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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논단2] 재활 관련법을 통해 본 미국 재활계의 동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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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2]

 

재활관련법을 통해 본 미국 재활계의 동향

 

최근의 미국 재활관련법들은 태도적, 환경적 장애물의 제거,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통하여 장애우들이 경제적, 사회적 주류체계로 통합되어 비장애우들과 동일하게 사회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우들이 더 이상 단순히 복지나 재활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Ⅰ. 머리말
 1976년 11월 28일 제 32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래 우리나라 재활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이 이룩된 것이 사실이다. 1983년 년부터 1992년까지의 UN 장애인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통과되었고 특히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장애인 올림픽은 장애우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수준의 장애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일반인은 물론 재활분야 종사자들조차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없이는 장애우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의 상황에서 재활의 선진국인 미국의 재활 관련법들이 시대적으로 어떤 발달과정을 거쳐 왔으며, 미국 정부는 장애우의 고용과 복지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재활관련법을 장차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달시켜 나가야 할지에 관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Ⅱ. 미국 재활관련법의 발달과 배경

1. 1910 - 1920년대

(1) 1917년 스미스-휴즈법
 노동분야에 있어서 직업교육의 필요성 인식으로 인해 스미스-휴즈법은 각 주정부로 하여금 작업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방정부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직업교육연방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퇴역군인과 일반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2) 1918년 군인 재활법
(The Solder"s Rehabilitation Act of 1918)
 비록 그 대상이 퇴역군인에 국한되기는 하였지만 이 법의 통과로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한 미국의 첫 번째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 직업교육연방위원회에게 장애를 입은 퇴역군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군복무중에 장애를 입은 모든 퇴역군인들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1920년 스미스-훼스법(일명 직어재활법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of 1920)
 1918년 군인 재활법에 기초한 퇴역 장애군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해 첫 번째 민간인 재활법인 스미스-훼스법이 67차 국회에 의해 통과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연방정부의 의도는 연방보조금을 통하여 각 주정부가 일반 지체장애우들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하는데 있었다. 이 법은 첫해에는 75만 불, 그 다음 두 해에는 각각 100만 불의 연방기금을 마련하여 지체장애우의 재활을 위해 사용토록 하였다. 그 연방기금은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50대 50의 대응비율로 주정부에 할당되었는데 그 기금은 직업지도, 직업교육, 직업적응, 직업배치서비스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1910-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
 1920년대에 미국인들의 이상주의적인 개혁운동에 지쳐 개인적인 방종에 빠져들어 있었다. 당시에 하아딩과 쿠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1929년에 미국인들은 다가오는 경제공황의 조짐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후버 대통령은 재활사업을 지원할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1920년대에 있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활사업은 그다지 성장하지 못하였다.


2. 1930년대

(1) 1935년 사회보장법
(The Social Security Act of 1935)
 이 법은 주-연방정부의 재활프로그램을 하나의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립하였다. 또한 이 법은 연방차원에서의 재활사업 운영을 위해 보조금의 증액, 지원의 확대를 보장함으로써 1,938,000불이 매년 할당되도록 인준하였다.

(2) 1936년 랜돌프-세퍼드법
 이 법은 시각장애우들이 연방정부 건물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또한 시각장애우들에게 가능한 직업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그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3) 1938년 와그너-오데이법
 이 법은 연방정부가 시각장애우들의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구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좀 더 많은 시각장애우들이 그러한 보호작업장에 취업될 수 있었다. 정부의 주문을 그러한 보호작업장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전국 시각장애우 기업이라는 사설 비영리기관이 설립되었다.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
경제불황으로 미국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고 실업률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그로 인해 창출된 다수의 극빈자 계층의 대중적인 문제 해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의 집단에 불과한 장애우의 욕구보다는 극빈자 전체의 음식, 주거, 고용이라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1930년대에도 주-연방정부의 재활 프로그램은 그다지 실효성있게 확대되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 모두에 있어서 교육자들이 그러한 재활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우 훈련이나 교육에만 지나친 강조를 둠에 따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소홀하였고 그로인한 연방정부의 법령과 운영시안의 한계가 재활프로그램의 확대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3. 1940년대

(1)1943년 바덴-라폴렛법
 이 법으로 인해 직업재활국이 개설되었으며 주-연방정부의 직업재활 서비스가 처음으로 정신지체 정신질환자에게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직업재활을 장애우가 취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이에는 교정수술, 치료요법, 입원치료, 운전 및 직업자격증, 직업도구와 장비, 작업배치, 보장구 사용훈련, 의학적 검사 및 지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시각장애우들도 이 법을 통해 주-연방정부 재활프로그램의 수혜대상으로 학대되었다.

