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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연계고용제 그 의미와 장애우 고용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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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난 11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역구소가 주관한 "연계고용제, 그 의미와 장애우고용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의 주제발제와 최현숙(한국고용촉진공단 선임연구원), 나운환(재활협회 재활정부센타 소장),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2부 부장), 윤유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위원),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당초 나오기로 한 조용호(장애우 고용과 서기관)씨는 불참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연계고용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연계고용제 실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장애우계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미 복지공장의 지원은 1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복지시설과 사업체가 연계하는 고용형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계고용제로 인한 장애우고용 확대를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우고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도입해야 한다"와 "연계고용제 실시가 이루어지면 장애우가 일반사회로부터 더욱 격리가 될 것이며, 이 제도는 사업주의 부담과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일 뿐, 중증장애우의 개념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대립은 이 날 공청회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참고로 연계고용제는 올 7월  개정된 장애우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촉진법) 의 38조 4항에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에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중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우고용책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련 종사자들과 장애우에게 이 제도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제도를 뒷받침하는 재원확보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시설 등에서 여러 추측만 난무한 채,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른바 "공론화"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어떻게 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쓰이는 정책이 결정되는데 장애우단체와 논의과정도 없이 결정하는가"라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우선 주제발제로 나선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은 "현재 실시를 앞두고 있는 연계고용제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사업주가 일반고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할 보호작업장이 사업주가 낸 부담금으로 지원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의사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반면 최현숙(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임연구원)씨는 "보호작업장이 국가 책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중증장애우고용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연계고용은 타당한 제도이며 연계고용이 일반고용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역했다.
그러나 나운환 씨는 "중증장애우의 개념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중증장애우와 경증장애우를 구분하며, 이들의 노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면서 현재의 안대로라면 "연계고용제는 중증장애우를 위한 것이 다니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계고용제의 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김승국 교수도 "장애우 복지법상의 장애등급에는 문제가 잇다"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장애우등급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은 "연계고용제는 일반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우가 연계고용대상 작업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많고 분리와 보호를 조장하는 고용체제를 과감히 떨쳐버리는 선진국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고용정책은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은 결론을 맺으며 "연계고용제의 도입배경을 보면 일반 고용율의 저조가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우고용율을 높이려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애우단체가 의견을 모아 진보적으로 만든 법을 정부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윤우현 집행위원과 경총의 김정태 부장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장애우 고용의 확대를 강제할 것이며, 사업주가 장애우를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융자지원과 법인세 경감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발제와 찬·반으로 나뉘어 오갔던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연계고용제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중증장애우 고용을 위해 연계고용제는 필요하다"


최현숙(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임연구원)

최현숙(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임연구원)



  현재 독일은 650여개의 보호작업장에 1만5천여명의 장애우가 종사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우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장애우의 해고 제한까지도 법에 명시하여 중증장애우 고용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중증장애우를 위해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며 보호작업장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고용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장애우 개개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과의 상황이나 취업욕구를 보면 연계고용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연계고용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장애우 취업욕구조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결과를 보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그 첫 번째가 " 직장이 필요 없다"(62.3%), 두 번째가 "장애가 심하다"(28.9%)이며, 중복장애우와 장애등급 1,2급 장애우는 보호작업장에 취업되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가 심하여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취업을 원치 않는 장애우를 취업의 장으로 끌어내는 방안으로 보호작업장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은 생산품 수주나 판매 애로, 경영 미숙, 장애우의 생산성 미달, 국가 지원 미비 등등 여러 가지 원인과 그 상승작용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보호 고용이 국가 책임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당위성만으로 수년내에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고용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영합리화로 중증장애우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장애우고용의 간접 개입의 장을 마련하여 경영 노하우(Know-How)를 부진한 보호작업장의 활성제로 활용하고, 더불어 장애우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연계고용은 바람직하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궁극적 목적이다. 연계고용에 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전 수지타산의 타당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기업 보호작업장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경영합리화를 꾀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보호작업장과의 연계는 다양한 고용상황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장애우고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연계고용이 기업에게 이용이 된다하더라도 그때 바꾸면 된다. 아무것도 시행해 보지 않고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 때 장애우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계고용으로 인해 일반고용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김승국(단대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우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우를 분류한다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고용대상장애우, 일시적인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장애우,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하는 장애우와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우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연계고용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하는 보호고용대상 장애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연계고용제는 3-4년 전부터 검토한  안인데, 공론에 부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일시적인 지원고용 대상자도 아니고, 일반고용대상도 아니고, 오직 보호고용대상을 위한 제도로 마련한 것으로 본다면, 연계고용으로 인하여 일반고용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취업이 아주 곤란한 장애우, 이 사람들을 놓고 직업 운운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중증장애우를 그룹홈 등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연계고용제는 참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보호고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문제다. 장애우 복지법상의 등급에는 문제가 많다. 고용을 중심으로 장애우등급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무기술이 부족하고, 적응기술이 부족해서 일반사업체에 있게 할 수도 없고, 자영업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야 하고, 이의 부족 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제발제자의 "연계고용이 필요 없다"고  한 내용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연계고용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

