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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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의 최소한의 삶 보장
생활보호법이 바뀌면 가능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8월말 3박4일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의 장애우와 일본의장애우가 만나 각기 다른 삶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참가자들은 일본 장애우들이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만엔정도(액1백60만원정도)의 장애수당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놀랐다. 이 액수는 대졸초임보다 조금 많은 액수이다. 물론 충분한 생활은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부분이 우리와 구별되는 차이점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로 본다면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적어도 유엔 비상임위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국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의 삶의 현실은 국력신장과 반비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장애우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복지관련 예산을 내년도 전체 예산의 예상증가율 15%보다 훨씬 높은 25%이상 증액추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증액가지고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각출연금제도가 없다. 장기적으로 장애우문제 해결책은 연금제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제도를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부분도 있다. 당장에 장애우 연금제를 실시하는 대신 중증장애우인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생활비 수준(95년 현재 18만7천원)으로 생보자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생계보조수당 월 5만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될 수 있으나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장애우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왜냐하면 민법 974조와 생활 보호법에 따르면 장애우인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이기는 하나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서 생보대상자 지정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때문에 복지부 행정지침을 수정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조정되어져야 한다. 현재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일 지라도 서류상의 조건 때문에 생보대상자 지정에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생보자 중에는 과거 통반장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고급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언론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초점을 맞출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계획대로 97년까지 생계보조수당을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실천하고, 장애우인 경우에는 생보대상자 선정기준을 경험에 있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TV드라마 종합병원의 "생의 조건"
왜곡된 인식 부추긴 문화방송
우리나라 유수의 방송사 중 하나인 MBC-TV가 일요일 저녁에 방영하는 드라마 종합병원이 9월 3일 "생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아 사망을 다룬 내용을 내보냈다.
드라마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에서 곧 바로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을 점치기도 힘든 (학계에 보고된 바도 없는 희귀한 장애) 모자이크형 다운증후군을 가진 장애아가 출생하자 "연구용"으로 수술을 주장하는 의사(심양홍분)와 장애우는 스스로도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뿐더러, 오빠가 장애우라서 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한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내세워 수술을 반대하는 의사(소아과 의사 한성주분)간의 의견대립 과정이 펼쳐지면서 결국 수술을 하지 말자 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 부모의 동의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체되어 장애아가 죽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지만 드라마 제목이 "생의 조건"이다. 그런데 의료진은 끝내 장애아동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다. 그렇다면 제목과 드라마 내용을 연결했을 때 일차적인 해석은 장애아동이 "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아의 인권을 경시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드라마 내용 중에서 소아과 의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그 가족은 모두 불행하다는 것으로 장애우 가정을 묘사한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지독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보다 참을 수 없는 드라마 내용은 탯줄을 끊고 엄연히 존귀함을 갖고 태어난 한 인간의 생사를 의사와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창작물이지만 공공매체에서 "인명을 경시"하고 "장애우의 삶"에 대해 이렇토록 무책임하게 다뤄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생의 조건"이 시청률 확보에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우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종합병원팀은 "처음 기획은 장애아를 둔 부모의 애환과 갓 태어난 장애아의 신변처리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엮을 계획이었는데, 편집과정에서 "극"적인 면이 가미되면서 드라마가 기획과는 조금 다르게 연출됐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팀은 기획목적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동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면 처벌한다"는 형법 제 275조(유기치사죄)를 들춰봤어야 했다.
어쨌든 탯줄을 끊고 인간으로서 존귀함과 존엄성을 가진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종합병원의 "생의 조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우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으며 굴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 공공매체인 방송에서까지 편견을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장애우 문제를 방영한다면 이는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장애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우와 그 가족에게 종합병원팀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방송을 포함한 모든 공공매체는 장애우가 우리 사회에서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이는 공공매체로서의 의무이다.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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