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사회복지예산, 대폭 증액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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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복지예산, 대폭 증액돼야 한다.
복지비지출 확대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임금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낮은 복지비 지출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의 곤경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 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 정부 출범이후 매년 사회복지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1993년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기전략으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1991년 수립된 제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수정)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을 개발하여 보완 발전시키고, 현행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되었다)으로 확대 개편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체계 내에서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중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21세기 위원회(1994년), 사회복지 정책심의위원회(1994년)등의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개혁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부실하지만)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이 1995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1996년 2월 확정 발표되었다.
지난해 3월 김영삼 대통령은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직후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국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복지정책 확대 방침과 함께 "소비복지"에서 "생산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언이 구체화 된 것이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매년 발표되었던 사회복지 개혁안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은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예산의 책정, 관련 행정체계의 점검과 개선 등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 또한 정책의 실시시기와 단계적 전략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는 포괄적으로 제시되거나 또는 결여되어 있다. "국민복지기본구상안을 보면 그 실시시기가 1998년 또는 2000년 등으로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1997년 대통령선거)에 위임하고 있고,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 않다는 것이다.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표1>에서 보듯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축소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1>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추세 (단위; %)
|
1996 |
1995 |
1994 |
1993 |
1992 |
1991 |
1990 |
1989 |
1988 |
1987 |
사회보장/일반회계 |
6.0 |
5.8 |
6.0 |
6.4 |
6.4 |
6.4 |
5.5 |
5.2 |
4.5 |
3.6 |
사회보장/GNP |
0.90 |
0.86 |
0.90 |
0.90 |
0.97 |
0.97 |
0.87 |
0.90 |
0.66 |
0.55 |
(자료 ; 보건복지부)
참고 ; 사회개발예산
1995년 정부예산 대비 8.5%(GNP 대비 1.2%)
1996년 정부예산 대비 8.6%(GNP 대비 1.3%)
(자료 ; 보건복지부 ; 1996년도 예산 설명자료)
<표 2> 최근 5년간 정부 및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증가추이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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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 |
보건복지부 |
비고 |
||
예산액 |
증가율 |
예산액 |
증가율 |
정부예산대비 |
|
1993 |
380.500 |
13.6 |
16.552 |
7.0 |
4.35 |
1994 |
432.500 |
13.7 |
17.719 |
7.0 |
4.10 |
1995 |
518.811 |
20.0 |
19.839 |
12.0 |
3.82 |
1996 |
601.123 |
16.0 |
23.707 |
19.5 |
3.94 |
1997(안) |
677.800 |
12.8 |
28.415 |
19.9 |
4.19 |
(자료 ; 보건복지부, 1996)
<표1>과 <표2>에 나타난 복지예산 추세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GNP의 1%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이며, 1980년대에는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1991년을 고비로 정체 내지는 오히려 축소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축소의 경향은 문민정부라 하는 현 정부 들어서는 계속되었다. 1996년도의 경우 복지예산의 증가율(18%)이 일반회계 증가율(16%) 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로 책정되어서 다시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밝힌 사회복지 개혁안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미진하다 할 수 있다.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1997년도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67조 7,800억 원, 여기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하여 71조 6,200억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12.8%, 13.7%(재정투융자특별회계 포함)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타의 특별회계들을 합하면(중복예산 제외) 총 98조 1,375억 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전년도의 13%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1997년도 예산안은 긴축의 명분을 특별회계를 통하여 우회하는 사실상의 팽창예산이다.
사회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19.9%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61.9%(일반회계)라는 의욕적인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에서 상당부분이 삭감되었으며, 당정협의에서 일부 조정되었지만 역시 상당부분이 삭감되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국민복지 기본구상 추진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수당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그룹홈, 국민복지기본구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에 포함된 내용인 고가장비인 자기공명진단(MRI)의 의료보험 및 보호의 급여제외 등이 삭감되었다.
이는 방위비 12%는 돌발변수가 작용하여 대폭 삭감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9.9%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의 증가율보다 높고 정부가 수차례 공헌한 20% 증가율에 근접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복지비지출 확대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임금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낮은 복지비 지출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의 곤경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성장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경제 증폭되어 사회적 불만이 쌓이고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 또한 사회보장 수준이 경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면 사회적 연대감이 상실되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물론 현재도 그러하지만) 복지는 경제발전의 역기능으로만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즉 사회보장이 갖는 경제의 순기능 요소는 생략한 체 오로지 성장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역기능만을 강조하였을 뿐 사회보장의 확충이 가져오는 경제적 순기능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기능의 전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과도한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사회불안, 환경파괴, 등을 결과한다. 그러므로 정책의 중심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환경, 인간개발, 복지,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천 년대에 정부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예산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예산 편성의 중점은 첫째 국민생활최저선 보장과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 둘째 사회보험의 전국민으로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 셋째 사회적 서비스 요구 계층의 복지욕구 충족, 넷째 국민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체계 일원화, 다섯째 최저주거기준 설정과 주거권보장, 여섯째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일원화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복지여력을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이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예산을 향후 5년 동안 GDP 5%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유럽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호 예산이 GDP 8%이상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현실 및 OECD 가입을 감안할 때 GDP 5%의 복지예산 확보는 복지국가를 향한 당연한 요구라 할 것이다.
<표 3> 유렵연합 12개국의 평균 복지비 지출 (단위; %)
1980 | 1985 | 1990 | 1991 | 1992 | 1993 | |
정부지출/GDP | 6.78 | 7.54 | 7.03 | 7.69 | 8.15 | 8.15 |
(자료 ; 참여연대 등 토론회 자료집, 1996)
둘째 확충 된 복지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민생활최저선확보를 위해 씌어져야 하며, 나아가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 공포함으로써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영 유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야한다.
셋째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성 확대부터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기 전에는 왜곡된 조세, 재정구조의 개혁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선 그동안 누수 되었던 세금에 대한 정세를 확대하고 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조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여, 불로소득 등 지하경제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과 방향 속에 복지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복지 지향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적극적 기능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안보 위주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글 / 이정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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