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5] 전문가 기획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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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 관련 네 개 법 이렇게 제·개정돼야 한다 - 전문가 기획 좌담
"장애우의 사회통합이 보장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바람직한 장애우 관련법안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 현행 장애우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중요한 조항 모법에 규정해야
김정열 :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장애 관련 네 개 법안의 제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야 바람직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 관련 세 개 법안이 있고, 가칭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제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법만으로는 장애우가 일반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계에서는 이제는 장애우 관련 법안의 제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미력하지만 오늘 이 좌담회를 통해서 장애우복지 관련 네 개 법안의 제 개정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우복지의 틀을 짜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복지기본법을 준비중이신 권 교수님께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권도용 : 장애우복지는 부분적인 것이 아닌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은 통합법으로 만들어져 모든 장애우 복지정책의 근거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현행법도 통합법으로써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관련법들과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체계가 중요한데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열 :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우편의시설 설비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장애우의 완전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설치법에 대한 강병근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강병근 : 현재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너무 형식에만 치우쳐 건축주와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설립취지 자체가 장애우의 사회통합이라고 볼 때 일반시설을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는 것이 별도의 특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장애우 전용시설을 별도로 찾아 나서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라는 개념보다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사회통합의 의미에서도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정열 : 장애우만을 위한 편의시설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얼마 전 교육부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윤 교수님께서 교육부의 개정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점룡 : 장애우 교육계에서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교육부에서 먼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면 특수교육진흥법은 94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아동을 판별하고 배치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다시 옛날처럼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해서 장애우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일부에서는 이번에 교육부가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이 기회에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넣어서 대폭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열 : 그렇다면 나름대로 의견제시가 필요할텐데 교육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윤점룡 :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은 중요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식으로 시행령으로 돌려 모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94년 개정 당시 들어가지 못했던 유치원교육 의무화 부분을 보충하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령으로 만들어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부분들을 모법에서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우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김정열 : 89년 제정되어 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법 또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길승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용촉진법의 개정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김정열 :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한 마디씩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 네 개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법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제 개정되는지 이성재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성재 : 국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우선 목표는 장애우의 완전 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통한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법률의 구성이 국가나 시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장애우가 주체가 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고려되는 선진복지가 실현되어야겠다는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은 교수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이야기하도록 하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들과의 연계성 필요하다
김정열 :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법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권도용 :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편의시설법안에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건축, 주택, 이동의 편의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편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강병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강병근 : 우선 공공영역과 개인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나 보행로, 광장, 그리고 공공시설의 위치나 배치 등이 공공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로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영역은 다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장애에 맞춰서 구체적인 부분이 조문화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도용 :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장애우 위주의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편의시설화시키느냐, 즉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시키는 법제화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강병근 : 기존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재정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대로변 1층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이 근본적인 대안을 무척이나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충격요법을 써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고,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변화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융자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해 기존시설의 보완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장애우의 기본권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장애우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만 모법에서 규정해주면 훨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성재 : 현재 편의시설 설치 시행령에 세세한 수치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근 :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제한조건만 잔뜩 집어넣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한 면보다는 총체적인 면을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나열하고 자세한 부분은 건축가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유럽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우의 출입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라는 말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정열 : 편의시설의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었는데 역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도용 : 우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들과의 체계와 연계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안을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서 상정할지 아니면 네 개 법안을 각각 상정할 것인지 일차적으로 어디에 중심을 두어 상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핵심을 명확히 지적해주면 모든 관련법은 자연스럽게 고쳐야 하니까 우선 장애인복지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길승 : 하지만 통합법의 경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성재 : 권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우선 올해가 이 정도의 자세한 법들이 심의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한꺼번에 상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도용 : 그렇다면 복지는 모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볼 때 장애인복지법 속에 모두 포괄해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 세 가지 법안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각 영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세밀하게 규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재 : 법률상 애매한 해석이 나왔을 때 장애인복지법을 들어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큰 원칙은 이번에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열 : 그러면 네 개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이 좀 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큰 원칙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윤점룡 : 핵심적인 것은 유치원의 의무교육이 들어가게 되고 특수교육심사위원회 등 시행령으로 밀어냈던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모법에 규정하여 직접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재 : 문제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모법에 명시돼야 하는데 행정부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핵심조항은 삭제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적 측면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필요한 부분은 모두 모법에서 규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은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을 위한 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점룡 : 94년 개정 당시 저희들이 만든 골격은 의무교육을 제외하고는 잘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내려간 부분만 다시 손질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 장애우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에 맞추어지고 있는데 특수교육진흥법 속에서 통합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윤점룡 :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특수교육이 너무 복지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소흘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길승 : 미국같은 경우에는 보건과 교육과 복지가 하나로 되어 있어 통합적인 의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점룡 : 심한 장애아동의 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쪽에서는 특수교육의 강화가 훨씬 유리하고 효과적이지만 가벼운 아동의 경우 일반교육 속에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교육부 속에서 분리되지 않고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열 :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념을 지금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장애아동이라 하지 말고 정말 특수교육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아동을 심사위원회에서 정확히 판별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촉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사회통합을 이념으로 법안 만들어야 한다
이성재 : 저는 현재 고용촉진법이 복지부가 아닌 노동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길승 : 노동부에서 장애우고용을 관할하다보니 복지적 요소가 부족하여 중증장애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담금제도보다는 장애우가 기업에 지원을 하고 거부당할 때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도용 : 노동부에서 노동정책은 가능하지만 복지적 요소를 내포하는 장애우의 노동정책을 만드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우 중심의 고용촉진법이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최소한의 보호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이라는 의미에 치우치다보니 실적위주로 취업시키고, 제반 여건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인원의 70% 이상은 다시 이탈되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열 : 고용촉진법 자체의 구조가 바뀌어야겠군요.
권도용 :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촉진공단의 위상입니다. 공단은 서비스전문기관을 전국적으로 체계화, 통일화시켜서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버리다 보니 일거리는 많고 성과는 없습니다.
오길승 :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고용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단의 위상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용촉진법이 개정된다면 장애우의 직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각각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도 더불어 필요합니다.
이성재 : 전문가 양성이나 채용 등의 문제는 장애인기본법에서 규정을 해주면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열 : 고용촉진법이 중증장애우 고용을 기본으로 통합을 이념으로 하는 장애우직업법으로 골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고용, 교육 등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복지부와 교육부, 노동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네 개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없었지만 앞으로 법률 초안이 나오면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충돌되는 부분들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김성연
사회/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강병근(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이성재(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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