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올해 시행되는 장애우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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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올해 시행되는 장애우 복지정책
올해에도 장애우와 관련, 몇 가지 복지정책 시행이 예정돼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저소득 장애우 가구주 전세자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에 월세 또는 무의탁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2천6백28세대를 대상으로 최고 4천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한다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전세금 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지원 대상 가구는 노인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원하는 18세 이상 청소년, 그리고 장애우 가구이다. 이 중에 장애우 가구는 6백 4가구에 59억9천4백만원의 전세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지원 액수는 서울의 경우 2천만원, 광역시는 1천2백만원, 그 밖의 기타지역은 가구당 7백만원씩 지원한다.
이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장애우 가구가 전세금을 지원 받으려면 1,2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 형태가 전세가 아닌 가구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각 시도 사회과에서 하며 지원 형태는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원인데, 전세권을 사회복지협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는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 전세자금 지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 사업기금에서 전액 지급된다. 말하자면 이번 전세자금 지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시행하는 첫 사업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금으로 전세자금 지원 외에도 내년에 장애우를 위한 재활시설 및 복지관에 장애우 전용 특수차량 27대를 배치하고, 전국 장애우 자립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고를 위해 장애우 상품 공판장 7군데를 대도시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장학금 지급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의 장애우운동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제2회 사랑의 장애우 체험대회와 하나 된 찬양제를 통해 모금된 2천여 만원을 장애우 자녀 40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부모가 장애우, 혹은 본인이 장애우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40명이며 구비서류는 장애우 수첩사본 1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이다.
신청 마감일은 1월 31일이며 신청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사회국 전화 02-764-0203번으로 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오는 2월 10일 신문 지상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동전화 가입비 할인 혜택
올해부터 이동전화 이용에 있어 65만원의 설비비가 폐지됨으로 인해 기존 가입자는 신설되는 20만원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4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는 이 보증금과 가입비 7만원, 그리고 부대요금 명목으로 모두 합쳐 31만2천원만 내면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우 및 장애우 단체에게는 가입비가 면제돼서 보증금 20만원과 신청료 1만5천원, 면허세 2만7천원 등 24만 2천원만 내면 된다. 즉 7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승용차 구입시 절차 간소화
재경경제원은 올해부터 장애우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경제원에 따르면 작년까지 장애우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가격의 10%인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 시군청과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절차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우의 승용차 구입 방식을 현재의 사전 관리 방식에서 사후 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우가 면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장애우 수첩 사본만 승용차 판매업자에게 제출하면 면세 가격으로 승용차를 인도받을 수 있고, 판매업자는 장애우 수첩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세조치가 완료된다.
한편 재경원은 90년 이후 승용차를 면세 구입한 장애우는 2만 6천9백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2만2천명 가량의 장애우가 면세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장애우 등록 절차 간소화
올해부터 장애우 등록을 쉽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발표 됐다.
행정쇄신위원회가 이 정책을 밝혔는데, 행쇄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우 등록 절차는 장애우 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우 또는 가족이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건네주게끔 정책을 바꾼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 본인 또는 가족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이를 알리면 역시 직원이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가져가 등록을 마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장애우가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신청하면 장애우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장애우 자신이 받은 장애 등급이 불만족할 때 신청하는 장애 등급 조정 절차도 음·면·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만으로 등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된다.
이 정책은 장애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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