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장애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2]멀기만 한 장애우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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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2]
멀기만 한 장애우 생존권 보장
▲노점상장애우 |
서울시내에만도 160여명의 장애우가 생계유지를 위해 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들은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허울좋은 구호만 내세우는 장애우 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안없는 정부와 노점상과의 갈등
인천 아암도에서 장애우 노점상 이덕인 씨가 사망한 사건은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 이 두가지 풀리지 않는 매듭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영세 장애우의 생계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해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점상을 통해 고단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50∼60만명에 이른다. 이들 대다수는 사회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에만도 160여명의 장애우가 생계유지를 위해 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들을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허울 좋은 구호만 내세우는 장애우 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성인장애인협회의 한 회원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서는 것이지. 구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단속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안없는 단속으로 인해 계속되는 노점상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노점이 불법이며 일반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상 문제가 있다는 아주 원칙적인 이유를 들어 노점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 정부가 지방자체제의 실시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의 생계 보장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우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배려해 만든 조례안이다.
지난 5월 통과된 이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편의시설물에 대해 장애우 및 65세 이상의 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을 받은 자는 직접 관리해야 하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대리운영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계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따르는 첫 사업으로 11월 5일 개통한 제 2기 지하철 5호선(왕십리∼상일동)구간 중 14개 역사에 있는 신문판매대 22개소, 복권판매대 13개소, 매점 13개소, 음료수 자동판매기 22대, 휴지 판매기 28대 등 총 71개 시설물에 대한 임대 계약자를 공개모집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한 이번 사업은 11월 3일 공개모집에 대한 공고를 발표한 후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서류배부 및 접수가 이루어지고 16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임대인을 선발했다. 71명 중 계약을 포기한 4명을 제외하고 67명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도시철도 공사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15대 1에 달했다고 한다.
장애우 외면한 조례안
그런데 중증 영세장애우의 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이번 조례안은 첫 시행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장애우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먼저 이번 도시철도공사에서 발표한 신청대사자에 대한 기준은 영세장애우와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는 목적과는 달리 조례상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을 신청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인장애인협회의 김도현 회장은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등 원호대상자 1.2급 정도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주변의 장애우들 중 임대인으로 선발된 장애우가 없어 어떻게 추첨이 된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조례안 실시에 대한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도 하지 못했다는 일부 장애우들이 있는가하면 일반인들처럼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장애우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공고일로부터 신청접수 마감일자가 너무 짧았다는 것이 대부분 장애우들의 불만이다.
장애우 단체의 한 관계자는 "벌써 5월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 등은 실제로 어떻게 그 계약자가 정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장애우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만 했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된 조례안에 따른 이번 첫 사업은 수입이 높은 곳과 낮은 곳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만큼 이번 조례안에 거는 영세장애우들의 기대가 크다는 증거인데 이것 역시 단순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장애우의 생계보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와 앞으로의 시행을 위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복권판매대 설치 둘러싸고 마찰 빚어
한편 서울시 조례안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영세 장애우를 위한 복권판매대 설치가 서울시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못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6월 서울시내에서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장애우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 1곳당 5개씩 100개의 복권판매대를 설치하고 점차 지방대도시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복권판매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사업본부가 주도를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권판매대 100개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복권판매대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5천만원을 국무회의 긴급의결을 통해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4억 5천만원의 예산 확보와 영세장애우 생계 보장 대책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로교통법과 도시미관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과 담당자는 "겨우 10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장애우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복권판매대 문제는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행정과의 소관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과에 의해 책임부서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행정과는 "현재 1천여개의 가판대를 유지 관리 중인데 그것조차 도시미관관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인해 점차 없애는 방향이다."라며 "장애우 뿐만 아니라 원호대상자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노점상이나 판매대 등에 대해 진정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허가 해주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 사안은 사회과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사회과 소관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시는 미묘한 사안을 놓고 사회과와 건설행정과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처음 보건복지부와 복권판매대 설치를 놓고 의견을 나눌 때는 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문이 전달되자 미관상, 보행편의상 안된다는 답신을 보내와 이 사업을 추진해오던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사업부 송인학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미관상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구걸장애우들이 길에 나옴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과 보기 좋게 판매대를 세우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라며 서울시가 이유로 내세우는 부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행상과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성인장애인협회 김도현 회장도 "따로 복지예산을 마련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약간의 편의만을 봐달라는 것인데 서울시가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서울시 방치에 항의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도로는 시의 재산으로 그 권한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우복지과 설정곤 사무관은 "서울시 관계자의 말처럼 1백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지만 전체를 다 구제할 수 없다고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백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합의할 생각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장애우 기본권 보장하는 정책수립 절실
복권판매대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마찰에서 보듯 현재 영세 장애우에 대한 정책부재의 심각성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장애우들이 선호하는 노점상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나 노점상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속 불법이 되어 생계의 위협과 함께 단속에 쫓겨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노점상으로 중국호떡을 파는 노점상이 있다. 이 노점은 얼마전 청각장애우 한명이 그 제조기술을 배워 시작했는데, 그 후 소문이 퍼져 서울시내 곳곳에서 청각장애우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노점은 수입이 좋아 많은 청각장애우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종로에서 4명의 청각장애우들과 함께 노점을 하고 있는 한 장애우는 "음식은 유행을 타기 때문에 이 장사를 오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까지 경찰이 단속을 눈감아주지도 않을 테고, 아마 봄이 되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라며 그래도 추운 겨울에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일이 있어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노점상 외에 자주 목격되는 장애우들은 구걸로 삶을 이어가는 장애우들이다. 그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80만원에서 110만원정도이다. 얼핏 적지 않은 액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일을 나갈 수 없는 이들의 실정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평균연령이 40세 정도인 이들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해도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겨우 50만원 정도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우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 혜택을 받는 길 뿐이다. 하지만 정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우에 그 기준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움에도 서류상 제약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장애우가 적지 않다.
장애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국가를 비롯한 각 시·도의 정책결정과 시행이 장애우도 한사람의 국민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무엇인가 해준다는 시혜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필요성을 느낄 때 영세 장애우를 위한 생계보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글/ 김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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