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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1]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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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1]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우만을 위한 법이어서 의미가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와 관계가 있는 법이어야 한다. 그래야 장애우와 비장애우 구분이 없어질 것이고 장애우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개정을위한시위

 

 

우리나라 장애우 복지의 한계
 장애우 복지가 정부정책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1980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80년대 초에는 외교상의 체면치레용으로 형식적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것도 유엔에서 세계 장애우의 해 10년을 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압력을 받았고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공화국 성립과정의 부도덕성 때문에 만들어져서 애초부터 정부는 이 법을 유용하게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그 당시 일본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을 별다른 원칙 없이 그대로 복사했고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항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소위 임의규정으로 그 조항을 수정했다.
 그러던 것이 철권통치 후반기를 맞으면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민주화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고, 물량경제가 전 세계적인 호황기를 맞으면서 국민소득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고, 이에 따라 우리국민은 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면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환경변화와 함께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우 올림픽으로 인해 장애우에 대한 사회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장애우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우에 대한 수치적인 복지수준도 전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장애우 올림픽이 장애우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함으로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 부정적인 면 또한 있었다.
 장애우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정부는 장애우의 삶이 생존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현실을 기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의식 있는 젊은 장애우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며칠 밤을 단식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도 했다. 장애우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장애우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서술한 바처럼 철권통치의 억압의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당시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고, 장애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자주적인 삶을 살 때라야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애우가 한둘 모이고 힘을 모으면서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사회사업가나 명망가들에 의해서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운동 방식을 다양하게 했다. 즉 장애우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음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장애우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러한 인식변화는 우리 장애우계에서도 폭넓게 일어나고 있었다. 전에는 장애우를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나 시설기관에 의해서만 장애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장애우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임을 깨달은 젊은 장애우들은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우 전체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89년 법안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이하공대위)가 구성되었다.
 공대위를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했고, 청년 장애우들은 삭발과 단식을 통해 각 정당을 움직였고, 국회 앞에서 천여 명이 넘는 장애우들이 모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장애우 모두의 노력으로 인해 심신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거저 받았던 방식을 바꾸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쟁취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
 

형식만 있는 장애인 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처음 제정은 됐으나 사실상 일본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자체를 그냥 복사함으로 우리 상황과는 맞지 않았고, 이렇게 장애우법이 사문화된 것은 정부가 장애우 복지에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물론 당시 경제상황으로는 장애우 복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정치상황이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8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사회분위기는 많이 바뀌게 되었고, 장애우 문제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인 정치사회분위기는 장애우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상황이 있었다. 특히 장애우 단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전체장애우 문제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기 단체의 생존에 더 많은 힘을 쏟음으로서 장애우 대중이 원하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은 전면개정이라는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정부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시행령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장애우복지에 쓰이는 정부예산은 6∼7백억 정도이다. 이는 전체 예산에 0.13%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400만이 넘는 장애우를 위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 만일 등록된 장애우에게 만이라도 장애수당을 월 5만원씩만 지급하더라도 최소한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최소한 정부예산의 1%인 6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장애우복지에 쓰여질 때라야 비로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예산을 수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조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거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결국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장애우복지에 적절한 예산과는 상관없이 얼마의 예산이 배정됐으므로 정해진 예산에 맞추어 제도를 시행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은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라는 억지다.

 

 

개정 필요한 장애인복지법 제 3장
 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에 대한 정의부분에 정신장애우를 포함해서 장애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구별되는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우의 범주를 정해놓았다. 그래서 정신에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내부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실제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장애와 내부장애, 왜소증 등 장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를 육체적인 측면에서 만을 고려해서 정의함으로서 장애우가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적절한 방안마련이 안되고 있다. 그럼으로 장애의 개념정의를 의학적인 분류체계와 함께 노동력 상실 등을 감안한 사회학적 개념을 도입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3장은 장애인복지법중에서 복지조치를 취하기 위한 핵심분야로서 장애우 등록, 의료비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보장구 교부,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고용촉진, 편의시설 그리고 생계보조수당 등에 19개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9개 조항 대부분 복지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을 지탱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개 조항 대부분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4개이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11개로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3장 복지시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의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제함으로서 실질적인 장애우복지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해 몇 가지 지켜져야 할 원칙
 이제는 신중하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은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도 당정협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복지시책이 지상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현가능성이 적거나 당사자의 욕구와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우복지를 단순하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다와 같이 넓다. 장애우의 삶은 의료, 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편의시설 등 복잡한 문제로 엉켜져 있다. 그럼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되어질 법은 장애우의 삶 전체를 총괄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폭넓고 신중하게 연구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둘러서는 오히려 장애우 문제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장애우에 대한 분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많은 예산이 장애우 복지에 투자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장애우 문제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결과가 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질 장애우법은 사회통합이념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각각의 조항이 통합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우의 범주를 개념화함에 있어 사회학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모든 사람이 장애우와 관계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장애우 복지에 쓰여지고, 모든 조항을 강제규정하고, 장애우를 사회에 통합시킨다는 내용의 조항을 각 조항마다 나열해 놓는다 할지라도 당사자와는 무관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법개정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다. 그동안 장애우 복지제도가 만들어진다면서 장애우관련복지단체나 전문가의 입장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우복지는 다른 복지분야와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우의 삶이 비장애우와 함께 할 때라야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만들어진 사회보장법관이 연계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법이 충분한 합의 과정을 갖지 못해서 다시 개정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우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적극 방지해야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교육받는데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일반학교를 다닐 수 없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차별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체계를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제와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법적 대응책도 필요하다. 장애우는 일반 사회에서 함께 살 때라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법제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님비신드롬이 우리 주변에서 더욱 극성스럽게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장애우 하면 수용시설을 떠올리고 이로 인해 비장애우들은 함께 사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우만을 위한 법이어서 의미가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와 관계가 있는 법이어야 한다. 그래야 장애우와 비장애우 구분이 없어질 것이고 장애우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장애를 가진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늙는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아주 상식적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작성자김정열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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