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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기로에 선 비인가 시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인가 수용시설에 대해 "단계적 폐쇄" 라는 골자의 대책안을 발표해 장애계등 비인가 수용시설 관계자들의 강력한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수용시설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번 대책 안의 내용과 시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비인가 수용시설에 대한 대책안 발표

  지난 7월 발생한 원주 치악산 기슭에 있는 "소쩍새 마을" 사건은 비인가 사회복지수용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강제노역, 강간, 후원금 착복 등 수많은 비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착복한 후원금의 규모가 70억원이라는 대다수의 국민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라는 점과 "소쩍새마을" 이 그동안 바람직한 시설로 사회에 인식되어 각계각층에 많은 후원자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1일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개선대책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대책안 내용 중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95년 8월 31일 현재 비인가 수용시설은 총 2백93개소이며 이 중 장애우 수용시설은 총 1백 23개소로 2천2백79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 통계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규모별 실태와 운영주제, 운영비 부담, 시설의 안전상태 등  비인가 수용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닐하우스나 흙벽돌 등 구조물의 상태가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운영비를 비정기적인 후원금에 의존하거나 운영자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생계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사이비 자선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률적용상의 문제로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운영이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불법운영이라는 것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일선 시․군에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비인가 소규모 시설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복지부 대책안의 주요골자는, 연고자를 확인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외에는 수용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로 전원 조치하거나, 기존의 법인시설에 흡수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등을 통해 시설의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총 1만4천2백86명의 수용여유능력이 있다는 통계를 제시해 법인시설로 전원조치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도 위험시설물의 철거 및 개보수와 수용자에 대한 강제노역, 폭력행사 등 불법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고,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로 지정하여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대책을 위한 대책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오랜만에 비인가 시설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며 애써 마련한 대책안은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하고 "무조건적인 소규모 시설 폐쇄"를 의미하는 불합리한 대안으로 판단되어 장애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점차 소규모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에 대규모 시설에 한꺼번에 수용하여 사회에서의 소외를 가중시키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책안이다"라며 보건복지부안이 관리의 편의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비인가 소규모 시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무조건 폐쇄하는 것을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단지 현상을 무마하기 위한 것일 뿐 앞으로 비인가 시설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어떻게 몇 개나 되는 비인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단 한가지도 제시하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몇 달만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피어선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태영 교수는 보건복지부안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필요한 계획안이지만 많은 손질이 필요하다. 시설에 대한 현상파악이 정확하지 않고 조사방법이나 대상파악의 기준 등도 의문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확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며 "허가시설의 수용인원이나 수용가능자에 대한 법적 조건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며 대책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은 이렇게 장애계와 전문가들이 "시설의 대규모화"와 "무조건적인 소규모 시설 폐쇄" 등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여 역시 이번 대책안이 "소쩍새 마을"로 인한 사회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안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실제로 이번 방안 소규모 비인가 시설들에 생존이 걸려있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치가 현실과 맞지 않아 대책안 자체에 대한 많은 불신을 낳기도 했다.



여론 무마용

  우선 장애계의 지적은 장애우 시설만도 2백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된 수는 훨씬 못 미치는 1백 23개로 산정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안의 중요한 관건인 법인시설 수용여유인원도 1만4천 여명으로 나와있지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한 종사자 확보율은 65.7%밖에 되지 않아 5천 여명의 종사자가 더 필요한 것을 볼 때 수용환경과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인원파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시행일정이나 세부사항 등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시․도로 대책안을 시달했을 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말인데, 이런 복지부의 입장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사회과 시설담장자인 김택진 씨는 "소규모 시설들은 나름대로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준이나 규정, 능력 등 여러 가지가 부적합하더라도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이번 지시를 특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소규모 시설들을 방치하지 말고 안전관계나 인권문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황파악에 신중을 기해서 가능한 혜택을 원활하게 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라는 총괄적이고 원칙적인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다"며 "서울시는 관할구청에 다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도 가장 많은 비인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청사회과 시설담당자 한영열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점진적인 진행이 예상된다"는 대답과 함께 역시 "일의 진행상황은 보고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런 실무 공무원들의 반응에서 보듯 장애계의 강력한 반발과는 달리 대책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행의지는 시․도에 대책안을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듯 보인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이번 대책안은 구체적인 시행의지가 간과된 채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인시설도 문제 많아

  비인가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는 "소쩍새 마을"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시설이 안고 있는 각종 비리는 그동안 계속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의 문제는 비단 비인가 소규모 시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법인시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시설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에 따라 이번 대책안의 내용은 비록 현실성이 없고 실행여부나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렵지만 이 안을 계기로 선별적인 시설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대책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리가 속출하는 시설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94년도에 각 지방에 있는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운영자나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폐쇄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33명의 장애우를 보호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인 충청도 논산 장애인 복지원의 황호윤 목사는 "94년 7월초에 군수가 찾아와 논산군비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에 관한 신상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수용 원생들의 연고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곳은 비인가라 폐쇄할 것이니까 법인시설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매일 찾아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라고 전한 뒤, 최근 대책안이 발표되자 또다시 군 공무원들이 찾아와 "법이 바뀌어서 이제 수용자들을 다 보내고 폐쇄해야 한다"고 말해 괴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전하고 있다.