"연계고용제는 장애우를 격리시키는 제도이다"


  일을 하는 것은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자주적인 삶은 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통해서 나타난다. 완전한 참여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우의 고용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문제이다.
  이번에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계고용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장애우고용방식의 주류가 보호고용형태로 고착됨을 의미하고 그동안 물밑에 잠겨있던 중증장애우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반고용제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보조적인 고용형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제발제자의 지적에 뜻을 같이한다.
  우선 누구의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연계고용제의 도입은 장애우고용정책결정과정에 당연하게 수렴되어야 하는 장애우의 의견이 무시되고, "장애우가 일반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정부의 편견을 읽을 수 있다.
  둘째, 중증장애우 고용이 실로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중증장애우 고용정책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무적이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우 고용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연계고용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가.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은 3-4년 전부터 준비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시안으로 진행된 것이지, 본격화된 것은 지난 8월부터다. 연계고용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고용율 2%에서 1%로 하향조정하자"는 안이 여당인 민자당에서 나왔고, 올해 초에는 중증장애우 고용촉진이라는 명목으로 2배수 고용제를 추진하기도 했었다. 결국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고용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이윤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기업, 그리고 자기 시설에 무슨 도움이 되지나 않을까 생각하는 일부 장애우관련시설 관계자들의 구미에 맞는 제도가 연계고용제 도입의 뒷배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제도가 어떤 형태든 그것의 배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경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 법의 실시는 앞이 뻔하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우에게 "중증장애우의 고용대책"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고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우의 개념이 매우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자립작업장에 있는 장애우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통계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작업장이나 장애우만이 모여 사는 형태가 지속되면 다시 경쟁사회로 나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작업장을 위한 대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장애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는 많은 장애우가 스스로 사회통합을 꺼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용을 확대하는 고용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고용이 확대되지 않으며 중증장애우의 고용대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연계고용도  중증장애우 대책인데 만약 현재상태로 실시된다면 대부분의 경증장애우가 그 연계고용에 의한 형태에 편입되고, 구조적으로 연계고용에서도 중증장애우는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고용의 형태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중증장애우를 위한다면서 장애우들을 이상한 고용형태로 밀어 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증장애우를 위한다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장애우를 사회에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연계고용제는 중증장애우를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니다."

나운환(한국장애우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소장)


