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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95 장애우 실태조사에 관한 소고

본문

[분석]

 

 

"95 장애우 실태조사"에 관한 소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영역에 내부 장애 포함에 대한 적극 검토설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95 장애우 실태조사가 얼마나 장애우계의 목소리와 욕구를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95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장애 인구 추계와 조사절차 및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장애우 실태조사의 배경
  장애인복지법 제 18조에 근거한 장애우 실태조사가 지난 95년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번 "95장애우 실태조사는 80년, 85년, 90년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서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사회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것이다.
  아직 세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 장애영역에 내부장애를 별도로 포함하여 조사하리라고 예정되어 있어서 장애계에서는 장애범주의 확대가능성 시사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장애우 실태조사는 그동안 장애우계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아왔다.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된 결과치가 장애우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장애우구분야는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분야로 지난 15년 동안 90만명에서 1백만명 사이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의 불신으로 이어져 왔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영역에 내부장애 포함에 대한 적극 검토설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95 장애우 실태조사가 얼마나 장애우계의 목소리와 욕구를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95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장애 인구 추계와 조사절차 및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하고자 한다.

 

 

2. "95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 개요
  "95 장애우 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우 수의 추정, 장애우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파악을 목적으로 재가장애우(39,078가구 130,556명)에 대한 가구 표본조사와 74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설장애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노령,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해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의 88%가 후천적 요인에 기인하고 , 또한 장애우의 복지욕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전국의 장애우는 1,053천명으로 추정되어 1990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서 97천명이 증가하였고 장애우 출현을(인구 100명당 자애우 수)은 2.35%로 1990년에 비해 0.13%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종류별로는 지체장애우가 58.3%로 가장 많으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함께 지닌 중복장애우는 19.5%, 청각(10.7%), 시각(5.5%), 정신지체(3.8%), 언어장애(2.2%)순이었다. 장애우 가운데 질병이나 각종 사고, 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우의 비율이 90년 82%에서 95년 조사 시 88%로 높아진 반면 유전이나 출산시의 처치 잘못 등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우는 12%로 낮아졌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80년 12%에 불과했던 60세이상 장애우의 비율이 85년 29%, 90년 35%, 95년 44%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구 1백명당 장애우 출현율이 대도시(1.8%)나 중소도시(1.7%)보다 군 이하 지역(4.6%)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만 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백 80만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체 장애우의 60% 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우 중 56%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며 35%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우들은 또 64%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외부활동 시 불편요인으로는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40.6%), 동반자 없음(29.4%), 편의시설 미비(15%) 등을 언급했다. 장애우들이 국가나 사회에 바라는 복지서비스는 의료혜택(32.4%)과 생계보장(30.3%)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그의 고용강화(6.8%), 주택보장(6%), 시설확충(3.6%), 교통편의 (3.4%)등이었다.

 

 

3. "95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본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는 95 실태조사 결과 전체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위에서 제시된 개요정도의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실태조사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하면서, 금번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검토와 비판은 세부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1) 장애 인구 추계는 적절한가?

  95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출현율은 2.53%로 90년 조사결과에 비해 0.1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장애우계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10% 장애출현율과는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장애출현율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이는 장애의 범주 규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의 영역을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 상당수 제약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디스트로피 같은 내부장애의 경우 장애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를 "선천적,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일상의 개인적 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 내부장애 뿐 아니라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까지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국은 당뇨환자까지도 장애우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호흡기, 방광, 지장 등의 기능장애와 정신질환도 장애우로 간주해 복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곧 장애출현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장애우 출현 율이 호주(15.6%), 미국(14.5%) 등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가간의 상이한 출현율은 우리나라의 실태조사상 장애우구추계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는 수치가 갖는 현상학적 중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정책대상의 수요자의 크기가 장애우 복지정책의 기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장애우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의지와 더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조사에서는 내부장애를 포함하여 조사해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기능장애와 능력장애의 구분조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절차가 적절한가?
  장애우 실태조사 방법론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상 방법론 그 자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사회과학의 발전이 이미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오차 가능성을 상당부분 줄여놓고 있으며 이러한 오차는 장애 인구 집계의의미를 퇴색시킬 정도로 유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보다 더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자체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조사절차상의 올바른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 실태조사에 있어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은 표본조사니 전수조사니 하는 문제보다는 얼마나 정확히 조사사절차를 진행시켰는가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실태조사들은 다소 그 진행절차상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95년 실태조사의 경우도 80여명의 조사원들이 4일간의 사전교육을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단기간의 교육이 원래 연구자의 의도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장애우 실태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우를 어떻게 확인, 판별해내며 장애유형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장애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가족 중에 장애우가 있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에서는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확한 장애우 조사가 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교육과 동시에 장애를 판정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판정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아닌 일반조사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사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므로 판정의 난이도와 판정도구의 활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장애우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조사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문제이다.
  특히 시각장애나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경우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정연령 이상이라야만 판별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우 조사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유아기 장애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애우 시태조사상의 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3) 조사결과가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가?
  장애우 실태조사에 있어서 적절한 내용구성은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 검토해 장애관련 통계 및 장애우 복지지표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기존의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책수림에 활용도가 높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본 95년 실태조사의 경우 과거의 조사에서 분석된 기본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일관성은 있으나 변화하는 장애우계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이 첨부, 조정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본 조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무에서 할 수 없는 장애우들의 기본 욕구를 수렴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군다나 광범위한 조사항목의 선택아래 명목사의 결과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조사결과가 아쉽다.
  예를 들어 장애발생에 있어 후천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후천적 요인인지 밝혀내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실무에 적용해 프로그램화하는 측면에서도 장애우들 중 몇 %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장애종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분석된다면, 이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일선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자료로 활용하는 작업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글/ 김미옥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과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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