 

<1940년대 시대적 배경>
 제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00만의 노동력이 있는 일반인들이 전쟁터로 나감으로 인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산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우들은 적절한 직업에 배치된다면 업무수행상 아무 지장 없는 쓸모 있는 노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전쟁 중에 이룩된 의학적 발전과 기적적인 의약품의 개발로 인해 부상자들의 생존률이 상승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를 갖게 되거나 오랜기간 동안의 의료적인 처치를 필요로 함으로써 미국의학협회는 "포괄적인 재활"을 제 3단계의 의학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제 1단계의 예방의학, 제 2단계의 치료의학에 이어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수많은 종합병원에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에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활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재활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하였다.

 

4. 1950 - 1960년대

(1) 1954년 직업재활법 개정안(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of 1954)
 이 개정안은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 재정 부담비율을 50%에서 66%로 증가시킴으로써 주정부에 1955년에는 3천만 불, 1956년에는 4천5백만 불, 1957년에는 5천5백만 불, 1958년에는 6천5백만 불을 재활사업비로 할당하였다.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정신지체와 정신질환자에게 확대되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은 1)연구 및 시법보조금, 2)확대 및 개선 보조금 3)재활시설개발 보조금이었다. 연구 및 시범보조금은 주정부 재활기관인 비영리 기관이 직업재활을 위한 새로운 지식의 탐구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제공되었다. 확대 및 개선보조금은 주정부 재활프로그램이 새로운 지역에 확대, 새로운 장애집단에 혜택을 주고 재활프로그램의 새로운 측면을 개발하는데 사용토록 되었다. 재활시설 개발을 위한 기금은 주정부 기관들이 보호작업장이나 다른 재활서비슬 위해 사용될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금은 재활장비를 갖추는데 사용될 수도 있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대학들의 재활전문가의 훈련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재활상담가의 훈련을 위한 상당수의 석사과정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보조금은 연구 및 시 범 보조금과 더불어 재활상담가의 전문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이 개정안의 영향으로 내담자 평가와 작업적응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탄생하였고 그로 인해 재활전문가들은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우들의 신체적 역량 뿐 아니라 그들의 동기와 작업성격에 급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재활시설간에 상호협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직업재활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주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도 하였다.

(2) 1956년 사회보장법 개정안(The Social Security Act Amendment of 1956)
 이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우를 위해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장애수당이 지급되게 되었다. 이는 다시 경쟁 고용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득수당을 제공토록 했다.

(3)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안(The Social Security Act Amindment of 1965)
 이 개정안을 통해 국회는 소득보장의 혜택만이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프로그램의 전적인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SSDI기금이 주정부 재활기관 서비스를 위해 선발된 수혜자들의 재활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SSDI프로그램이 직업재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4) 1665(1965년) 직업재활법 개정안(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of 1965)
 이 개정안은 주-연방정부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비율을 75%로 올렸고 연방지출금을 두 배로 증액시켰다. 재활센터나 작업장을 새로이 건축하도록 연말기금을 제공하였으며 주 안에 있는 모든 장애우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주가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주 차원의 계획에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의 정의를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 의해 진단받는 행동장애를 포함시키도록 확대하였다. 이 개정안은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지원자들을 고용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 평가 서비스를 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1965년 이래 주 재활기관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지원자의 직업재활 잠재력을 평가를 위해 그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재활시설의 개선 및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의 자문역할을 할 전국정책 및 수행심의회와 건물에 장애우들이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안을 개발하도록 전국건축장애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5) 1968년 직업재활법 개정안(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of 1968)
 이 개정안은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분담 비율 75:25에서 80:20으로 인상시켰고 재활시설의 새로운 건축을 위한 기금을 확대 및 장애우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지도 서비스와 장애우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하였다. 또한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정부기관 간에 기금과 행정적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연령, 교육정도, 인종, 기타요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능평가와 작업적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6) 1968년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of 1968)
 이 법은 연방정부의 보조로 지어진 시설에 장애우들의 접근을 저해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교통시설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였다.

 

<1950-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
 1950년과 60년대는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대통령의 재임 기간으로 미국에 있어서 재활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54년 직업재활법 개정안 1956년과 1965년의 사회보장법 개정안 1965년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의 아주 중요한 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이 기간동안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증가, 재활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기관의 확대, 재활기관들의 지속적인 개발, 중요한 재활연구 프로젝트의 수행 등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독립적인 생활(ID)개념과 중증장애우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관심이 출현되었다.

 

5. 1970년대

(1) 1970년 발달장애우 서비스 및 시설 건축법(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ct of 1970)
 이 법은 현존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아동기에 발생하는 발달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을 위한 시설의 건축 및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였다.