  연계고용이란 의미는 중증장애우와 보호작업장을 제외하면 의미가 없는 제도이다. 그런데 노동부 안은 중증장애우의 정의도 없고,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시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과연 이렇다면 5백억의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중증장애우의 임금보조, 교통비보조, 대독, 통역서비스, 보장구 쪽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
  연계고용제의 백지화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연계고용제의 보완책을 마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수정이 요구된다.
  우선 중증장애우를 위한 제도로 완벽하게 전환해야 한다.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복지공장은 장애우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우가 70%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우 근로자 중 30% 이상이 중증장애우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과연 노동부가 제시한 것같이 이 제도가 중증장애우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증장애우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용 법상에서 말하는 장애우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절대로 장애우복지법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94년말까지 등록자가 30만인데, 노동부 안대로라면(노동부는 현재 중증장애우의 범주를 장애등급 1-2급의 장애우로 정하고, 중복장애, 뇌성마비, 편마비, 근육디스트로피, 정신지체, 시각장애의 경우는 3급까지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30만 등록 장애우의 7% 이상이 중증응로 취급된다. 따라서 장애우의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중증장애우를 정의하든지 아니면 취업이 실제 안되고 있는 뇌성마비, 근육디스트로피, 정신지체, 시각장애만을 중증장애우로 규정하는 등의 한시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무조건 장애우1-2급은 안된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공장의 설립보다는 현행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재 복지공장의 형태를 복지법인형, 근로시설형, 소기업형, 분공장형, 삼자협력형으로 분류하고 , 일반사업체의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하며 의료, 산재보험과 함께 종업원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행의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로 적용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이미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중증장애우가 고용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상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소기업형이나 분공장형은 유보하고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삼자협력형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계고용은 분리보호고용을 고착시킬 것이다"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나는 연계고용을 반대한다. 근본적으로 분리보호고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애우가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진정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말아야 하고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주류체계로 통합되어 비장애우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회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한 장소에 자립환경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장애우들끼리 모여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종사케 하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시설은 비장애우들과의 상호교류 및 관계가 불가능하여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일반인들의 차별의식을 지속화시키며 비장애우들과 통합된 작업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산의욕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생산효과의 측면에서도 지극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분리된 작업환경에서 오랜 기간 지낼 경우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대인관계 등 일반정서와 태도, 적응행동의 측면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부는 연계고용제가 필요한 이유로 중증장애우의 고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 설치되어 잇는 보호작업장들이 시설 및 장비의 낙후로 인한 생산가능 업종의 제한, 작업물량확보와 판로개척상의 어려움, 그로 인해 보호작업장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계보장의 불가능성 등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호작업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에 중증장애우를 고용시켜 직업안정을 꾀하겠다는 아주 그럴듯한 발상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 발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계고용제를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는 보호작업장이나 자립작업장, 장애우 근로시설은 그 대상이 경증이든 중증이든, 최근 장애우 재활사업의 궁극적이며 최선의 목표이자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과감한 탈피와 포기를 시도하는 현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낙후한 직업재활대책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얼마 전부터 실시하는 장애우 복지공장과 같은 분리보호고용의 활성화는 장애의 중증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우들보다는 일반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우들이 그에 유입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어떤 식으로든 장애우의 고용울을 제고시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이윤추구가 생리인 기업의 입장이 맞물려 생산능력이 열등한 중증장애우들보다는 경증장애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작업장이나 자립작업장, 장애우복지공장을 통해 장애우들이제공될 대다수의 일자리는 조립, 제조 위주의 단순 생산직으로써 기술 축적을 통한 임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발전성 없는 직종들이다. 보다 발전성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능력을 가진 장애우가 일단 그러한 일자리에 취업하여 몇 년 세월을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저임금의 고용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나이를 먹은 까닭에 좀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직종으로 진출 할 기회조차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셋째, 권도용 교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그것을 회피하고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우의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결국 사업주들의 요구만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이 장애우고용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부담은 ADA법안 통과 이후 미국의 사업주들의 그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연계고용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사업주가 마땅히 져야 할 본연의 통합 고용의무를 회피할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일반통합고용이 분리보호고용으로 조장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보호작업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통한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연계고용은 고용율을 올리기 위해 졸속으로 나온 고용형태이다
"

  일반고용제도는  직업을 통하여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의무고용사업체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장애우를 고용하는 것이며, 장애우 보호고용제도는 일반고용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우가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도록 보호적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고용제도이다. 따라서 보호고용제도는 헌법 제 32조와 제 34조에 규정한 장애우의 국민적 권리(근로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국가책임 주의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본질이다.
  현행 고용촉진법에서는 보호고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우에 대한 차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고용촉진법의 개정에 의해 도입된 연계고용제도는 정부를 대신하여 일반고용의의무고용사업체(민간자원)가 보호작업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보호작업장의 장애우를 부담금으로 환산하여 감면 받는 고용형태로서 정부가 보호고용에 대한 책임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보호고용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도 정부의 책임을 대신해서 직업재활시설(보호고용시설)을 지원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감면(의무고용율을 인정) 받는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의무고용사업체가 일반고용사업체가 일반고용율을 달성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여 일반고용율이 수치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연계고용은 고용율을 올리기 위한 단순사고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나온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이 동시에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앞으로 장애우고용촉진의 확대방안은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창출이나 직업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촉진법의 폐쇄적인 명칭을 포괄적인 명칭으로 개선해야 하고 ▲비현실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강제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야 하며 임의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의무」가 강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애우고용제외율  적용제도」의 폐지 ▲의무고용사업체 결정기준을 중소형 의무고용사업체로 전환 ▲정부출연금과 부담금의 본질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고용촉진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출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주의적 의무를 올바르게 규정해야 한다.

 

 

정리: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작성자조문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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