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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민간단체 한국 위원회 구성 논의,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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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민간단체 한국위원회 구성 논의

 

공대위의 아․태 장애인10년을 위한 민간단체 한국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쟁점이 되고 있다.본지는 이를 계기로 아․태 장애인 10년을 관련 국내의 상황과 장애우 단체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공대위, 민간단체 한국위원회 구성결의>
  92년 4월 북경에서 열린 유엔 산하 에스캅(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이사회)총회에서 아․태장애인 10(1993-2002)선포 이후 햇수로는 삼년 만에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해 장애판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14일 장애인복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성재)는 "95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민간단체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이를 위해 가입신청서를 배포, 취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단체별 사업기획안을 받아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활동 방향을 정함으로써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공대위는 한국위원회 구성 결의 배경에 대해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성과물 부재는 차치하고라도,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 계획 중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의 결의가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보다 적극적인 공동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를 바란다"고 밝힘으로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93년 정부가 국가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기존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일임함으로써 아․태 장애인 10년의 의의를 크게 축소시켜 버린데 따른 장애판의 거부 의사가 있고 난 후 일 년 만에 주도적으로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앞으로 숨가쁜 행보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구성되는 국가조정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공대위는 국가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견제 기능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정부의 사업 전반에 걸친 감시 기능을 한국위원회의 역할로 내정했다. 따라서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한국위원회의 실천적인 사업 방향 모색이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조직 구성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단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에 따라 "일"을 하는 국회위원회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세우자는 의견에, 참석한 모든 운영위원들이 동의함으로써 한국위원회 구성 여부를 둘러싼 많은 오해들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 DPI 입장 천명 필요>
  92년 6월경 공대위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아․태 장애인 10년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 DPI(회장 송영욱)의 고유사업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개별 단체의 사업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대위는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DPI(당시 인권사업단 단장 최민씨가 참석)는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DPI의 사업 추진 단계나 활동 방향을 공대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활동했던 최민 씨가 유학을 가면서 공대위 활동이 중단되다가 마침내는 운영위원회에 한국DPI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공대위 논의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어쨌든 DPI는 아․태 장애인 10년 선포와 행동계획 등을 한국에 알리고, 해마다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주제로 지도자 연수 세미나를 실시하여 홍보하고 관련번역서를 발행하며 국제회의에 지속적인 참여를 하는 등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 주도하에 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산하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 국가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위임할 당시 가장 심도 높게 문제제기했던 단체 중의 하나가 한국 DPI로서 아․태 장애인 10년에 관한 역할이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대위의 한국위원회 구성 결의가 있고,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로고를 정하거나 캠페인송 콘테스트 등 민간단체 국제교류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재활협회(회장 조일묵)를 볼 때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연구사업에 국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 DPI는 분명한 참여 방법을 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제조건 내세워 가입?>
  한편 공대위의 한국위원회 구성결의가 있자,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장애우 단체 책임자는 "지난해 정부 주도하에 구성된 국가조정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단체들이 먼저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한국위원회 구성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가입하겠다"는 식의 "압력성"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한국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제기이며, 공대위가 아․태 장애인 10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장애우 단체 관계자들은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장애판의 주도권 다툼이나 단체장간의 알력 때문 등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짚어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누군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혹여 주도권을 갖기 위한 움직임은 아닐까?"라는 불신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불신의 깊이는 뒤로하고 우선 이런 현실이 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연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장애우 단체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재활협회의 상근 연구위원인 정호용씨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장애우 단체가 뭉치면 골치 아플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오히려 장애우 단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복지부가 행정체계 상에서 가장 힘(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사업을 정부의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주도적 추진을 돕되 민간단체가 "불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정부의 사업을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는 민간단체 한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조정위원회는 아직 결성되지 않았다.>
  아․태 장애인 10년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들어보면 공대위의 한국위원회 구성의 시급함과 정당성이 드러나게 된다. 정부는 "아․태 장애인 10년 이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사업이 바로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아․태 장애인 10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정부는 에스캅 평가회의에 낼 보고서 작성을 2년간 정부의 정책사업과 각 단체들의 사업보고서를 취합하여 낼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아․태 장애인 10년 선포 이후 장애우 단체의 움직임과 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해 보자.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아․태 장애인 10년이 끝나가는 1992년 4월 북경에서 열린 에스캅 총회에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해 9월 북경에서 열린 에스캅 총회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이 정해졌다. 그로부터 2-3개월 지난 1993년 2월 보사부는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 아․태 장애인 10년이 권고하는 행동계획 중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임했다.

