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민복지 기획단 장애우복지 구상안 발표
본문
[정보]
국민복지 기획단 장애우 복지 구상안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국민복지 기획단(공동 단장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 차등세 한국개발원장)은 2월 15일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 구상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폭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내용 중 장애우 복지와 관련된 중요 부분을 요약 소개한다.
중증장애우 전체에게 수당 지급
* 생활보호대상 장애우에게만 주는 "중증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을 98년부터 1, 2급 중증장애우 전체로 확대할 계획임
* 98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까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되는 1, 2급 중증장애우 전체에게 1인당 매월 5만원 내지 6만원씩 지급할 계획임
* 2000년부터는 3급 장애우까지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장애 발생 예방 활동의 강화
* 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신속 진료를 통해 장애 발생을 극소화 하고 교통사고 방지 종합 대책, 산업안전 대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신생아에 대한 무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실질적 소득보장의 확보
* 장애우 생산품 판매, 관리 전문 업체 설립으로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전국 5개소에 "장애우 생산품 전용 공판장"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임
* 장애우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범위의 단계적인 확대로 300인 이하 사업체도 고용의무화 할 계획임. 그리고 장애우 의무고용 사업체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해서 고용할 경우 부담금 기준도 현재 최저임금 60%수준에서 점차 높여 나갈 계획임
장애우 사회활동 지원
* 장애우에 대한 주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애우 우대 실천운동(예 "장애우 먼저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장애우용 차량은 버스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영주차장에 장애우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임
*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법 제정으로 장애우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98년부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시도별로 순회 개최할 계획임
보장구 기술 개발 촉진
* 장애우 보장구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값싸고, 가볍고, 질 좋은 보장구를 개발토록 하는 한편 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장애인 복지의 활성화
정책방향 |
1996년 현재 |
미래의 모습 |
소득보장 -생계보조 수당제도의 지급 |
-지급 대상 ; 1, 2급 생활보호대상자 -지급액 ; 월 4만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 최저임금의 60% 수준
|
-지급대상 ; 1, 2급 전체 중증장애인 -지급액(1998년부터) ; 1급 ; 월 6만원 2급 ; 월 5만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 최저임금의 100%수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 관리하는 전문 업체 (Goodwill Industry)의 설립 |
의료보장 -의료보험제도 개선 -재활서비스의 공급기반확충 |
-휠체어, 보조기,의소족, 보청기, 흰지팡이 등 5종만 해당됨 |
-목발 등 필수 의료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재활의학과 설치유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의 제정 |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각종 법령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서울에서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
-모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선 이용권 부여하고, 모든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배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제정(1997년)하고 이 기준에 의거 기존시설을 정비(2000년) -98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개최 |
장애인 범주조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인 법령 장애임 |
-왜소증, 척추기형을 지체장애에 포함, 만성신부전증, 만성심장질환 등 내부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1988년) |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