단이 아닌 장애우단체에서 장애우를 취업시켰을 경우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재 부지선정과 설계를 마친 분당과 부산 직업재활센터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9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장애우고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10억 원 책정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에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부담금 금액이 8백3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액수는 올해보다 60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서울시 생계보조 수당 7만5천 원으로 확정
내년부터 인상돼서 지급되는 서울시 장애우 생계보조 수당이 사실상 7만5천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우 중 생활보호대상자 1, 2급에게 지급되는 이 생계보조 수당은 예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매달 1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 액수가 2만5천원 줄어든 7만5천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즉 국비로 내년부터 지원되는 생계보조수당 액수는 4만5천원인데, 여기에다 시비 3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0월 24일 중증장애우 생계보조 수당을 내년에 정부에서 책정을 월 4만5천원보다 3만원이 더 많은 7만5천원을 지급하고, 거택, 자활보호 1급 장애우 및 자활보호 2급 중복장애우에게만 주어진 복지수당을 거택보호 2급 장애우에게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자는 올해 1천9백16명에서 내년에는 6천6백60명으로 3.5배 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애우 수용 및 이용시설 근무자 7백29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도 15%가량 올려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장애우 수당인상과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23억9천7백60만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우 주간보호시설 확대
경기도가 10월 25일 장애아 가족들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아의 청소년 주간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도내 29개 시군구에 각 1개소씩의 장애아와 청소년 주간 보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1개 시설당 1백 평 규모로 18세 이하의 장애 아동 50명씩을 낮에만 보호수용 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흡하긴 하지만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와 심한 뇌성마비 장애아 가족들은 내년부터 현재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종의 탁아시설인 주간보호센터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 복지버스 운행>
부산시에서는 내년부터 장애우와 단체 그리고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낮에 운행을 하지 않는 시와 구 군청의 공무원 통근버스 18대를 이용, 복지버스를 활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이 복지버스는 노인 15명 이상이나 장애우와 복지단체 그리고 시설에서 요청할 경우 신청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장애우복지 현황과 시책방향 제시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장애우복지의 현황과 시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1-2년 내 장애우복지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선 정부는 장애우 관련 국내외 행사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당장 내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주관하는 아태 장애우 10년 국제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 또한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열리던 전국장애우체육대회를 98년, 즉 내후년부터 전국 시도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우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생계보조수당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정,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뿐만 아니라 등록된 1, 2급 등록장애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저소득 장애우가정 자녀 학비 지원확대는 내년에는 학비 지원 대상을 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추진하고 98년부터는 여기에 급식비와 교재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우 자립자금 융자대상 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 1천 가구에 각 1천5백만 원 융자계획이 최근 조정돼 7백 가구 1천2백만 원으로 정리된 바 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장애우 차량 세금면제 범위확대를 현행 1천5백 씨씨 이하에서 2천 씨씨 이하의 자동차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왜소증, 만성신부전증, 만성심장질환 등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부문에서는 그룹홈 시범실시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전국 36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미 내년 예산에 7억6천만 원이 배정돼 있다.
또한 의료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장구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3천 명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2천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해서 무료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행 13개소인 재활병의원을 매년 1개소씩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장애우 시설복지 확충을 위해 장애우복지관 5개소를 신축하고, 3개 권역별 서울 영·호남에 장애우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며, 재가장애우봉사센터 5개소,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5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우복지 전담 행정조직 강화를 위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우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우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국장급 심의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장애우 차량 제외
서울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에서 2인 이하 탑승 차량에 대해 평일과 토요일에 한해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남북 양방향으로 2천원씩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한다. 그런데 이 통행료 징수 대상 차량에서 장애우용 차량은 제외된다. 즉 장애우 차량은 2인 이하가 탑승했어도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혼잡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차량에 장애우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충주에 시각장애우 전용상담 설립
천주교 청주교구의 발표에 따르면 청주교구가 운영하는 청주 가톨릭 산하의 맹학교인 충주성모학교가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 시각장애우 전용성당을 오는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중반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각장애우 전용성당은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건평 3백 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징은 통로마다 점자표 자판을 세워 시각장애우들이 성당의 위치와 내부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고, 시각장애우 개인별로 점자책을 놓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를 마련하며, 성물마다 점자로 설명을 붙이는 등 시각장애우들이 청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 등을 통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각종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청주 장애우 전용 목욕탕 개장
충북 청주시는 최근 청주시 흥덕구 이천동 혜원장애우종합복지관에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우 전용 목욕탕을 마련하고 개장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장애우 전용 목욕탕은 장애우가 때 밀 이대에 오르면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된 샤워기가 머리를 자동으로 감겨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욕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 장애우 전용 목욕탕은 하루 40여 명을 목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목욕탕 외에도 혜원장애우복지관은 물리치료와 직업재활 상담, 그리고 생활관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혜원장애우복지관 문의전화는 청주 273-2514-6번이다.
<대전시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비 지원조례 제정>
대전시는 최근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소득 생계보호비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언급한 저소득층은 생활이 어려운 데도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규 규정에 맞지 않아 1급 거택보호자로 지정돼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월수입 20만 원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2급 자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그리고 장애우가 4천2백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고 밝혔다.
정리/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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