(2) 1972년 사회보장법 개정안(The Social Security Act Amendment of 1972)
 이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인 장애우들에게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이 법은 중증장애우들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재활서비스 계획과정 중 내담자와 상담자의 공동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모든 내담자에게 개별화된 성문재활 프로그램(TWRP)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는 재활목표, 중간목표, 서비스의 개시 및 종결에 관한 예정일, 평가절차와 계획 등이 약술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도 이법의 또 다른 주요 논지 중 하나로써 재활서비스의 영향이 평가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립장애연구소가 설립되어 1)장애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2)장애우의 재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일반대중의 교육, 3)재활연구와 공학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컨버런스의 개최, 4)장애우의 고용, 보건, 수입에 관한 통계적 보고서의 작성 및 보급 등의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다. 또한 재활서비스관할청(RSA)이 설치되어 그 책임자에게 1973년 재활법에 의해 규정된 재활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관할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자격 있는 장애우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연방정부 계약업자나 하청업자들은 자격 있는 장애우를 고용하기 위한 긍정적 행동을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건축 및 교통사업장애물준수위원회가 설치되어 1968년 건축장애물법으로 인해 확립된 장애우의 접근용이성 기준을 시행토록 하였다.

(4) 1974년 재활법 개정안(The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of 1974)
 이 개정안을 통하여 재활서비스관할청(RSA)을 사회 및 재활서비스국으로부터 보건, 교육 및 복지부로 옮기고 재활서비스관할청의 최고 책임자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개정안은 1936년 랜돌프-쉐퍼드(Randolph-Sheppard)법에 의해 승인된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장애우들이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하도록 장애우를 위한 백악관 회담을 2년 이내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5) 1975년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ed Children Act of 1975)
 이 법은 각 주정부로 하여금 그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아동을 파악하고 찾아내며 평가하는 절차를 담당하여 장애아동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들과 더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확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학령기의 모든 아동들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를 공표하였는데, 1978년부터 3-5세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1980년부터 장애아동 의무교육 연한을 3-20세로 연장 실시토록 하였다. 그 외에도 각 장애아동을 위해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IEP)을 개발토록 하였다.

(6) 1976년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1976)
 이 법은 주정부로 하여금 발달장애우들을 위한 건강관리 및 훈련 서비스를 개발토록 하며 발달장애우들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완전히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토록 하였다.

(7) 1978년 재활법 개정안(The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of 1978)
  이 개정안은 재활 및 포괄적인 서비스, 발달 장애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 증가에 기초한 기본적인 주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지출경비의 증액 둘째, 주정부의 최저 분담액을 300만 불로 증액 셋째, 중증 장애우들에게 독립적인 생활(IL)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승인 넷째, 장애우를 위한 지역사회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승인, 다섯째, 장애연구를 위한 국립연구소(NIHR)설립의 승인 여섯째,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가 범주적인 것에서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 따라서 이 개정안 이후 발달장애는 22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의 기능적인 한계를 초래하는 만성적이고 중증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1970년대 장애관련법들의 의의>
 1970년대에는 중증장애우들에 대한 관심, 재활시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과 IL 파라다임의 중요성이 1973년 재활법과 개정안들을 통하여 반영되었고 1975년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과 1976년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을 통하여 주류화와 정상화의 개념이 출현하였다.

 

6. 1980년대와 그 이후

(1) 1984년 재활 및 포괄적인 서비스, 발달장애법 개정안(Rehabilitation, Comprehensive Service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mendment of 1984)
 이 개정안은 국립장애자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Handicapped. 후에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로 개정됨)를 설치하여 NIHR. RSA 및 장애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타 연방기관들을 자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6세로 낮추었다. 또한, 농-맹 청장년들을 위한 헬렌켈러센터를 세우기 위한 기금을 마련토록 하였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통합과 독립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2) 1986년 재활법 개정안(The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of 1986)
 이 개정안은 재활서비스 자격 있는 전문요원에 의해 제공되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지원고용에 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직업재활서비스 기간들 내에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서비스 우선순위가 중증장애우들에게 주어지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재활공학, 서비스를 직업재활 서비스의 일환으로 참가시키도록 하였다.

(3) 1988년 장애우를 위한 테크놀로지 관련 지원법(The Technology-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of 1988)
 이 법은 주정부가 모든 연령의 장애우들을 위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전국적인 정보 및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범 및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토록 하였다.

