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의 제안]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보하자, 첫 번째 시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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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의 제안]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보하자"
첫 번째 시설 서울 "교보문고"
교보문고 장애우 편의시설 전혀 없어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우의 접근권은 권리입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걸음 시민대행진"등 몇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 규칙을 공공시설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경사로, 장애우용 출입구, 손잡이, 장애우용 승강기 및 휠체어리프트, 장애우용 화장실, 장애우 전용 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본지의 견해에 따르면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교보문고는 비록 교보생명이 운영하는 기업체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당여니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설피를 규정한 공공건물에 속한다.
그런데 이 시설이 장애우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교보문고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매장안, 그리고 주차장까지 장애우 편의시설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본지는 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교보문고에 편의시설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교보문고가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교보문고는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평소 공익을 강조해온 교보문고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교보문고의 장애우 편의시설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명혜학교에서 지체장애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김주영 씨는 개인적으로 이미 교보문고에 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세 번이나 보낸 바있다.
평소 교보문고를 이용해온 그는 1993년 교보문고가 내부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보문고가 설치한 "독자건의함"을 통해 "장애우들도 내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탐독하며 맛보았던 책 읽는 기쁨을 느낄수 있게 해달라"며 편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시 김주영씨가 요구한 것은 단 3가지 였다고 한다.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설치돼 있는 장애우 전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후 김씨가 찾아간 교보문고는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김주영 씨는 2회 정도 더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편지를 띄웠으나 교보문고측은 전혀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김주영씨는 건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았다고 한다. 실망스럽게도 그 담당자는 장애우 편의시설에 관한 건의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본지와 통화를 한 김주영 씨는 "장애우 고객에 대한 교보문고의 작은 배려와 변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문고 편의시설 마련 약속 안지켜
지난해 9월 본지는 몇 개의 공공건물 편의시설에 관련된 보도를 했다. 당사자인 장애우들과 함께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종로구청, 교보문고, 롯데백화점을 둘러보고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본 기사였다. 당시 동행했던 장애우들은 특히 교보문고가 원천적으로 장애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 분노를 바탕으로 장애우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지식의 보고인 책을 파는 교보문고에는 반드시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장애우들의 건의에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교보문고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1월 중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교보문고 유건 사장 앞으로"장애우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장애우들의 여론이 비둥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장애우 편의시설 미설치는 장애인 복지법 33조 2항, 동법 시행령 30조 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라는 사실을 지적한 뒤 "입구에 리프트 설치 등 조속히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한다"고 편의시설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말미에 "교보문고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본지에 게재하였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그런데 공문에 명시한 회신 요망 날짜에 교보문고의 회신이 오지 않았다. 본지는 교보문고 사장실에 전화를 걸어 공문 수령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당시 교보문고에서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월 28일 , 같은 내용의 공문을 다시 교보문고에 보냈다. 역시 회신이 없어 3월 2일, 전화를 걸어 공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묻자 교보문고 총무부 김영희 차장의 답변은 "교보문고는 교보생명빌딩에 세를 내어 입주해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는 말을 했다. 김영희 차장은 통화 끝에 " 공문을 보내려면 빌딩을 관리하는 건물관리부에 보내고 문제를 그 곳에서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이런 교보문고 측의 답변에 따라 본지는 3차 공문을 교보문고가 아닌 교보생명 건물관리부로 보냈다. 그런데 회신은 건물관리부가 아닌 앞서 답변한 김영희 차장에게서 왔다. 3월 14일 김차장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본지가 보낸 공문이 자신에게로 다시 넘어왔다며 "교보문고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대한 건물관리부와 협의를 해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시각장애우들을 위해 점자서적을 비치하겠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본지가 김 차장에게 "리프트 설치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 차장은 "리프트 설치는 무리"라며 대신 교보생명 빌딩 안에 있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밖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승강기 안에는 승무원이 있으니 장애우가 사용하는데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지의 공문을 받자마자 장애우용 화장실에 있던 청소도구들을 모두 치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말미에 "3월 15일 빌당 건물관리부와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해 기대를 갖게 했으나 16일 연락을 취한 결과 김 차장은 "안내판을 설치했다"며 "와서 확인 하십시오. 꼭 그렇게 형식을 따져야 합니까"라고 불쾌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본지는 3월 27일 확인을 위해 교보문고에 가보았다. 교보문고 정문에는 김차장의 말과는 달리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교보빌딩 내에도 안내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교보빌딩 안으로 들어가 장애우용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빌딩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빌딩 직워는 "장애우용이요?" 그런게 어딨어요? 교보문고 가려면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사용하세요"라고 교보빌딩 내에는 교보문고로 가는 승강기가 한 대 있긴 했다. 그런데 그 승강기가 한 대 있긴 했다. 그런데 그 승강기는 장애우와 빌딩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아닌 "비상용 승강기"였다.
김차장이 약속한 것 중에서 겨우 하나 지켜져 있는 것은 장애우용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웠다는 것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책을 구입하기 위해 교보문고를 찾는다. 그러나 장애우는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매우 당연한 일처럼 돼있다. 이는 전적으로 교보문고의 잘못이다.
교보문고의 각성을 촉구하며 본지는 장애우들과 독자들과 함께 교보문고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김수미/함께걸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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