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 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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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 관련 네 개 법 이렇게 제·개정돼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돼야 한다.
장애우 관련 네 개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9월 중 열릴 정기국회에서 가칭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하고,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장애우계에서도 현행 장애우 관련 법안을 장애우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일고 있다. 과연 바람직한 장애우 관련 법안 제·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함께걸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고와 좌담을 통해 바람직한 장애우 관련 법안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현대 장애우복지의 과제
1976년 제31차 UN총회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UN 장애인10년]으로 결정하여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다시 [UN 장애인10년]의 연장선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세아 태평양지역 장애인10년]으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장애우복지가 체계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장애우복지는 크게 5가지의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장애우의 수용시설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시켜야 하며 운영방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야 한다.
둘째는 장애우 수용시설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이용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이 시설을 장애우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장애우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일반사회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취업, 소득보장, 주택확보, 공공건축물 개선, 이동시스템 개선 등이 장애우 당사자, 가족, 전문가, 주민의 참여와 국가 책임주의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비장애우와 대등한 장애우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인(주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 획득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장애우 자신들이 정신적·내면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사회의 환경 개선에 따른 공존 조건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 자신의 정신적·내면적 성숙 없이는 사회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상의 과제는 [장애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社會統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 장애우복지의 과제이며 이와 같은 과제는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문제영역에 대한 해결과제이기 때문에 문제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요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사회통합(총체적 생활의 복지수준,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장애우 스스로 사회주류에 통합해 나가도록 국민 전체가 지원하는 과정이다.
장애가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로 분리되기 때문에 장애에 대처하는 장애우복지 체계는 개인적 장애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과 사회적 장애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 제계화된다.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 과정(개인적 장애 대응)
장애우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비장애우(非障碍人)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애]라고 하는 인간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우복지 과정 중 하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개인적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장애우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에 공헌하는 영역은 ①의료재활, ②교육재활, ③직업재활, ④심리재활, ⑤재활사회사업, ⑥소득보장 등의 영역이다.
사회환경 개선(공존사회실현) 과정(사회적 장애에 대응)
장애우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장애우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환경은 비장애우를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장애우의 사회접근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우의 사회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사회환경을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우복지의 과정 중 하나는 [사회적 장애]에 대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사회통합)이 가능한 공존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회환경개선에 공헌하는 복지영역은 ①물리적 사회환경개선영역, ②문화적 사회환경개선영역, ③사회심리적 사회환경개선영역 등이다.
장애우복지법 체계와 개정안
앞에서 본 대로 장애우복지 과정에서는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통합개념을 가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우복지는 항상 통합개념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이것은 근거법인 장애우복지법이 통합법으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본 법을 근거로 정부 각 부처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통합법이라 함은 관련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요소로 하는 통합구조를 의미할 뿐 아니라 관련법들과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관계체계를 갖추어 운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관련법들과의 통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장애우복지의 종합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통합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차적으로는 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 내용과 관련법들과의 총체적 통일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체계 |
관련법률의 핵심내용 |
관련법률 |
장애인 개인의 능력개발 부문 |
