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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사회복지 종사자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

지난 92년 중앙대 사회와 복지연구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노동자연구(함께걸음 92년 10월 참조)"를 필두로 시작되었던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존재양태와 실천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바로 노동자론, 실무자론, 전문가론 이라는 모양새로 나타난 논의가 그것인데 이상록(서울대 박사과정), 이인재(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씨에 의해 주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인 연구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과제와 실천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어 사회복지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함께걸음(95년 10월호)에서도 소개한바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서 이상록씨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강조되고 있는 윤리성은 사회복지활동을 자선활동으로 여겨 사회사업노동을 개인차원의 은혜적이고 자기만족인 성격으로 비하시킨다고 보고, 사회복지노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대한 강조는 임노동자로서 갖는 계급적 이해와 개인적 가치 및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장치가 되어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희석시킨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의식을 탈피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노동자로서의 시각 즉 사회복지종사자 스스로 자신을 노동계급으로서 인식하여 이를 통해 스스로를 모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확고한 어조로 주장을 밝혔다.

 한편 이인재 씨는 실무자론을 통하여 사회복지 실무자는 조직적 실천의 방향에서 노동조합의 형태와 전문가조직의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지역단위 내에 실천단위 간 전문가 모임의 활성화와 직장 단위에서의 노조활동 활성화가 상호조화를 이루고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김용득 씨의 논문은 두 가지, 즉 노동자론과 실무자론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현실적인 대안"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분명하고 현실 가능한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론"이 현실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상호조정 된 서비스능력의 개발과 "지역사회단위의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번 호 내용은 그의 논문 내용이다.
 

 

1.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종사자란 공적 및 사적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에 소속하여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자의 총칭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동질적인 대상의 성격규정인 듯 하면서도 실체에 있어서는 그 내적 구성은 매우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규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적인 인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 담당자로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심리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보육사, 사무직종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인서비스를 담당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범주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천적 주체로서 등장시킬 수 있는 개념적 범주는 아니다.

  이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교육배경, 가치관, 업무분야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집단의 범주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를 하나의 존재 규정 속에 획일화 하는 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시서의 수와 종사자의 수가 대폭 증대되고 있고 과정에 있고 또한 국가와 운영법인, 운영법인과 시설장, 시설장과 종사자 등의 관계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성격규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라는 포괄적 범주에서의 국가법인, 시설장. 종사자라는 관계들 속에서의 규명의 문제는 접어두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며, 어떠한 인식과 방향을 지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후의 논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최근에 발표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종사자의 성격에 대한 두 논문을 조망하고, 이러한 논의가 가지는 현실적인 취약점들을 중심으로 비판하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 노동자론에 대하여

  이상록(1995) 씨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존재규명을 위하여 자해적 봉사자 시각, 전문적 사회복지사 시각, 사회복지 노동자의 시각을 구분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노동자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계급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기반 하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수혜자들의 저복지 수준과 사회복지종사자 자신의 열악한 존재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개혁운동을 중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윤리성, 전문성, 고용 관계성의 시각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론적 일관성 속에서 종사자의 성격을 규정하고 실천방향을 시사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노동자론은 종사자의 범위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시간의 문제나 사생활보장의 문제 등을 사회복지종사자의 반봉건성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종사자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식에 관하여 연구자는 종사한 동기들은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과 신앙심이 대부분인 반면에 경제적 동기는 15%정도에 그친다고 하였으며, 이를 사회사업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신비화된 사회사업의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 하에서 인식론적인 기반과 이론체계, 정치적 합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수용시설의 보육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종사동기와 의식을 사회사업 이론체계의 문제나 사회사업 기술론에 대한 강조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사업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는 존재 형태 자체에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지향하는 이론체계와 기술의 이데올로기적인 한계와 관련하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사회복지 노동자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의전개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의 제기는 열악한 조건, 긴 노동시간 등으로 대표되는 수용시설 종사자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으면서, 논의의 본론에서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이론체계나 기술지향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종합적인 대인아리고 제시하는 것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자선적 이데올로기- 이론체계"라는 추상저인 도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종사자들이 사회사업의 이데올로기나 이론체계 또는 기술 등에 의하여 현재의 열악한 조건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종사자의 노동조건의 문제와 전문적 기술의 이데올로기성의 문제는 각 문제들 자체가 서로 논의의 성격이 다른 문제로서 각각의 대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양자가 인간관계의 틀 속에서 규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종사자의 열악한 조건에 관한 문제는 실천이론의 체계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사회복지 제공의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와 구제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시설장, 그리고 직접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 실천방향을 시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다양한 시각의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인 존재 규명을 시도한다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곧바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의 주장은 사회복지종사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만 접근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적절한 실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복지 실무자론에 대하여

