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지방자치대의 장애우복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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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복지 서비스 무엇이 가능한가>
지난 2월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서비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나동석(청주대 사회복지학과)교수의 발제에 이어 곽재복(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장, 차용호(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토론과 김용득(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장, 한덕연(사회복지정보원 대표), 고선옥(장애우부모) 유수경(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역별 장애우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내 장애우복지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조직,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우 복지 관련 종사자와 자원활동자, 장애우부모등이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그 동안 시설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가 힘들었다는 데에 시각을 같이하고 지방화시대의 복지서비스는 반드시 지역중심으로 서로가 개방적인 관계를 맺고 장애우의 생활에 있어 중간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우 당사자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는 운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정책을 변화시키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각종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주제발제와 토론, 그리고 지정토론의 내용이다.
□나동석: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따라 국민의 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확실히 유지시키고 장애우의 사회복귀, 사회적 기능향상과 같은 구체적 서비스는 단체위임으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생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생활보호에 대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추가로 지출되는 생활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 생활보호대상수준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례조항으로 개선하는 방안, 장애수당지급에 대하 지방정부의 역할개선, 시․도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1995년부터 모범사업을 실시하는 보건복지사무소의 역할이 정립되어서 장애우의 생활실태와 다양한 욕구들에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셋째, 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현행의 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자를 중심으로 수용조치하여 보호위주의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는 무관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소위 시설병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개방적인 관계를 갖도록 "시설의 사회화"를 강조해야 하고,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이에 대한 인력보충, 또 그룹홈을 통해 지역 사회의 생활을 준비하는 중간의 집(halfway house)의 기능을 갖도록 해서 장애우의 삶을 지역사회로 돌려야 한다.
넷째, 이용시설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보면 각 시․도에 그 기여도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1개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하고 종별 복지관이나 분관 등을 그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되었다. 특히 분관의 설치에 필요한 건물, 기타 사무실 등은 각 도와 자체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우는 사회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기 쉬운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장애우 개인과 그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장애우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 개인 및 가족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조집단을 형성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다섯째, 재가장애우를 위한 순회재활서비스와 재가장애인봉사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우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는 운동이다. 장애우를 위한 시설은 대체적으로 가능한 한 대상자가 주로 생활 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원조서비스(특히 보호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 교육, 공공교통수단, 고용 등은 대부분의 비장애우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장애우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우 스스로가 변화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우에게 주어지는 급여나 사회적 변화는 유사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우,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친구들의 조직체에 의해서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곽재복: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장애우복지서비스에서의 제약요인들에는 지역주민의 낮은 연대수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큰 차이, 부족한 재정확보, 인력부족, 전달체계의 미정비 등등 지방자치제를 맞는 시점에서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현재의 업무분담으로는 불과 10여% 남짓한 정도만이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통합조정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첫째, 지역의 장애우 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지역내 장애우복지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조직, 재정, 실천 활동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평가 등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계, 주민대표, 행정, 민간조직, 지방의회, 자원봉사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될 때 장애우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제 속에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지역의 기존 자원과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전문가에 의한 제한된 서비스 공급보다는 최소한의 훈련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수준에서 문제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셋째, 장애우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인적자원들의 관리와 교육,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서비스전달체계상 장애우복지와 관련된 행정체계의 전문직화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특히 새로이 시작단계에 있는 재가서비스에서 자원봉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만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통일성 없는 관리와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일정정도의 전문적인 교육체계만 갖춘다면 장애우 복지 서비스의 확산과 지역의 참여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장애우 복지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일선 기관에서는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정확한 욕구와 문제를 알리고, 행정체계에서는 객관적인 판단 자료 등을 제시토록 하는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사회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우 문제에 있어서 지역의 비장애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낮은 연대의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 즉 장애예방교육이나, 자원봉사자 교육, 견학, 서비스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공감대를 넓혀 나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다양화 내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에서 한정된 예산을 확보하거나 자치의회와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장애우 문제 단독으로는 어렵던 사안도 노인과 장애우가 함께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지역에 대한 조사, 정보의 집중․공유화, 재원 확보, 지역의 개별성에 의한 서비스의 특화, 지역간 서비스의 격차 해소, 민간조직의 참여 유도방안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다.
□차용호: 서울시 중심의 현안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자.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의 행정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지역사회주민의 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하여 행정수요를 수량화 및 지표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 유형별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우의 경우 장애에 따른 생활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도 그 유형별로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행정당국의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최저생활보장선(National Minimum)이 설정된 후에 그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거주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며 대도시 전입자 생활보호 제한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우 복지의 전달체계는 시․도․군․구․읍․면 ․동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일방적이며 수직적인 전달체계인데, 이는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없어 클라이언트의 욕구보다는 서비스제공자의 편의위주 행정이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정책지침이 내무부 지방 일반행정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하여 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순환보직제에 의하여 더욱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인 지역 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우 복지서비스의 재정도 1994년도 서울시의 총예산 규모는 약 8조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8%에 달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역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출 중에서 사회복지비는 약 3천7백8십9억원으로 총 세출 예산의 약2.3%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기에는 공원녹지비와 청소사업비가 포함되어 순수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 1,859억원과 보건환경비 455억원 뿐이다. 서울시의 장애우복지 예산은 288억원이며 서울시 부담 204억, 국고보조금 84억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의 부담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의 90%이상이 장애우 시설 운영 및 시설 신․중축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우의 생계보장 및 자립을 위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재정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복지예산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참여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사실상 현재 장애우 복지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시설보호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부 시범적인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내 장애우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행정기관 내에 장애우복지서비스만을 위한 전문인력이 거의 없으며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할 통합적인 장애우 전담부서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재배분,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논의되어야한다.