1 의료재활 관련법률 ① 장애예방및조기발견(임산모 정기검진, 영유아 정기검진) ② 장애판정기준(신체장애) ③ 재활치료(재활의학적치료, 기능치료, 심리치료, 사회부적응 치료) ④ 의료재활서비스기관(종합재활병의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과, 복지시설 재활의료실) ⑤ 전문인력 자격, 배치 및 처우기준(재활의사, 간호사, 기능치료사, 의료재활사회사업가, 심리치료사) 2 교육재활 관련법률 ① 조기교육(영유아교육, 유치원교육) ② 초등학교교육(일반학교 통합교육, 특수학급교육, 특수학 |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보장구법
교육법 특수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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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 순회교육) ③ 중등학교교육( 〃 ) ④ 고등학교교육( 〃 ) ⑤ 의무교육(조기교육, 초등학교교육, 중등학교교육) ⑥ 무상교육(고등학교교육) ⑦ 개별교육(개별교육계획, 무학년제교육) ⑧ 통합교육기준(통합교육욕구판정, 통합교육실시기반) ⑨ 교육재활기관(각급별학교배치, 편의시설기준, 교육특성별 교육설비기준) ⑩ 전달체계(교육부담당부서, 교육위원회담당부서) ⑪ 인력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 관련법률 ① 직업재활체계(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기능훈련, 취업, 사후지도) ② 일반고용(의무고용사업체, 고용율, 부담금, 세제감면, 처우보장, 의무고용사업체지원) ③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생산형보호고용, 생활취로형보호고용, 국가책임주의적 육성) ④ 중증장애인 직업평가(장애정도 및 특성분석, 신체기능평가, 심리평가, 사회성평가, 작업평가, 직무선택, 직선택) ⑤ 중증장애인직업적응훈련(기초동작훈련, 응용동작훈련, 작업동작훈련, 심리교정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장적응훈련) ⑥ 직업기능훈련(일률적 훈련, 소집단훈련, 개별훈련) ⑦ 촉진기금조성(국가책임주의적 개념인 정부출연금, 일반고용협력 개념인 부담금, 기타) ⑧ 직업재활 관련시설(직업평가 및 적응훈련시설, 장애인고용사업체,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⑨ 전달체계(노동부 직업재활 담당 부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담당행정관, 고용촉진공단, 촉진기금 관리공단) ⑩ 전문인력 자격, 배치 및 처우기준(직업평가팀요원, 직업훈련팀요원, 직업상담원) 4 소득보장 관련법률 ① 최저생활보장(일반연금에 의한 장애연금, 장애인복지연금, 생계보조,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의한 재활치료) ② 보충적 소득보장(제수당, 제세감면) |
사회교육법 보육법
직업훈련법 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연금법,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연금법(미), 제수당법, 관세법, 상속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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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법률 ① 건축물 기준화(공공건물, 불특정다수인 이용건물) ② 장애인용 주택 기준화(장애인용 주택 배정, 설계 및 주택기금조성) ③ 이동시스템 기준화(도로, 이동시설, 이동수단) ④ 편의시설(건축물 주위, 주택지역) |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통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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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신시스템 기준화(언어청각장애인 통신, 시각장애인 통신) 2 문화적 환경개선 관련법률 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② 방송문화 기준화(국영 및 민영방송의 장애관련프로그램 기준화) ③ 규범문화 기준화(장애인복지 관련법의 통일적 기준화) 3 사회심리적 환경개선 관련법률 ① 복지교육(초․중․고등학교 장애인복지교육 기준화) ② 방송교육(국영 및 민영방송의 장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기준화) ③ 주민주도적 전문프로그램 개발(전문기관의 주민주도적 프로그램 개발) ④ 사회교육 기준화(사회교육기관의 장애인복지교육 기준화) |
건널목개량촉진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교육법
교육법 사회교육법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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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구성은 현행 장애우복지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보완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장애개념 및 범위, 장애에 준하는 질병개념 및 범위, 책무, 국가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조, 항을 구성한다. 제2장 이하 제5장까지는 위의 표와 같이 전문영역별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장, 조, 항을 구성한다. 제10장과 제11장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에 대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장, 조, 항을 구성한다. 제11장 이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준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이상에서 본 장애인복지법 구성요소를 가지고 법안의 구조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통합법 |
통합법 구성요소 |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
1. 총칙 ① 이념과 목적 ② 장애범위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당사자의 책무 ④ 국가조정위원회 2. 복지조치 1) 장애인 개인의 능력개발 부문 ① 의료재활 ② 교육재활 ③ 직업재활 ④ 소득보장 2) 사회환경개선 부문 ① 물리적 환경개선 ② 문화적 환경개선 ③ 사회심리적 환경개선 |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보장구법 교육법, 특수교육법, 사회교육법, 보육법
직업훈련법, 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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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 ①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담당 행정부서 ② 고용촉진공단 ③ 촉진기금 관리공단 4) 기타 ① 보칙 ② 벌칙 ③ 부칙 |
연금법,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연금법, 제수당법, 관세법, 상속법, 소득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통신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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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 ①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담당 행정부서 ② 고용촉진공단 ③ 촉진기금 관리공단 4) 기타 ① 보칙 ② 벌칙 ③ 부칙 |
연금법,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연금법, 제수당법, 관세법, 상속법, 소득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통신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교육법 |
글/ 권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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