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우 관련 조례의 내용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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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1년 , 장애우 관련 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지난해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지방자치제는 1주년이 된 6월부터 7월 사이 한동안 언론의 지면을 상당부분 장식하는 관심사였다. 물론 장애우복지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이러한 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월 3일 장애우복지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자치 1년, 아직까지 큰 변화와 발전은 없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고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대한 중앙의 지원, 전달체계의 개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우복지의 밝은 전망을 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계보조수당지급이 부산은 10만원, 서울은 4만원, 경기도는 7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자치단체는 생계보조 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공공부조에 쓰이는 예산은 전적인 중앙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우관련 조례는 주로 생업 지원 보호작업장운영, 복지관운영에 관한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재정 권한이 의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그 참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 지역의 조례현황에 대하여 발제를 맡은 박기만(광주장애우단체연합회 전문위원), 고현수(지체장애우협회 제주지부 기획과장), 박시하(서울시 보건사회위원회 의원)는 각각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도장애우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제정"과 "제주장애우복지 시책개발연구사업으로 본 장애우정책방향", "조례의 제정과정과 장애우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했다.
당초 장애우계는 92년도에 "광주직할시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전국 최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장애우의 생업지원에 관한 제도가 미흡한 현실 속에서 홀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이다"라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박기만 전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조례사에 명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건물 등의 구내매점과 자판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운영 소관이 직원 상조회로 되어 있어 끼여들 여지가 없는 것은 물론, 자판기설치로는 부적합한 곳을 장애우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우 복지를 위한 기금조성관련 조례도 안양시, 제주도, 경산시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제주도의 기금조성관련 조례의 현황을 발제한 고현수 기획과장은 조례제정과정과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우의 참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주지방장애우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장애우단체의 참여율이 높아 장애우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시하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시설내의 자판기설치가 난항에 부딪혀 어려웠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도 장애우 복지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져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별로 다루고 있는 장애우 정책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열기를 더해 준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하루빨리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과 전달체계가 장애우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사무소의 기능이 강회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의 입장이 정책 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속에서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한편, 말단 조직까지의 전달체계가 그 기능을 다하려면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 사업 지역인 단체장에게 사회복지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장애우계가 검토하고 압력을 주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계속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기조발제와 토론내용이다.
복지 예산, 재가 장애우를 중심으로 쓰여져야 한다.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애우 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중앙정부는 장려적인 의미에서 국고 보조를 통해 지방정부의 장애우복지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선은 자칫,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도시의 경우 60-70%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지만 군단위로 내려가면 전남의 경우는 14%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그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책임하에 국고보조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른 국고보조의 차등지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수행되는 국가사무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 각종공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는 전문적인 전달체계가 지역 단위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실정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가 하루빨리 완료되어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 어디서든지 민원업무를 볼 수 있지만 동사무소의 기능을 구나 군단위에서 하고 동단위에는 보건복지사무소가 있어서 장애우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장애우 복지예산은 1.13%에 불과하고 그 중 7%정도는 경직성 예산에 쓰인다. 주로 수용시설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지원 구조는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더욱 집중되어 90% 이상이 시설에 쓰이고 있다. 예산구조가 장애우의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예산의 쓰임에 대해 대폭적인 제약과 지도를 통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복지와 재가 장애우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55대 50, 80대 20인 보조금 비율이 각 지방단체간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비율로 바뀌어 시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어 필요에 의한 사업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란 지방정치가 민주화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시대를 말한다. 장애우의 사회통합은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를 실현하는 각종 조치, 즉 편의시설 증 등의 마련을 통한 사회환경조성,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범위 확대, 그리고 지역기업에서 장애우를 고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은 가까운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복지의식이 절실하다
박기만(광주장애우단체연합회 전문위원)
현재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조직인 상조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판기를 동시설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조례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관계로 장애우 운영자판기 설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92년도에 만들어진 공공시설내의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장애우의 생업지원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조례는 장애우계에 매우 높은 관심거리였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단체마다 직선끼리 상조회가 결성되어 있고 일반업자와 결탁이 되어 있어 장애우가 운영하는 것은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광주시에서는 장애우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요청했었다. 그 내용은 "광주시에서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잠시 휴식공간이 있는 옥외 승강장이 165개소 있는데 이 지역에다가 자판기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탁 운영 계획을 세워 보라는 제안을 받아 기대에 부풀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막상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로운용관리상 관리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 국한되어 있고 각 기초단체마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광역자치단체자의 복지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광주광역시측의 옥외승강장 자판기 운영은 장애우에게는 생업지원책이 되고, 시민에게는 갈증에 대한 수요 충족이 되고, 광역시에는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전면 광고 등이 있었음에도 기초자치단체와의 조정이 어려워 이 시책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최소한 광역시장 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하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의 해당부서실 과장들, 광역시 실과장들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의 혼선이 있었고, 복지시책에 있어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와 밀접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회과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다. 장애우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복지의식수준도 떨어진다.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왔구나."라고 생각한다. 조례는 공무원의 자율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개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다.
