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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가구 국민주택 우선 분양
생활보호 제도 개선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민복지 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국민복지기획단의 세 번째 회의인데, 이 날 나온 계획을 장애우 복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생활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외형적 여건만으로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별함으로써 실제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보호대상자의 세대별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보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19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도 실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한시적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은 있으나 환금성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한 상환조건부 생계 보호도 실시 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복지 기획단이 내 논 생활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부적격자가 보호를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나중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보완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부자격자가 생계보호를 받을 경우 특별한 제재가 없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부자격자는 생계보호를 신청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다.
이날 국민복지기획단 회의에서는 또한 장애우와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공급 정책도 나왔다. 즉 60세 이상 된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거나 장애우가 있는 집의 가구주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대로 곧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가구주 본인이 장애우인 경우만 국민주택 우선 분양 혜택이 주어졌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분양이란 청약저축 등의 순위나 순차가 같을 경우 아파트를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장애우 자영업 지원 확대 정책도 나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우 중 취업 장애우의 61%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장애우 자영업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판로확보곤란 등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우 및 장애우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또는 위탁 시 장애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6개 시, 도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조례 제정 및 내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우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이 날 국민복지기획단의 장애우 정책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개선안도 나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민간의 복지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앞으로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 등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에 따른 시설의 난립 등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한 다음,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그리고 시설의 최저 규모를 수용인원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는 정책이 시행 될 전망이다.
정부, 장애우 공무원 채용 독려
앞으로 장애우 공무원 채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는 소식도 있다. 지난 9월 한 달은 정부에서 제정한 장애우 고용촉진의 달이었다. 장애우고용촉진의 달은 작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매년 9월을 장애우 고용촉진의 달로 정하기로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한 회사 한 장애우 채용 운동, 장애우 채용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 바 있다. 한편 장애우고용촉진의 달을 맞아 민간부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9월 중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우 공무원 채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총리실의 장애우 고용인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할 말이 없다고 전제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행정조정실장은 자리가 비는 대로 장애우를 채용토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정부 부서와 투자기관 등의 장애우 공무원 현황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참고로 보면 95년말 현재 장애우 공무원 수는 2천5백65명으로 적용대상 공무원 2만9천3백25명의 0.8%이며, 고용의무인원 5천7백94명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고용의무인원의 반도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와 투자기관 76개소 중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 4개 기관이 고용 의무를 달성한 반면, 13개 기관은 단 한 명도 장애우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간 장애우 고용증대에 노력은 했지만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6년 상반기 중에 신규로 채용한 장애우 공무원은 총 23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민간기업의 장애우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총무처는 각 부처의 장애우 공무원 소요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고, 각 부처별 자체 고용이 가능한 기능직 등의 경우 장애우를 우선 채용하도록 협조를 요망한다고 국무총리가 지시했다.
앞으로 장애우 공무원 채용 실적이 저조한 정부 투자 기관과 출연기관은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독려하라는 게 국무총리 지시였다.
생계보조 사당 확대 지급
정부 차원의 내년 예산 심의가 끝났다는 소식이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장애우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장애우 복지정책은 아직 국회심의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경우에서 보면 장애우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은 국회심의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산심의에서 신설되는 사회복지 정책은 확정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 발표된 내년 사회복지 정책을 장애우 복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장애우 생계보조 수당이 월 4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4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 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포함이 안 된 순수 국고 지원 액수이다. 그리고 수당 지급대상도 현재 1만 5천명에서 3만 8천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할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부 1, 2급 중증장애우도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애우가 많이 포함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 가구당 월 1백 1만원의 생활용품비가 신설된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1인당 지원액이 현재 월 8만8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보호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 수당 10만원이 신설지급 될 전망이다. 그리고 생활보호자 자녀의 학비지원도 현행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그치던 것을 인문고 학생 모두에게로 확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에는 교육부의 장애우 전용 전문데 신설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 2천년까지 총 2백 65억원의 사업지가 투입돼 장애우를 위한 국립특수 전문대학이 신설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례입학, 28개 대학에서 1천5백명 모집
장애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내년 대학 특례입학 요강이 발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97년 대학 입시에는 지난해 19개 대학에서 9곳이 늘어난 28개 대학에서 장애우 특례입학을 실시한다. 이번에 처음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은 동국대를 비롯해 창원대, 중부대, 한동대, 감리교신학대 등 5개 대학과 남서울 산업대 삼척산업대, 동명정보대, 전북산업대 등 4개 개방대학이다. 이로써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우 수는 작년 1백여명에서 2백여 명 늘어난 1천 2백여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장애우 특례입학은 실시하는 대학 중 일반학생들과 동시에 모집하는 일반전형 대학은 공주대, 용인대, 제주대, 강남대, 나사렛신학대, 대불공대, 부산여대, 상명대, 용인대, 이화여대, 중부대 등 11개 대학과 삼척산업대, 전북산업대, 충북산업대 등 3개 개방대학으로 총 14개 대학이다.
또한 일반 전형보다 미리 선발하는 특차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대구대, 명지대, 서강대, 연세대, 우석대, 원강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을 비롯해 신설되는 창원대, 동국대, 한동대 등 3개 대학과 남서울산업대 등 총 12개 대학에서 모집한다. 한편 건국대를 비롯한 감리교신학대, 동명정보대학은 대학입시 모집기간동안 장애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도록 수시로 모집할 예정으로 있어 진학 시기를 놓친 장애우 수험생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례입학에서는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원광대, 한동대 및 동명정보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종합생활기록부와 수학능력시험 및 면접을 각각 40대 50대 10으로 반영해 올해 처음 선발기준이 된 종합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게 책정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며, 연세대와 동국대는 수능성적 상위 15%내에 들기만 하면 종합생활기록부나 수능점수를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상명대는 청각장애우만이 지원 가능하며, 동명정보대학은 서류전형만을 선발 기준으로 하는 등 모집 방법이 다양해진 것도 내년 특례입학의 특징이다.
참고로 특례입학 전형 일정을 보면 특차모집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고, 정시모집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와 학교별로 1월 초까지 모집한다.
그리고 수시 모집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응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장애우 대출 실시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5년이상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우들은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된 사람 가운데 월수입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장애우들의 경우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에서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우가 국민연금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대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부나 출장소 등에 신청하면 지부별로 심사를 거쳐 가입자의 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대출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리 11% 안팎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그룹홈 제도 도입
서울과 광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 그룹홈 제도가 내년부터 부산에서도 실시된다. 부산시는 최근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을 밝히고 우선 내년에 3개소의 주택을 구입, 임대해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한 뒤 연차적으로 주책과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그룹홈은 4명 내지 5명의 정신지체인이 사회복지사와 한 가정을 이뤄 생활 하면서 자립할 때까지 생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장애우 복지제도이다.
정리/ 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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