  이인재(1995)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어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 이슈가 제기될 경우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사회복지 실무자가 사회복지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끈다고 할 때 사회복지 실무자의 사회적 위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된다고 하면서 사회복지 실무자의 위상을 전문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론과 사회복지 전문가론의 내용과 현실적인 합의를 검토하면서 조직적 실천의 방향에서 노동조함의 형태와 전문가조직의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역단위내에 유사 실천단위 간 전문가 모임의 활성화와 직장 단위에서의 노조활동의 활성화가 상호조화를 이루거나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자론의 근거로 사회 복지실천가들의 노동조합 모형은 현재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현실의 실천가들의 의식과 동떨어져 있으며, 현실적으로 노조화 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현실에 맞는 노동조직 형태와 전문조직 형태의 병행을 통해서 노동자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전문성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실무자론은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복합전략으로서의 유용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가 그들 자신이 처한 근무여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이슈, 더 나아가 국가적 사회복지정책의 이슈 등에 대하여 능동적인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무자론이 갖는 한계는 직장단위의 노조형태의 실천과 전문가조직 중심의 실천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통일성 있는 실천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관점을 병행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입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한 대안으로서 전문가론을 제기한다. 

 

4. 이른바 전문가론


  "사회복지 종사자 또는 실무자 또는 전문가들이 노동조합화 한다고 해서 전문성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아직 검증된 적이 없다. 1939년대 이래로 사회복지실천가는 물론이고 심리학자, 법률가, 기술자, 교수 등 전문직의 노동조합회가 느린 속도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인재(1995) 씨의 주장은 사회복지 노동자론이나 전문가론이 공존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기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영역과 역할 기술을 확정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기인가? 아니면 일정정도 확보된 전문성 위에서 노동조건의 개선 투쟁이라든가. 사회복지수혜자 요구 투쟁이 긴급히 필요한 시기인가? 또는 양자의 균형 잡힌 방법론은 어떤 형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실천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양자택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조직의 역사나 사회적 위상,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의 사회적 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사회복지영역에 서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역할정립이다. 더구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영역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급격한 팽창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근무인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수용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종사 인력이 배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부녀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상담기관 등), 정부조직, 병원시설 등으로 그 활동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장과 병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근무여건의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근무여건의 보장이 반드시 전문적 역할정립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최근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과 분명한 역할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현재의 사회복지 인력들이 현실감 있는 실천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욕구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실천방법을 정형화하는 재교육프로그램, 자격규정 마련 등의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복지 부문의 정치적 운동과 사회복지사들의 지역별, 영역별 조직화의 방향들이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주체적인 노력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방향 모색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존재 위상에 대한 방향모색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 등의 존재와 방향을 규정하는 논의는 이러한 현재의 움직임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노동자론, 실무자론, 등의 최근 논의는 이러한 현장의 움직임과 접합할 수 있는 형태로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역동적이 변화와 더불어 존재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론과 실무자론의 시각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무엇보다도 전문화를 위한 끊임없는 모색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화가 곧 주체적 실천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문화는 수혜자권리, 전문가의 권리에 대한 주체적 운동을 보다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존재와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방향과 부합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일 경우에만 생산적이다.
 

5. 전문가론과 활동방향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사업복지분야에서 실무자들의 자생적인 전문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 노력은 전문적 활동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와 사회복지운동이 동시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실천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러한 실천방안을 통해서 개별 세팅에서의 사회복지 전문가의 노력이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발전되며 또한 클라이언트의 수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사업복지분야에서 실무자들의 자생적인 전문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 노력은 전문적 활동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와 사회복지운동이 동시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실천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러한 실천방안을 통해서 개별 세팅에서의 사회복지 전문가의 노력이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발전되며 또한 클라이언트의 수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노동자론은 노동조합의 형태를 권고하고 있으며, 실무자론은 노동조합과 지역단위의 전무가 단체의 병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장기저인 전망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는 계속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각 영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화 노력과 역할공간의 확대라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두 가지의 논의가 구체적인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가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하였다. 전문가론은 현재의 전문적 역량의 강화와 사회복지실천운동의 강조라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이 양자가 통일적인 실천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강점이 있다.


  전문가론의 방향에서 사회복지의 적극적인 전문화 움직임과, 전문화 필요 영역의 확대, 그리고 지방화에 따른 지역단위의 서비스 개선과 개발의 필요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상호 조정된 서비스 능력의 개발과 지역사회 단위로 결합되는 전문가들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단위의 전문가 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이다.


  지방화와 전문화의 경향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적인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 단위의 지역사회에는 사회복지 수용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시설, 교육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시설들은 각 기관의 특유한 전문적 방법들을 개발하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 전문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각 지역단위에서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시설들 간의 유기전인 연결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각 시설 전문화의 노력과, 각 시설간의 유기적이 정보의 교류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의뢰체제의 모색이 현 시점에서의 사회복지운동의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원 능력의 강화, 지역단위에서의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체제의 구축, 지역단위에서 요구되는 복지 이슈에 대한 대응 등에 초점을 두는 실천방안은 시, 군, 구 단위의 전문가 협의체의 결성을 통하여 각 실천영역을 보다 전문화 시키고,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적 복지이슈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복지기관 또한 각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특성화되고 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의 전문적 능력이 타 전문분야나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질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성격 규명의 문제도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현재 요구되는 역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시도되어야 하며, 현재의 요구되는 분명한 역할은 전문적 능력을 검증하고, 설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작성자김용득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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