더군다나 아무리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 즉 형사처벌 등 그 책임한계가 주로 실무 계장에게 있다 보니 장애우계의 의사를 수렴해서 자치단체장 및 의원에게 전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진행되면 될수록 공무원의 전문성과 장애우복지에 대한 철두철미한 의식이 없이는 장애우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복지위원회 장애우 참여로 실효성 높인다.
고현수(제주지체장애우협회 기획과장)
제주지역에서 장애우 문제에 대해서 안건화 된 처음의 자료는 1990년 초에 만들어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내에 장애우복지계획이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개발 중심의 환경파괴적 내용이어서 분신자살을 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장애우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은 장애우 고용촉진, 영세장애우 대한 생계복지, 공공부조, 조기교육과 의료서비스 그리고 문화환경의 개선, 장애우 기관과 장애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으로 구체저긴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의해 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개발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매년 100억 이내에 개발 채권을 만드는데 개발채권을 발행하며 그 중 10%는 장애우 복지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이것이 "제주도장애우복지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밑바탕이 되었다.
장애우 복지기금조성 조례는 95년에 도지사의 발의와 동, 면 도의원들의 수정과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례는 개발채권이익금 뿐만 아니라 제주도 일반 회계에서도 일정부분 적립토록 했다. 조례에 보면 재활시설, 자활작업장, 교육, 레저시설, 장애우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형사회복지시책"이라는 연구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이익섭 교수팀에 의해 완성하였는데 내용은 공공부조 확대, 그룹홈 실시, 중증장애우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장애우복지타운의 건설, 통역, 심부름센터를 장애우 단체에 위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94년도에 제주지방 장애우복지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타의 장애우 복지 위원회와 틀리게 그 아홉 사람의 위원중 장애우 단체에 장이 4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장애우 단체의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장애우복지기금 조례제정과, 제주형장애우복지시책, 장애우복지위원회 구성과정에 장애우 단체는 압력단체 활동을 통해 그 참여가 가능했었다. 제주지역에는 연합체의 수준은 아니지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식 로비를 한다. 정책 반영이나 정책 추진 정책제안 부문이 장애우 단체 개별단위가 아니라 4단체 협의회(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제주도지회, 맹인복지연합회제주지부, 농아복지회제주지부, 제주지체장애우복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된다. 처음에 기금조성관련 조례는 처음에는 "장애우 및 소년소녀가장 복지 기금"이었다.
이때 우리는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다른 법률과 조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복지조례에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사이비단체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례 내에 네 단체에 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수렴이 되어 통과가 되었는데, 그 동력은 아마도 선거 때마다 유세장을 열심히 다니며 장애우정책을 내오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던 우리의 활동력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우 표를 의식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순조로운 정책제안을 뒤로하는 순서를 선택했다. 앞으로 제주도의 과제는 환경, 도시,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또한 제주도의 장애우복지정책이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갈라놓지 않는 사회통합형, 장애우가 주체가 되는 장애우복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서울시 장애우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
박시하(서울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의 조례에 영향을 받아 서울시도 공공시설내의 자판기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95년에 만들어졌다.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법의 대상이 장애우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는 장애우 노인, 모자복지법상의 여성, 독립유공자가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장애우에 한하여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 우선 조례재정 과정을 보면, 조례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발의할 수 있고, 의회사무처에서 접수하고 의장이 결정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고, 여기서 심의를 한다. 심의할 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다. 안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그리고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에 들어간다. 이 때 상임위에 올라갔던 내용이 또 올라가서 해당의원이 자기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이후 시의원의 표결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조례는 확정된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은 장애우 뿐만이 아니라 노인, 모자가 정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오가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으며, 이때 의장이 노인회 회장으로도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다음으로 넘어갔다. 또 상이군경회에서도 대상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순국선열 유족도 어렵게 살고 있다는 제안을 하여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왔다.
또한 서울시 공공자판기 조례안의 부칙 2항에 의하면 "이미 계약된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하는 내용이 있다. 처음에는 운영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계속"을 빼고, 12월 31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유도했었다.
그런데 기존의 자판기업자들이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 결국 계속 이라는 말은 집어넣기에 이르렀다. 조례 제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외적 요인으로 당초 의도와 달리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서울시의 조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복지 대책마련과 여론을 형성해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장애우복지위원회다. 장애우복지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경우 장애우복지위원회가 없다.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의내용으로 되어 있어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장애우, 노인, 모자가정, 청소년 등의 문제를 안건별로 처리하고 있어서 장애우복지의 전달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장애우복지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이 서울은 4만원인데 95년에는 3만원 전액을 중앙에서 지급했던 것에 비하여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절반이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늘었는데 현재대로라면 장애우복지에 쓰이는 예산과 획기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도 장애우 기금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정리 /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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