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 현황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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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 현황과 해결책
지난 4월 7일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 주최로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여성장애우 문제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청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장애우 문제를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일반에 대해 여성장애우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토록 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번 공청회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날 토론을 통해 앞으로 여성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그리고 장애우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고 △여성장애우 문제 역시 장애우복지와 연계․병행애서 제기되고 해결해나갈 부분이며, △앞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며, △각 장애영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생활과 정신적 풍요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권나양(상담원)씨와 정춘숙(상담인권부장) 씨가 각각 뇌성마비장애우 강간사례와 여성장애우 구타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는데, 권나양 씨는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또한 여성장애우의 문제를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여성장애우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숙씨는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고, 또 주변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여성장애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요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여성장애우 문제에 대한 접근 차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첫째로는, 여성장애우 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으로부터 접근함에 있어서 다소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여성장애우 문제가 지닌 복합적인-여성이 면서 동시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계와 장애우계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각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문제가 지니고 있는 심각성에 비해 진지한 고민의 흔적과 체계적인 연구노력이 미흡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의 여성장애우분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지적된 한계들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여성장애우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로 삼아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공청회는 신혜수(한국 여성의 전화 대표․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방귀희(방송작가․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의 주제발제, 김미연(장애우권익문제얀구소 여성장애우분과) 회원과 박숙경(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도개선 담당) 씨의 토론발제, 그리고 나운환(장애인재활협회 정보조사과) 과장 및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의 지정토론과 사례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공청회의 주요 내용이다.
□신혜수: 지금까지 여성장애우의 문제는 여성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시 시설에 수용된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여성계로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장애우 운동에서도 아직까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본다. 이는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은 상황에서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여성장애우 문제까지 제기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여성운동 내에서는 여성장애우의 문제가 여성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쟁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장애우 운동에서도 장애우 전체의 문제 또는 부문별 장애우 문제를 논할 때 여성장애우의 문제가 항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에 대한 차별구조는 노동․정치 참여․성폭력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노동에 있어서 여성차별은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이와 같은 재생산 노동에의 전담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노동인 가사노동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보람으로 치부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세 가지 부분에서의 차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인 성폭력이 근본적으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여성장애우에 대한 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더 해진 것이 아니라 곱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기하급수적인 차별의 현실을 초래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은 남녀역할 구분에 기본을 두고 있다면, 장애우에 대한 차별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온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는 생산성이 낮거나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우선권에서 밀려난 것이다.
앞으로 여성장애우의 차별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비장애여성과 대비했을 때 여성장애우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가, 또한 남성장애우와 비교해서 여성장애우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장애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장애우가 차별받지 않을 때 비로소 여성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성장애우의 동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우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때만이 가능하고, 또한 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방귀희: 지난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국가로서는 1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12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장애우 문제에 있어서 복지수준이 미달돼 있으며 여성문제 또한 전혀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 문제와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3일 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부르짖었고, 그러면서 5대 원칙 중 하나로 "생산적 복지"를 주장했다. 즉, 지금까지의 복지는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세민들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을 복지라고 생각했던 것에 애한 반성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여섯 가지 과제를 발표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원강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켜지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과제하고 생각한다.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우가 겪고 있는 실질적 차별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최근 장애우의 날을 맞아 여성장애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장애할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취재대상을 찾아냈지만 가족 중 장애우가 잇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가족들로 인해 거절을 당했다. 