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3]서울시 국민주택 10% 특별 분양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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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주택 10% 특별 분양 지침 마련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5백 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에 의무적으로 1가구씩 장애우용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건설량의 10%범위 내에서 장애우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세대주 영구임대 주택 입주 가능
최근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독신자 가구도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 중 결혼을 하지 못해 혼자 사는 장애우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영구임대 주택은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는 입주자격을 얻지 못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서울시는 독신자 가구 입주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구임대 주택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 1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입주를 제한했던 단독 가구주에게도 입주 자격을 주고 기존 입주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를 넘을 때는 퇴거를 명령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없애고 빈집이 생길 때마다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즉시 입주토록 했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장애우도 일반 독신가구가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장애우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독신자는 입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문제는 독신 장애우 가구가 입주할 영구임대 주책이 현재 서울시에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이 의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지난 12월 서울시 의회 감사에서 서울 방화동 영구임대 주택 수백가구가 이주자가 없어 비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서울 신내동에서 대규모 영구임대 주택이 분양될 예정에 있다. 때문에 입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는 가구원 수 재산 등 요건을 따져 점수로 환산해서 입주하는데 생활보호대상 장애우중 장애 등급 1, 2, 3급은 가산점 10점을 더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장애가 중증일수록 입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주택지원과 주택지원계 서울 731-638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국민주택 10% 특별 분양 지침 마련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5백 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에 의무적으로 1가구씩 장애우용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장애우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주택 사업계획 및 분양 승인시 5백 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민주택 25평을 장애우 복지시설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지침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이를 적용토록 했고,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면 주로 그룹홈으로 쓰여질 장애우 전용주택의 경우 경사로, 출입문, 승강기, 복도, 거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서울시의 주택 지침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민주택 10% 우선공급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무주택 장애우 가정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이어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액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대폭 증액하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던 생계비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비는 그동안 1인당 월 7만8천원으로 획일적이었으나 이달부터 소득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최저 10만8천9백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신설되는 월동대책비로 1인당 연간 7만2천원이 지원되며, 4만9천원이던 피복비도 3만5천원이 오른 8만4천원씩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추석과 설에 가구당 3만5천1백원의 특별 위로비를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실업계 자녀에게만 지원해 오던 학자금을 인문계 자녀에게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보호대상자의 생계비도 1인당 월 평균 7만2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1인당 연간 4만9천7백원에 머물었던 피복비도 3만5천3백원이 오른 8만5천1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82년부터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의 하나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서울 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까지 의료보호를 제외한 학비 지원, 직업훈련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한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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