황 목사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인신청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7억정도나 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도청에 융자 등 특혜신청을 해보았으나 거절을 당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논산군은 비용이 마련돼도 우리 군에서만은 안 된다는 규정에도 없는 불허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황목사의 하소연이다.

  비인가 시설이 모여 결성한 연합체인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 연합회도 94년에 회원단체들 중위와 같은 일을 겪은 곳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예에서 보듯 기존 비인가 시설이 복지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 연합회 양동춘 회장은 "비인가 시설의 철거 후 더 나은 복지가 현실화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무허가 시설은 다시 생기게 될 것이다. 장애당사자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대책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비인가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는 "소쩍새 마을"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시설이 안고 있는 각종 비리는 그동안 계속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의 문제는 비단 비인가 소규모 시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법인시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시설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에 따라 이번 대책안의 내용은 비록 현실성이 없고 실행여부나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렵지만 이 안을 계기로 선별적인 시설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대책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리가 속출하는 시설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94년도에 각 지방에 있는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운영자나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폐쇄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33명의 장애우를 보호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인 충청도 논산 장애인 복지원의 황호윤 목사는 "94년 7월초에 군수가 찾아와 논산군비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에 관한 신상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수용 원생들의 연고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곳은 비인가라 폐쇄할 것이니까 법인시설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매일 찾아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라고 전한 뒤, 최근 대책안이 발표되자 또다시 군 공무원들이 찾아와 "법이 바뀌어서 이제 수용자들을 다 보내고 폐쇄해야 한다"고 말해 괴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전하고 있다.

 

황 목사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인신청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7억정도나 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도청에 융자 등 특혜신청을 해보았으나 거절을 당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논산군은 비용이 마련돼도 우리 군에서만은 안 된다는 규정에도 없는 불허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황목사의 하소연이다.  비인가 시설이 모여 결성한 연합체인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 연합회도 94년에 회원단체들 중위와 같은 일을 겪은 곳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예에서 보듯 기존 비인가 시설이 복지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 연합회 양동춘 회장은 "비인가 시설의 철거 후 더 나은 복지가 현실화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무허가 시설은 다시 생기게 될 것이다. 장애당사자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대책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실현의지가 보이지 않고, 회원시설들에도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고가 없어, 강력한 대응보다는 이번 일을 통해 선별적인 정리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한편으로는 소규모 시설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협의회 김정열 사무국장은"그동안 소규모 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해오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인 것 같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대협 운영회의를 통해 선별적 정리와 양성화 방안 마련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룹홈 활성화 필요

  최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5년 6월 현재 법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장애우 수용시설은 전국에 1백67개로 총 1만4천4백95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번 안을 통해 확인된 비인가 시설까지 합하면 전국에 최소 2백90여개의 수용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우 수용시설 대부분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적절한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노인과 부랑아, 장애아가 모두 함께 생활하는 형태인데 이에 대해 운영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구별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조사자료를 보면 부득이하게 수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입소훈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형태가 수용인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수용형태로 인원확보에만 치중한다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지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태영 교수는 현재 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설에 대한 역할과 방향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은 기능중심의 분리와 규모중심의 분리로 나눌 수 있다. 단순생활기능의 시설과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시설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시설의 규모만으로 분리한다면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설을 이원화시켜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비인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그룹홈의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소규모 시설들이 갖고 있는 적절한 수용 서비스를 인정하고 점차 그룹홈 화해서 기존 법인체의 하부구조나 지방자치 정부의 직접 위탁 등의 형식을 갖춘다면 법인체를 통해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다"며 소규모 시설을 생활중심의 수용시설로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 전문적인 서비스는 다른 형태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단계적 시설 폐쇄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재혁 사무관

갑작스럽게 대책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소쩍새 마을 사건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대책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전에 비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세운 적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

이번 대책안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가?
강제성은 없다. 우리 입장은 가능하면 이 안을 기본방향으로 시설을 정리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이란 말인가?
단순권고 사항은 아니다. 지시사항이지만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인가 시설 현황 파악이 실제 숫자보다 축소되고,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기도원 같은 곳은 수용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이다. 대상과 목적이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소관이라 제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인가 시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대책안이 나오자 시설의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고 유포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건복지부의 장기적인 시설 정책은 사회통합이다. 그래서 점점 소규모화 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구체화 되어있는 계획이 없다.

앞으로 대책안에 대한 진행 일정을 밝혀 달라.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함부로 중앙에서 자치제에 보고를 요구할 수 없다. 보고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내년쯤 실적체크의 형식으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안 계기로 비인가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하겠다"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회장 양동춘 목사


이번 대책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향후 5년내지 10년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설복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개선한다고 했다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용시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수용시설이 폐쇄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운영자들이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꾸 안으로 숨기기 때문에 시설이 곪아가게 되는 것이다.

비인가 시설 중 종교시설은 손대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다. 선교단체연합회 회장으로서 종교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어떻게 보고있나?
대책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종교탄압이라는 반발을 비껴가려는 의도인 것 같다. 종교탄압은 용납할 수 없지만 종료시설을 빙자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시설은 걸러내야만 한다.

이번 대책안에 대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11월30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무허가 사회복지 시설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비인가 복지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실무자와 시설 운영자 등 관련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복지를 위해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작성자김성연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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