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일본 장애우 복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2] 일본 장애우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본문
[특집]
일본 장애우복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본 장애우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본 정부의 장애우 계획안을 중심으로 -
최근 일본의 복지정책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95년 12월에 책정된 [장애우 계획안}은 그 전환점의 방향성을 제시한 큰 정책이다. 이 계획안의 책정에 의해 고령자 정책인 [골드 계획안], 아동 정책인 [엔젤 계획안]과 함께 3대 정책이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획안의 실속을 조금이라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는 계획안의 불충분함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장애우 계획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최근 정부의 움직임
1993년 [장애우 신장기 계획] 책정
1993년 [장애우 기본법] 개정
1994년 후생성내에 [장애우 보건복지정책 추진본부] 설치
1995년 5월 [시, 군, 면 계획 책정 지침] 작성
1995년 7월 추진본부 중간보고
1995년 12월 [장애우 계획안] 책정
2. [장애우 계획안]은 무엇인가
장애우 계획안은 노말리제이션의 7개년 전략이라고도 불리면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 간의 장애우 정책의 장기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법률은 아니지만, 정책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우 정책이 전개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노말리제이션과 리하비리테이션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다음의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②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③ 장벽 없는 지역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④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⑤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⑥ 마음 속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⑦ 일본에 적합한 구제협력 국제 교류를 위해
이와 같은 항목을 보면 일단 기대할 수 있고 평가할만한 계획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계획안에 별도로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가 설정된 것은 평가할 만한 점이다.
예를 들어, 가정 봉사인의 제도를 생각해 보면, 종래에는 가정 봉사원의 파견 등 구체적인 정책의 실시는 행정관청내의 고령복지 담당과가 담당창구로 되어 있었다. 고령자 정책과 장애우 정책이 일체적으로 적용된 결과 가정 봉사원을 증원해도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봉사원의 증가 효과가 장애우에게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장애우를 위한 봉사원을 4, 5만명 정도 증원하겠다고 명기 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번 장애우 계획안은 후생성 이외의 장애우복지와 관련되는 각 부처의 정책과 구체적인 수치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우 계획안이 후생성만의 계획이 아니라, 그 밖의 각 부처에서 관계되는 정책과 횡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계획안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합화, 통합화의 배경에는 1993년의 [장애우 기본법] 개정에 있었던 것을 언급해 두고 싶다. 그 개정의 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래, 의료분양에서 대응해 왔던 정신장애우를 조문 속에 명기하고, 장애우 정책안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에 대하여 대등한 정책 전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나) 각 시, 군, 면에 장애우 정책의 장기 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의무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는 시, 군, 면에 장기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비하면 장애우 정책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애우 기본법의 개정을 계기로 하여 후생성은 조직개편이 행해져,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로 담당창구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우 보건 복지부]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장애의 유형을 넘어선 정책전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3. 향후 과제
① 이번 장애우 계획안의 기초항목 중에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라는 것이 있다. 장애우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주택확보이고, 그리고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재확보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항목의 구체적 수치목표를 보면 인재확보 보다는 복지시설지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라고 한다면 인적서비스의 충실과 시설서비스의 충실을 함께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인적서비스의 충실을 우선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봉사원 파견은 일주일 1, 2회(1회 3시간)인 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중증장애우의 자립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들은 새로이, 시설건설에 사용되는 예산을 인적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운동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동시에 현존하고 있는 시설을 분산화 시켜 가는 프로그램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② 게다가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라는 항목 중에서 고용과 교육이 언급되어 있지만, 특수교육의 충실, 장애유형에 의한 전문적인 지도 등이 강하게 주장되어 있다.
이것은 전술한 평가점인 정책이 종합화, 통합화에 크게 위반되는 방향성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더불어 함께]를 구체화하는 근간인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이 아닌 교육방법이 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 부모나 본인의 희망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나 장애우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장애유형별로 분리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욕구별로 제도를 만들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외출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주택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에 착안한 제도창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정신지체나 정신장애우 정책은 신체장애우의 정책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하다.
④ 장애우 당사자가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우 계획안도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의 재평가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 선 정확한 욕구 파악이 필요하다. 욕구를 조사할 때에도 장애우 자신의 목소리를 우선한 조사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장애우 계획안 중에서 [인구 30만 명에 2개소의 비율로서 생활지원, 정보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시, 군, 면 생활지원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사업내용으로서 [페어 카운셀링] (장애우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카운슬링)이 필수이기 때문에 장애우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의 장애우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진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우 기본법 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우 정책의 장기계획 책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지, 재원 등의 문제로 장애우 정책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 각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계획과 지역격차의 해소라고 하는 문제는 지방분권이나 행정 단위의 변경 등과 관련되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4. 결연
작년 11월에 제 1회 장애우 제도 정책 연구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장애우 당사자가 제도나 정책을 제안해 나가자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5월에 발표된 후생성의 [중간보고]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전을 제안하려고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중간보고의 재정비가 되지 않았고, 장애우 운동의 독자성을 명확하게 내세우지는 못했지만, 주최측의 예상을 벗어난 400명의 사람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장애우 운동에는 제도나 정책을 장애우 자기들 스스로 제안하려고 하는 관심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금년에는 11월 30일 , 12월 1일에 제 2회 집회가 고오베시에서 열린다. 잇따라 전개되어 온 최근 2, 3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 장애우 스스로의 운동역량에 맞추면서 강하게 요구를 하여 운동을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가는 것, 이러한 것을 행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과제에 대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싶다.
글 / 사이또 마꼬또(일본 나고야시 시의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왓빠의 모임에서 활동하며 장애우 운동을 하고 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