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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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장애인 위원회, 인권단체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다수의 후보가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를 겪어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과정에 후보자를 비롯한 정당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토론 등에서 수어통역 또는 폐쇄자막 의무제공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토론에서 방송 수어통역 화면의 창 1/6로 확대 △선거토론방송에서 한 화면에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 등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들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청각장애인 참정권 강화에 큰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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