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정책] 정부, 98년에 장애범위 확대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보마당/정책] 정부, 98년에 장애범위 확대

본문

[정보마당/정책]

 

정부 98년에 장애범위 확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내년부터 장애우가 많이 포함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12일 보건복지부 부문 규제 합리화 대상 73개 과제를 선정해서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 장애우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한 병의원들이 기본진료비 외에 3.3%에서 10%의 가산금을 국가재정에서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병의원들이 진료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본진료비 외에 가산금이 없는 데다 진료비 지급이 늦어 그동안 병의원이 의료보호 환자를 푸대접해왔던 폐단이 내년부터는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보호 대상자들도 약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약국은 의료보험 환자들만 보험수가로 약을 지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의료보호대상자에게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우들도 약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우차량 특별소비세 면세혜택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2천씨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1천5백씨씨 이하에만 주어지고 있다.

 

장애우용 인공지능 다리 개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비장애우들처럼 걸을 수 있는 인공지능 대퇴의지가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는 소식이 있다. 최근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센터가 인공지능 다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센터가 개발에 성공한 대퇴의지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장착돼 비장애우들이 걷는 발의 속도를 스스로 감지해 속도를 자동 조절함으로써 절단 장애우가 편하고 빠르고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된 첨지의지라고 한다. 센터측에 따르면 개발한 시제품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내년 말께 현재 2백만원에서 많으면 7백만원 가량 하는 외국산 의지의 1/3가격으로 절단 장애우들에게 이 인공지능 다리를 대량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내 극장 장애우에게 입장요금 할인
대전시내 영화관들이 장애우를 무료 입장시키거나 관람요금을 50%에서 20%까지 할인해 주는 등 지역복지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둔산씨네마가 장애우 무료관람을 실시한 이래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영화관은 현재 12군데 극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료관람의 혜택을 주는 극장은 둔산씨네마 한 군데고, 나머지 아카데미극장, 중앙극장, 신도극장 등 상영극장 7곳은 관람요금의 반액만을 받고 있고, 또 엑스포야외극장 씨네아트홀 등 세 군데가 30% 할인 요금을, 홍명극장 등 두 군데의 구장이 각각 20% 할인된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장애우들이 이들 극장을 이용할 경우 매표소에서 장애우수첩을 제시하면 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극장의 장애우 요금 할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정부 98년에 장애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중풍,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 등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실질장애를 법정 장애로 포함시켜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부내 기구인 국민복지추진위에서 장애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내부장애와 척수장애 등 실질장애에 속하는 국민들의 질환상태와 이들의 질환을 장애에 포함할 때 수반되는 선정기준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에 장애우범위 확대방안의 연구를 의뢰했으며 12월 중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98년까지 장애범위 확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복지부의 이번 장애범위 확대 방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 등 5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장애우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장애범위는 현재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와 내부장애 그리고 척수장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호흡기, 신장, 심장 등 내부장기의 장애도 법적 장애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신장애도 장애우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기형과 에이즈환자까지 장애로 규정해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때마침 우리나라의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가 장애우범위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장애우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인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심장병 등 내부장애를 비롯,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 그리고 척수장애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꺼번에 장애우로 인정되면 복지 수혜규모가 단기간에 확대될 경우에 따르는 재원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현재 장애우 수의 1.5배나 2배 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연차적으로 장애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장애아 보육 확대 실시 발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서울시의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올해에 비해 41.3%, 금액으로는 1천5백56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모두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급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최저생계비의 90%수준, 즉 1인당 월 18만8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거택보호 자녀 2천7백명에게 교육비 차원으로 7억1천6백만원이 새롭게 지원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의 거택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등학생 6백명, 중학교 1천1백명, 고교생 1천명 등 모두 2천7백명에게 학비 외에 학용품비, 부교재 및 교양 도서비, 교복비를 제공하고 중고생에게는 하루 5천원의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교육비 지원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송금된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어린이 보육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올 연말과 내년 한 해 동안 별도로 총 53억원의 예산을 들어 국공립 및 민간보육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맞벌이부부의 소득이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 이하인 가구가 두 자녀를 동시에 같은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동생의 보육료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영아나 장애아의 경우 아동 5명당 1명의 교사가 돌보던 것을 교사 1인당 3명씩 돌보도록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담교사에 대해선 월5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육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밖에 시는 보육시설이 영아반이나 장애반을 3개 반 이상 설치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시설 운영비를 지원키로 밝혔다.

 

부산시 저소득 주민 및 장애우에 대한 지원 확대
11월은 부산시가 정한 복지의 달이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산시는 복지의 달을 맞아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까다로운 법 여건상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및 장애우에게 의료비 및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장애우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부산시의 이번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부산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매 분기 가구당 4만원을 생계보호비로 지급하고, 자녀 교통비로 중고생 1인당 매달1만1천원 지원, 그리고 월 의료보험비로 매달 1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주대상자로 무의탁 노인과 장애우 가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 지원 대상 2천5백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2급 자활보호대상자 1만6천여 가구에도 가구당 생계보호비 4만원을 매 분기당 지원하고 역시 중고생 자녀에게 매월 1만1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32억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마지막으로 장애우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과 재가장애우재활사업 등을 위해 장애우복지기금 2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말에 저소득 주민지원 특별 조례와 장애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에 장애우 전용 체육관 건립
충청북도는 최근 98년까지 35억원을 들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9백 평 규모의 장애우 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그리고 각 종목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충청북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에도 장애우 전용 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장애우 체육의 현안인 장애우 전국체전의 전국 순회 개최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장애우에게 책 무료로 빌려주는 새날 도서방
작은 도서관 부산시협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우들을 위해 무료로 책을 우송하고, 수거해 가는 지체장애우 택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택배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는 장애우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이 없는 지체장애우여야 하고, 회원 신청은 전화나 서신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1주일에 한 권의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택배도서관은 지난 95년에 설립된 이래 부산에만도 30여 군데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책은 최근에 나온 신간을 합쳐 1만여 권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용전화 부산 805-2526.
그리고 서울에서도 새날도서방이 운영되고 있다. 이 도서방은 회원 자격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다. 단 비장애우는 입회비 3천원을 받지만 장애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도서방은 지방에 있는 장애우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 회원이 신청하면 우편으로 책을 발송해 주는데 우송비는 무료이다. 책을 보내줄 때 반송용 봉투를 넣어준다고 한다. 이 도서방에는 현재 5천 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으며, 이용 전화번호는 서울 931-6098번이다.

 

수정,글/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