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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움직임]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 출범

-장애우단체 연대 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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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출범

-장애우단체 연대 틀 구성-

 

 

  지난3월18일 기존의 장애인복지공동대책위원회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공대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본지는 공대협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장애우 단체의 연대틀을 점검해본다.

 

 

공대협이 출범하기까지
  93년 5월, 다신 공대위 운영위원회의 도중 회비납부(당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중)에 관한 논의를 하던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은"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는 공대위 소속단체로 볼 수 없다"며 공대위의 조직적 위상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게 시작된 공대위 위상에 대한 논의는 매달 진행하는 운영위원회의의 단골 안건으로 자리잡았다.
  이어 그해 9월경에는 공대위를 강화하자며 운영규정의 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런 논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공대위사업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줄곧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제기됐다.
  이후 94년 1년동안 공대위 사업이 주춤하던 때도 공대위의 조직적위상에 대한 논란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95년, 공대위는 2월29일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친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대위 운영규정과 조직적 위상에 대한 논의를 하며 애초 마련된 공대위 운영규정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연대 틀" 다지기
  마침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우 단체 대표들은3월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공대위의 조직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장애우 단체와 장애우를 위한단체, 법인단체와 임의단체, 장애우 복지계의 원로들과 젊은 세대간의 화합과 연대를 추진할 목적으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공동대협)를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대표자회의 성격을 띤 이날 모임은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해가는 전환기에서 장애우 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복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대위를 공대협으로 발전․개편키로 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정안을 심의, 확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 날 대표자회의는 7인의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7인의 공동대표 중 대표자회의 의장은 조일묵(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씨가 맡고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지영관(한국맹인복지연합회 회장), 김완(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회장), 민군식(삼육재활센타 이사장), 박영식(한국장애인선교단 체총연합회 회장)을 공동대표로, 상임대표는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한신대 교수)씨를 선출했다. 이 날 안에 따르면 대표자회의 의장은 대표자회의를 주관하며 상임대표는 공대협의 운영위원장을 겸직하여 공대협의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는 안을 의결했다. 한편 장애계의 원로인 문병기(한국재활재단 이사장)씨와 김학묵(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씨, 등 장애계의 원로와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관구장), 이우정(민주당 국회의원)씨 등 사회지명 인사를 포함하여 7인을 공대협 고문으로 추대함으로써 공대협의 기본적인 조직을 정비했다.
  공대협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우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등 관련 정책 개발 △장애우 복지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 △장애우 인권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장애우 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복지에 관한 감시․평가 활동등을 정했다. 
  이로써 지난 89년 장애계 최초의 연대조직인 "양 법안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천안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개정을 위한 공대위로 이어지면서 미비하나마 끊임없이 연대를 시도했던 장애우 단체들은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연대의 틀"을 가진 공대협을 출범시킨 것이다.

 

 

"일" 중심의 장애우운동 기대
  이 날 출범한 공대협은 구성에 있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계의 대표적인 단체를 모두 다 아우름으로써 향후 기능과 역할면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게 됐다는 평가를 있다.
  그 동안 장애계의 연대는 지난 87년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화 노력에 발맞춰 장애우 문제를 동정과  시혜의 차원에서 벗어나 인권문제로 제기하며, 장애우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져 왔다.
  장애계 한 켠에서는 공대협 출범을 이런 움직임을 계승하고 "통합"을 향한 단체 간의 "연대의 틀"을 다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공대협 출범을 처음부터 지켜본 장애우 단체 관계자들은 " 그 동안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우 단체간의 통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단체간 성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단체간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따라서 통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장애계가 "통합"보다는 조직적으로 한 단계 낮은 "연대"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으로  복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어 "현실을 직시한 장애계가 "현실적" 이고도 "일" 중심의 장애우 운동을 하겠다는 능동적인 사고체계가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공대협 출범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본다"며 "더구나 공대협 결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운동 논리를 애써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수준이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결된 대오를 형성해 가기 위한 단결된 대오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공대협이 이후 모든 장애우 관련 단체에 문호를 열어 놓았고, 장애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대를 통한 사업방향이 그대로 공대협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또 다른 과제
  여기서 공대협 결성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공대협의 앞날을 예측해 보자. 3년간의 공대위는 단체 사무국(총)장이나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의 의결 및 진행되는 상황을 대표자회의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대표자회의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없었다. 따라서 공대협 출범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주로 논의했던 내용은 각개별 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대협 출범 이전에 두 번(95.2,95.3.11)나 개최된 "대표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에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대협 출범 자체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던적도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한번 더 대표자회의를 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3월 18일 전격적으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공대협 결성에 전격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이 점은 공대협의 앞날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장애 단체 대표자들이 연대틀을 만드는데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공대협의 앞날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단체들이 모여 공대협을 만든 것은 국내외적으로 장애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 단체의 역할이나 위상을 세우는 차원에서 연대의 필요성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체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대협의 앞날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대협이 이후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높기만 하다.
  우선 공대협에 참여한 17개의 대표적인 장애우 단체외에도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육박하는 군소 장애우 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공대협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영역별로 단체간의 서로 다른 욕구가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속에서 하나로 묶어내지 못할 경우 공대협의 역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단체에 가입해 있지 않은 개별 장애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우 등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할 것인가? 그리고 법인단체와 임의단체의 역량 조절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진정한 연대를 향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장애우 단체 간의 연대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장애우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는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가로막고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강요하는 사회를 변화시켜 장애우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과  장애우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회의 제도나 정책의 개선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징후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의 의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장애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장애우들이 모여 만든 장애우 단체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대위는 그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이어받아 공대협이 출범한 것이다. 공대협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힘을 모아 장애우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관계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듯이 장애우 단체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장애우의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장애우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고 아․태 장애인 10년의 이념대로 장애우의 완전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장애우 문제를 고심하는 사람들은 장애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논할 때 장애우 단체의 통합 , 혹은 강력한 연대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길만이 장애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장애계 관계자들과 장애우들의 바람은 수용하며 공대협이 출범했다. 공대협의 순탄한 항해 여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장애우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작성자박옥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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