어렵사리 다른 장애할머니를 섭외했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딸이 "우리 어머니는 취재대상이 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따라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하루 12시간의 노동의 대가로 한달에 고작 10만원의 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있음에도 홀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여성장애우를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요즘 장애인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기에 "여성장애우의 문제"라고 답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여성장애우에게 특별한 억압이 있느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 예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양극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성장애우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은 꼭 같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미연: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적 가치체제를 가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장애우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고통으로 인태 교육, 취업, 결혼, 의료,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아주 평범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우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문제를 문제 자체로 인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그 동안 우리가 막연히 추측한 해왔던 여성장애우의 실태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설문에 응한 여성장애우들은 만 15세에서 78세까지 그 연령층이 다양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우(52명), 시각장애우(6명), 그리고 기타 장애우(7명) 등 총 121명이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 졸업 이후 44.7%였고, 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장애우가 11.6%에 이르는 등 낮은 교육 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취업에 있어서도 취업의 경험이 있거나 취업한 경우가 37.2%에 그치는 등 이 부분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입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장애 때문(16.5%) 학력이 낮아서 (10%),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15.7%) 장애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10.8%) 등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장애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 현황에 있어서는 설문에 응한 121명의 여성 중 결혼 적령기인 25세 이상의 여성이 81명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자가 73.7%로 나타났으며, 기혼자중 85%가 장애를 가진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 중 11명이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제와 가사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음으로 인해 경제, 가사 그리고 자신의 장애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상황에 있어서 치료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중 시각장애우(47.4%)와 청각장애우(51.4%)가 많은 수를 차지해 이들은 아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지체장애 여성의 경우 성장기에 여러 번의 수술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나름대로 재활치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우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굴레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영역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 취업의 기회도 갖지 못하며 ,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한 부분의 소외현상은 다른 소외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해 또다른 소외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여성장애우 자체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이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가 지닌 한계점으로는 조사대상의 범위가 서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설문의 내용이 각 장애유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점, 재가여성장애우와 시설에 수용된 여성장애우들을 포함하지 못한 점 등을 밝히며, 앞으로는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진 전문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숙경: 세계형사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은 80년에 5천6백14건이던 것이 89년에는 6천4백75건, 90년에는 7천3백22건으로 증가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발생빈도에 비해 신고율이 2.2%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며, 더욱이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0.89%라는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에 의해 사회적으로 위력을 갖지 못하거나 약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우의 경우 신체적으로 항거능력이 없고, 취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장애여성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 단적인 예가 시설 내 성폭력이다.
시설에 수용된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가해자가 시설장, 이사장, 목사 등 정작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경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게 시설 내에서 조직적이고 함묵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설 내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시설의 폐쇄적 구조, 행정관청의 감독이 전무한 점, 사건 발생 후 행정관청의 묵인 혹은 방조, 그리고 시설에 대한 사유화 의식 등을 들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볍 제8조에 의하면,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는 지금껏 법적․제도적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법적인 대응책이 시설 혹은 재가여성장애우 등 사회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실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적 제기될 때만이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잇는데,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은 전체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신고 되고 있으며, 결코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내지 못했고, 문제화시키지 못했던 여성장애우의 문제는 여성장애우 스스로의 노력에 국가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합해져
사전예방차원에서 여성장애우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운환: 현재 우리나라 장애우 복지수준을 고려했을 때, 여성장애우의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 즉, 특정한 계층의 인권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의 기본적인 인권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논의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시기적으로 볼 때, 여성장애우 보다는 장애우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재활서비스, 소득보장, 사회참여 등 공통적인 문제가 다루는 것이 손서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미국의 장애우 운동과 1970년대 일본의 장애우 운동을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는 특별히 여성장애우에 대한 인권운동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장애우 운동 내에서 여성장애우에 대한 인권운동이 분명히 있었다. 이는 동양의 철학과 유교 문화적 풍토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도 여성장애우 운동의 초점을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여성장애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한 가지 바람이라면 그 초점은 분명히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우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첫째 출산 양육등과 같은 여성장애우만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접근은 장애계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생존의 문제보다는 생활의 문제로, 물질적 풍요의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풍요의 측면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여성장애우 인권전반에 대한 전문가가 양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본의 여성장애우의 운동에서의 기본적인 틀 중 하나가 "장애를 가진 여성도 여성이다"라는 측면이다. 이는 결국 여성장애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부터 문제의 접근이 시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성: 먼저 여성장애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장애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단순히 한 번의 문제 제기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우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꾸려지고, 이를 통한 실천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장애우와 미혼의 장애우, 그리고 결혼한 장애우 중에서도 취업한 장애우와 그렇지 않은 장애우 등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며, 가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장애우를 중심에 놓고 사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권호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 실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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