  그러나 장애우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하자 이 안은 유야무야 되었고 당시 국가조정위원회의 사무국으로 내정된 재활협회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사회보장법 제정에 따른 총리 직속기관 내의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기능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앙장애인복지위원이 국가조정위원회의 구성인자로 들어감은 예측 가능한 사실로 보여 지고 있다.

 

 

<장애우가 모르는 아․태 장애인 10년 >
  그런가 하면 일본 오키나와 회의 등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 민간단체회의에 나갔던 재활협회는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로고를 정하고 올해 4월에는 한국방송공사 공개홀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홍보를 위한 캠페인송 콘테스트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있었던 공대위의 한국위원회 구성 결의가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민간 단체 사업의 절반적인 내용이다.

  한편 국제적인 움직임으로는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해 일본, 중국, 한국 등 각국의 14개 민간 단체와 WBO 와 RI등의 국제기구 등 각국의 민간 단체는 93년 10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민간 단체끼리 네트윅을 구성해 아․태 장애인 10년 홍보 및 정부에 아․태 장애인 10년의 12가지 행동계획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비장애우들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해마다 각국이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는 마닐라, 올해는 인도네시아, 내년에는 한국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하여 오는 6월25일부터 나흘간 방콕에서는 각 국가의 아․태 장애인 10년에 관한 2년간의 사업추진 보고 평가회의가 주 내용이 될 에스캅 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움직임을 당사자인 장애우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아․태 장애인 10년을 "목적 지향"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소수의 장애우 단체와 단체장들이 회의 참석을 자 단체의 고유의 "역할과 권한"으로 국한시켜 버리고, 홍보와 참여 방안을 전혀"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물론 장애판 한켠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이 사업을 개별 단체가 이끌고 나갈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따라서 아․태 장애인 10년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국제교류에 참석하지 못해 정보를 갖지 못한 장애우 단체의 성숙한 자기비판과 아울러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우 단체의 역량 강화와 단체 간 연대의 틀이 보다 공고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공대위의 한국위원회 구성 논의는 장애우에게 아․태 장애인 10년을 널리 알리고 장애우의 완전참여와 평등에 주 초점을 맞춘 단체별 역할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괜찮을 듯싶다.
  국가조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부여에 대한 장애우 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제 단체간의 연대 속에서 나온 정보 교류기능,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견제기능, 그리고 에스캅 회의에 2년마다 낼 정부의 보고서 감시기능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 혹은 특위형태를 빌어 역할을 배정하는 등 공대위는 탄력적으로 조직운용을 할 것으로 보여 장애우와 장애우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아․태 장애인 10년을 정부나 장애우 단체 등 어느 한 쪽에서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긴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을 위해 민․관이 연대하고 장애우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라야 비로소 아․태 장애인 10년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아․태 장애인 10년이 재 선포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힘겹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아․태 장애인 1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아․태 장애인 10년이 개별 단체의 위상이나 존재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인터뷰/

 

"정부가 그 동안 했던 사업들이 아․태 장애인 10년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과 유경란 사무관

 

-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의 움직임은
= 지난해 2월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 국가조정위원회 기능을 위임하는 안을 결정했으나 장애우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재활협회를 사무국으로 하는 내용도 철회됐다.


-이 사업을 위해 재활협회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것은 재활협회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예산은 아니며 예산 지원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보장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법안에 있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 아․태 장애인 10년의 기능을 삽입하여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보다 나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태 장애인 10년에 대해 많은 장애우가 모르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미흡했다. 앞으로 할 예정이다.


-아․태 장애인 10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굳이 아․태 장애인 10년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정부가 그 동안 했던 사업들이 모두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사업으로 볼수 있다. 작년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설치 기준안 등이 한 예이며 여러 가지 생활 보장과 관계된 복지서비스 모두를 사업의 성과로 보고 있다. 아․태 장애인 10년 은 복지부 단일 부서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운 기구와 사업계획만 없을 뿐이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장애우를 위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장애우 복지가 불충분하므로 유엔에서 권고사항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2년마다 각국의 장애우 복지 현실을 보고하고 평가하므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에 소속된 나라와 비교하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지만 아․태 장애인 10년에 맞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성자박옥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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