자치구 내의 일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 위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이때 서울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며 전문인력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 별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국세나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예산 충당을 위한 목적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득: 지방자치의 국면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생활보호제도, 보건복지사무소, 지역사회시설, 시설프로그램, 장애우복지수당, 환경의 개선, 복지운동 등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들이 수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를 둘러싼 현재의 정치적 과정을 볼 때 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지역사회의 이해수준, 재정,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누가 지방정치의 핵심역할을 하면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하는 문제는 단정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관계에 있는 장애우개인, 장애우단체, 부모회, 가족회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협조자로 규정할 것인가. 어떤사람과 방법과 전략을 논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일차적인 여론화 작업의 주체는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제도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서비스의 요구의 문제(생활보호, 장애우 복지수당, 장애우복지시설등에 관한문제)나 사회환경적 또는 운동적 접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접근하여야 할 문제(권익향상, 인식개선, 사회여론의 환기)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협조자를 규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은 "장애우 복지를 위하여 주민의 의견에 어떻게 접근하여 설득시켜서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들 것인가"가 중심이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슈화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다. 정치과정에서 이슈가 얼마나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가의 문제는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장애우복지의 이슈를 가지고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우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의 종합적정리를 토대로 한 복지요구의 이슈화가 필요하다. 수집되어야 할 정보는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우의 실태와 욕구, 장애로 인한 추가부담, 공적부조의 내용, 각조요금할인제도 등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이슈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슈의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과정에서 장애우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슈 개발과정이나 이슈의 주장 과정에서 지역사회내에 있는 관련기관(예를 들어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의사회나 약사회 등의 각종자생단체)과 공동노력을 진행시킬 수 있는 협조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각 기관의 서비스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장점 이외에 복지관련 여론의 중요한 관계자들의 지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장애우복지대책위원회 또는 지역사회재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방단위에서 이슈를 지방정치와 여론에 관철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장애우단체와 장애우복지관련기관의 유력한 인사,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대표자할 수 있는 지도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타 분야와 공동협조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연: 지금까지는 장애우가 복지관에 직접 와서 복지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가주를 이루었다. 말하자면 교육,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복지관 내에서 추진하고 장애우는 티오를 받아 복지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였다. 따라서 지역과 시설이 괴리됨은 물론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낙인찍히는 한편 많은 장애우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설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장애우나 부모들이 하소연하는 이유가 바로 시설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앞으로는 장애우 복지관은 시설 중심보다는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예를 들어 장애우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가 3명과 장애우 교육교사1명을 배정한다. 3명의 사회사업가는 그 지역의 유치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우를 교육하도록 설득한다. 무작정 설득할 것이 아니라 장애우에 대한 일종의 정보지, 다시말해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설명하면서 일반유치원에서 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장애우 교육교사는 유치원에서 필요한 장애우교육자료집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아니면 병원 등 순회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자원활동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나가도록 주선하는 등 장애우 교육 관련한 모든 부분에 있어 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직업재활과 사회재활 등에도 사회사업가와 전문가를 적절히 배치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여 장애우가 지역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 내 "활동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체계가 개발되어야한다. 장애우가 단순히 수혜대상이 아니라 참여를 위한 부모와 지역의 모든 인자들을 끌어 모아야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 원장이나, 등산단체장, 여행단체장 혹은 사업주등을 장애우의 재활을 위한 하나의 행동체계로 끌어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액션시스템이나 행동체계는 "호혜적이고 균등한 교환관계를 이룰수 있는" 철학적 이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장애우가 재활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거나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비장애아동의 인간존중의 심성을 키워준다는 등 비장애우가 장애우와의 사회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득을 알려주어야 한다. 장애우가 단순히 수혜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며 호혜적이고 균등한 교환관계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자제 안에 실현가능성이 좀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자제에 대비한 장애우 단체 혹은 연구 단체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첫째는 지자제의 제정과 행정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단체 구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의 건설적인 사례들을 모아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우 복지 실태 및 대안"등에 관한 근거 자료집을 마련하여 지역단체 등에 배포하고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하나는 압력단체가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은 자료집을 마련하여 지역의 단체에게 줘야한다. 물론 정책입안 및 결정 그리고 시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압력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한 자료집이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이와 관련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여 지역의 단체들이 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이어야 한다.
□유수경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를 순회 방문하여 진료, 간병, 장애진단, 등 의료재활과 직업, 교육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 장애우의 재활, 자립을 도와 전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재가장애우와 그 장애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각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경험을 통하여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융통성있게 케이스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고선옥 :지방자치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95년부터 시각장애우 대리운전자에게까지 주어지는 장애우 명의로 된 2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한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정신지체인은 빠져있다.
또, 장애우를 둔 부모로서, 마치 모든 장애우들이 20-40%의 전화요금할인을 받는 것 같지만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이여야만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있어서 이것 역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반복지관에서 장애우가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장애우복지관이라 하더라고 몇 년은 기다려야 차례가 올까말까 한 실정이며, 시설유지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정작 장애우를 위해 얼마나 쓰일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실질적으로 보자면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복지는 아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일반생활보호대상자들과 두리뭉실 처리하고 있는 행정편의 위주의 복지서비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신지체인은 모든 복지서비스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취약성을 갖고 있으므로 부모가 대신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생산성결여의 무능력자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가능한 한 골고루 모든 장애우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리/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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