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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분리 고용, 심각한 우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

본문

국회는 7월15일 본회의에서 장애인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제를 주용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시설,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기업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고용부담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다음 년도 초일부터 60일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해 납부기한을 30일 연장했으며, 장애인 고용 기획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단순한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 시켜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에게 유리한 연계고용제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6월 장애인 복지공장설립지원에 관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이 장애인 전용공장을 설립할 경우 총 투자비의 50%를 연이율 3%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며 장애인 작업장비 설치비 등을 2억 원까지 무상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에 고용촉진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만간에 기업의 복지공장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형태가 일본처럼 분리고용으로 방향이 잡힌다는 것을 의미해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확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조항-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장애인 기타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진하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소멸시효)
지원금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때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으로, 12조 7항의 장애인기능경진대회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바뀌었다.

-신설된 조항-
제11조의 2(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8조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 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류이 개정되기까지의 일지
<1994. 9월>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2배수고용제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시설,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감면한다는 연계고용제이다.
<1994. 11. 1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최로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배수고용제와 연계고용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이의 없이 개정안에 합의.
<1995. 1. 4>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협의회, 국회에 청원서제출.
건의내용 : 2백수 고용제는 인권침해 소지를 갖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인데다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분리 보호고용을 조장하는 연계고용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고용율 중심으로 한 현행 고용촉진법을 그대로 놔두고 필요조치로서 조세감면법 개정을 요구.
<1995. 1. 2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열림 2배수 고용제 철회와 직업재활시설의 명확한 개념정립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 몇 가지 전제조건 아래 연계고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모음.
<1995. 2. 14>
공동대책협의회, 노동부에 건의서 제출
건의내용 : 2배수고용제 인권침해 소지 있어 철회돼야함. 연계고용제 철회. 고용촉진공단의 위상을 정립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일할 장애인을 양산해내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종개발과 직업훈련,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 생산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야함.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역할을 수행해야함. 특히 노동부는 중증장애인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1995. 3. 8>
공동대책협의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건의서 제출.
건의내용 : 직업훈련을 통해 일할 장애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종개발과 직업훈련이 있어야함.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정보 생산 및 홍보 등 사업 활발히 필요성 제기.
중증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대안 마련 장애인고용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가져야 할 것.
<1995.4.>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배수고용제 삭제, 연계고용제는 그대로 둔 채 통과됨.
<1995. 7. 13>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1995. 7. 15>
본 회의에서 공요촉진법 개정안(연계고용제 원안대로)이 통과됨.




글/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성명서>


연계고용제 다시 심의돼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

사회연대 책임과 사회통합을 기본 이념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이 분리고용을 조장하는 등 입법의 기본 취지마저 뒤흔들며 󰡐개악󰡑이 됐다.

우리는 고용촉진법이 󰡐일󰡑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확보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4백만 장애인은 경제 성장 우선 논리에 힘입어(?) 각종 제도와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길이 봉쇄되어 있었고 따라서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고 있었던 고용촉진법에 거는 기대는 다른 어떠한 장애 관련 법-제도에도 견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고용촉진법이 지난 7월 15일 임시국회에서 사회와 장애인의 분리를 조장하는 법률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개정됨으로써 󰡐역세계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통과된 고용촉진법의 연계고용제(도급고용제)는 사업주와 직업 재활 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연계고용제 도입은 향후 직업 재활시설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직업재활시설 문제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한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책 모색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일단 환영한다.

그런데 소위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는 중증장애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이 대부분이다.

결국 지금의 직업재활시설은 본래의 목적인 보호고용의 의미마저 잃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해 일반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보호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용율을 높이겠다는 심산으로 정부가 연계고용제를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형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율은 22.4%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수치라는 압박감을 모면하기 위해 연계고용제라는 허상의 정책을 마련하여 수치놀음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단지 수치의 확대이지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율 상승은 아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장애인 고용문제를 앞으로 얼마간 더 기다릴 수 있다.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 고용형태에 의한 장애인 고용율 상승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고용촉진법의 연계고용제는 현시점에서 장애인과 일반사회에서 분리시키고 사회속의 완전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미 장애인 고용정착이 사회와 장애인이 분리된 고용형태에서 통합형 고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는 분리정책을 기조로 한 법률안을 내놓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장애인 문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장애계와 사전합의도 없이 더구나 장애인을 위한다며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개정안이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늘리기보다는 기업주의 부담 덜어주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 의지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노동을 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통합의 원칙에 어긋나 있고 오히려 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를 역행하고 있으므로 개악 중의 개악으로 우리는 보고있다.

때문에 우리는 14대 국회가 잘못된 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을 분리하는 정책을 제도화 시켜주는 결과로 가져오는 오명을 씻기 위해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원래의 사회통합정신과 사회연대책임 이념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전제로 한 고용촉진법을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분리 고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7.18.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자조문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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