(4) 1990년 미국장애우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이 법은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그들을 경제적, 사회적, 주류체계로 통합시키기 위한 명백하고 포괄적인 범국가적 법령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우들의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시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기준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로 하여금 자질을 갖춘 장애우들의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식당, 호텔, 쇼핑센터,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장애우들이 쉽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장애우들이 보다 광범위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청각장애우와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의사소통 및 통신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1980년대와 그 이후 장애관련법들의 의의>
 이 시기에는 1970년대에 출현한 주류화와 정상화가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고용과 보조 테크놀로지의 활성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태도적, 환경적 장애우물의 제거, 장애우들의 권리옹호 및 동등권의 부여 등이 장애우 들의 궁극적인 재활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Ⅲ. 맺음말
 미국의 최근 재활관련법을 살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부터 활성화된 독립적인 생활 파라다임의 영향으로 장애문제의 소재지는 장애우 개인자체보다는 장애우들에게 불리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이라는 시각에 기초하여 최근 법안 등은 물리적 장애물이나 태도적 장애물을 제거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립적이 생활 파라다임이 탄생하기 전까지 장애우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정책,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어 온 시각은 전통적인 재활 파라다임이라고 불리운다. 주로 의료적 재활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전통적인 재활 파라다임은 장애우의 기능상실로 인해 가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체적 혹은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고 보아왔다. 따라서 장애우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상담가 등 재활전문가의 자문이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활과정에 있어 장애우는 단지 "환자"나 "클라이언트" 즉 서비스의 수혜자로써,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과정의 목표는 신체기능이나 고용가능성의 최대화에 있으며 성공여부는 "환자"나 "클라이언트"로써의 장애우가 처방된 처치나 프로그램에 얼마나 순응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통적 재활 파라다임은 장애의 문제는 장애우의 기능이나 능력부족이 기인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고착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강한 도전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은 독립적인 생활운동이다. 이 운동은 척추손상, 근육디스트로피, 뇌성마비, 다중경화증, 소아마비 등의 장애를 가진 의식있는 장애우들에 의해 1960년대 후반에 급진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로부터 장애우는 재활서비스에서 "환자"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주의는 전통적인 재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이는 재활서비스 제공이나 그를 위한 계획은 더 이상 재활 및 의료 전문가의 독점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우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가장 좋은 판단자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장애우의 목소리가 가장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독립적인 생활 파라다임은 장애란 환경과의 연관성 속에 비로소 정의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을  떠나서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며, 장애문제의 진정한 소재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능력이나 직업 기술의 한계보다는 오히려 장애우에게 불리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차별적 사회환경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장애우의 신체 및 직업적 기능의 완벽한 회복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또한 장애문제의 해결이 장애우의 그러한 기능의 향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독립적이 생활 파라다임은 장애우가 어떤 직종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같은 그들의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보다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제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우의 문제해결을 위한 변혁적인 시각을 제시한 독립적인 생활 파라다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1968년 "건축물 장애법"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 "미국 장애우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장애우들이 공공시설에 장애우들이 쉽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1986년 재활법 개정아 개정안과 1988년 "장애우를 위한 테크놀로지 관련 지원법"을 통한 재활공학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은 바로 장애우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초래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73년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1990년 "미국 장애우법"은 장애우의 고용과 활동에 있어서의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우들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키 위한 시도로써 비장애우들의 장애우들에 대한 태도적 편견을 종식시키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으로 이해된다.
 둘째, 미국의 최근 재활관련법안들은 장애우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침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 UN은 장애우의 진정한 권리회복을 위하여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UN 장애우 10년"을 선포하여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그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장애우의 재활을 도모하는데 있어서의 궁극적이며 초선의 목표와 가치는 장애우의"완전한 참여와 평등"에 두고 있는데 이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취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장애우가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진정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말아야 하고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주류체계로 통합되어 비장애우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aslow의 유명한 "욕구위계(Need Hierachy)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지닌바 사회생활을 지향하는 소속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와 같은 지극히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들 다음에 충족되어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 욕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보장은 설사 다른 어떤 권리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만큼 절대적이고 최선의 가치일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아무리 발달된 재활이나 복지체계 덕분에 기본생계가 보장되며 전문적이고 고도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서비스 체계 안에서 생활하도록 한계 지워진다면 그것은 진정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우를 위한 모든 재활정책이나 프로그램,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존재를 타인에게 불편하고 즐겁지 않다 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화를 지향하며 그들이 결국에 활동해야 할 주류사회로의 통합에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1975년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은 교육에서의 정상화, 1986년 재활법 개정안 중의 지원고용 활성화 방안은 고용에 있어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장애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장애우의 기초생계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일을 안 해도 최소하의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기피하고 장애우의 재활의욕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단순히 장애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독립적이 생활 및 작업 장려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미국 재활관련법들은 태도적, 환경적 장애물의 제거,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통하여 장애우들이 경제적, 사회적 주류체계로 통합되어 비장애우들과 동일하게 사회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우들이 더 이상 단순히 복지나 재활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된다.


 

글 /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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